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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도움 요청] 전세 계약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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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0 18:34:55 (220.*.*.26)

오늘 전세계약을 했는데...영 찝찝하네요.

집주인이...원래 이야기와는 다른걸 자꾸 요구합니다.

-지금 아파트 대출금이 있는데..(대충 시세의 40% 수준) 저희가 전세 잔금을 줄때 은행에 같이 가서 대출금을 완납하고 남은 잔금만 입금해주기로 했는데...

오늘 갑자기 그 돈을 자기에게 직접 달라는겁니다. 이유가 현재 세무조사중이라,,일단 세금부터 내야한다고.. ㄷㄷㄷ (그런데..대출금+우리 전세금이면 현재 싯가 100% 인데??)

 

그래서 거절하고 확정일자 나오는대로 전세보증보험을 바로 들어야겠구나!! 결심했네요.

-그런데..가입이 가능할지 알아봐야 하는건 함정!!

 원래 계약하고 잔금 주기로 한 날엔 자기 동창회 브런치 모임이 있어 곤란하니 다른날 하자고 하네요?

세무조사 받아 몇억을 먼저 달라면서 브런치 모임때문에 다른날 계약하자고? 이 뭐병~~

 

그러면서 자기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우리가 입주하는 아파트에 두겠다는데...왜??? 

라는 의문이 들면서,,,이런 경우도 보험가입이 가능할까요?

막말로 한집에 2가구가 존재하는건데?? 

 

전세가 처음이라...참 난감하네요. 액수도 큰데...차라리 전세 대출을 받을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도움좀 주세요. 마음같아선 때려치고 싶은데..이미 계약금이 넘어간 상태라...참 난감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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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주공
2019-05-20 09:36:33

부동산 중개업체를 끼고 하는게 아닌가요?

 

WR
2019-05-20 09:38:36 (220.*.*.26)

끼고하는데...별로 도움이 안되네요. 그냥 수수료 욕심에만...무조건 문제가 없다고만 하고요.

▶◀ 장갑보병
2019-05-20 09:40:25

저런 내용은 미리 특약으로 넣지 않나요? 이상한 집주인이네요.

1
Updated at 2019-05-20 09:40:02 (14.*.*.147)

 왠지 느낌이 쎄하네요...자칫 집주인이 국세납부 제대로 안하면 국세가 모든것에 선순위 권리를 가지기때문에 낭패를 볼수도 있습니다. 계약금이 넘어갔더라도 애초에 계약한 내용과 다른 조건을 이야기하면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보입니다. 부동산과 잘 이야기해보셔야할듯 합니다. 잘못된 중개로 인한 피해발생시 부동산도 법적인 책임을 져야합니다. 계약서에 모든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셔야합니다.

WR
2019-05-20 09:43:01 (220.*.*.26)

일단 보증보험쪽에 알아봐야겟는데...이거 느낌이 더러워서요. 잘못했다가 돈 한참 묶일것같은데...

문제는 세무조사중이라니...그 금액이 얼마가될지도 추측도 안되니...더 난감하네요.

dvdvdiik
1
2019-05-20 09:42:11

문제있는 물건은 보증보험 가입 안되요 이미 계약을 하신거 같은데 무조건 계약대로 하자고 하시고 대출 갚을때 은행에 동행해서 거기서 직접 이체하시구요 집주인이 주소에 있으면 동산압류 들어올수도 있어요 하지 마세요 싫음 계약 파기하라고 하세요

은둔형생도라이
1
2019-05-20 09:45:23

저라면 안합니다. 그리고 계약금은 말이 자꾸 달라지는 걸 이유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하아빠
1
2019-05-20 09:46:24

무조건 계약서대로 하셔야죠.

다른 편의를 봐줄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까놓고 얘기해서 법대로 진행을 시켜도 이사당일날 대출을 받는 별별놈이 다 있는 세상인데......

monandol
2019-05-20 09:48:56

저라면 안합니다.

dupari
Updated at 2019-05-20 09:51:36

이거 저라면 안합니다..

세무조사 한다고 하는게 찝찝한데 세급 체납으로 경매에 넘어가면 최선순위도 안됩니다.

보증보험도, 근저당 설정액수 + 보즘보험이 집값의 70%선 밖에 안됩니다.

즉 전세금 전체 보증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우선 세무조사로 인해 세급납부내역서가 필요하다 요청하시고, 거절한다면

계약 파기하시고, 파기 사유로, 계약서 내용 미이행으로 집주인에게 넘기면 

계약금 돌려 받을수 있을거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확실히 문제가 있는 집입니다..

저 세금떄문에 전세금설정도 의미 없을겁니다..

지금 사항으로서는 계약파기가 최선같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믿지 마세요..

자세히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tamoxifen
2019-05-20 10:15:20

이미 계약을 했는데...저라면 안합니다. 이런 속편한 얘기가 도움이 될지....그게 궁금하네요.

WR
2019-05-20 10:17:38 (220.*.*.26)

계약파기 방법을 찾아봐야겠군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Updated at 2025-07-30 03:47:36 (125.*.*.56)

.

철물점집아들
2019-05-20 11:02:46

계약사항 위반으로 파기 요청하세요. 100 프로 문제 있어 보입니다.

바이스
2019-05-21 01:34:27

 국세완납증명 떼서 확인하고 체납된 부분 있으면 절대 전세금 지불하시면 안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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