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민식이법, 집 앞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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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5-02 12:15:21
운전자로서 민식이법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가 마주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 집 바로 앞에는 꽤 규모가 큰 유치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이 없는건지 열지 않는건지 차를 세우고 애들을 내리고 태울 공간이 없습니다.
일단 여기서 유치원은 일차로 까여야 하죠.
그 정도 규모의 유치원을 만들겠다면 다른 공간을 희생해서라도 최소한 애들 태우고 내릴 공간은 만들어야 합니다. 돈 아끼겠답시고 그런거 안 만들고 부모들은 공도에서 애들 태우고 내립니다.
유치원이 있다보니 그 앞 도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며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차는 더 엄격히 단속됩니다.
아는 분들도 많겠지만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차는 안전신문고앱 4대 불법주차 항목에 포함되며 1분 간격으로 촬영하면 8만원 과태료 나옵니다. 실제로 개인적으로 불법주차 신고 많이 하고 과태료 처분됐다는 처리결과도 많이 받았습니다. (다른 분들도 애용해 주시길)
다시말해 유치원 앞 도로는 명백한 불법주차구역입니다.
그런데 유치원 학부모들 자의반 타의반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주정차 하고 애들 태우고 내립니다.
유치원 하교시간 되면 난리도 아닙니다.
이 곳은 제가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오게 되면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지점인데요,
듣기로는 내가 서 있다고 해도 애들이 와서 부딪히고 다치면 벌금 500만, 징역 1년 가능하다고 합니다.
진짜 그런가요?
정말 이 부근에서는 일시정지 지키고 아이들이 왔다갔다 하니 반복적으로 살피고 설설 기다시피 15키로 정도로 다닙니다. 그런데도 부모한테 가겠다고 불법주정차 된 차 사이로 애들이 튀어나와서 나한테 부딪히면 전과자 되는건가요? 일단 저는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한문철 변호사는 그렇다고 하더군요. 정말 그런지 궁금합니다.
만약 운전자가 그 정도로 조심을 하고 규정을 지켜도 처벌받게 된다면 민식이법은 악법이거나 최소한 악법이 될 여지가 많은 법입니다.
일단 집 앞 상황을 생각해 보면 주차공간, 승하차공간을 만들지 않은 유치원이 가장 책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명백히 불법인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차를 하고 아이를 태우고 내리는 학부모들입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는 불편하더라도 합법적인 주차구역에 차를 세우고 아이 손을 잡고 유치원까지 가야합니다. 물론 이 모든게 승하차 공간을 만들지 않은 유치원 잘못입니다.
말하자면 운전자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 상황에서는 운전자는 처벌받지 않아야 합니다. 차를 가지는 것이 원죄는 아니잖아요. 법이란게 정의로우려면 온갖 꼬투리를 찾아내서 운전자를 처벌할 것이 아니라 잘못한 주체를 처벌해야 하는 겁니다.
저희 집 앞 상황에서는 유치원이 가장 나쁜놈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불법주차하는 학부모들이고 그 다음은 그걸 단속하지 않는 관계당국입니다.
말많은 민식이법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안전한 거리를 만드는 쪽으로 갈 수 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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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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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유치원을 선택한 학부모도 일정 지분이 있겠죠. 그럼에도 선택을 했다면 그안에 불법주정차 하지말고 근처에 정차를 하고 아이를 걸어서 데려다 줄수있는 개인 시간관리도 포함시켜야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