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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민식이법, 집 앞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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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5-02 12:15:21
운전자로서 민식이법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가 마주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 집 바로 앞에는 꽤 규모가 큰 유치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이 없는건지 열지 않는건지 차를 세우고 애들을 내리고 태울 공간이 없습니다.
일단 여기서 유치원은 일차로 까여야 하죠.
그 정도 규모의 유치원을 만들겠다면 다른 공간을 희생해서라도 최소한 애들 태우고 내릴 공간은 만들어야 합니다. 돈 아끼겠답시고 그런거 안 만들고 부모들은 공도에서 애들 태우고 내립니다.
 
유치원이 있다보니 그 앞 도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며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차는 더 엄격히 단속됩니다.
아는 분들도 많겠지만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차는 안전신문고앱 4대 불법주차 항목에 포함되며 1분 간격으로 촬영하면 8만원 과태료 나옵니다. 실제로 개인적으로 불법주차 신고 많이 하고 과태료 처분됐다는 처리결과도 많이 받았습니다. (다른 분들도 애용해 주시길)
다시말해 유치원 앞 도로는 명백한 불법주차구역입니다.
그런데 유치원 학부모들 자의반 타의반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주정차 하고 애들 태우고 내립니다.
유치원 하교시간 되면 난리도 아닙니다.

이 곳은 제가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오게 되면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지점인데요,
듣기로는 내가 서 있다고 해도 애들이 와서 부딪히고 다치면 벌금 500만, 징역 1년 가능하다고 합니다.
진짜 그런가요?
정말 이 부근에서는 일시정지 지키고 아이들이 왔다갔다 하니 반복적으로 살피고 설설 기다시피 15키로 정도로 다닙니다. 그런데도 부모한테 가겠다고 불법주정차 된 차 사이로 애들이 튀어나와서 나한테 부딪히면 전과자 되는건가요? 일단 저는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한문철 변호사는 그렇다고 하더군요. 정말 그런지 궁금합니다.

만약 운전자가 그 정도로 조심을 하고 규정을 지켜도 처벌받게 된다면 민식이법은 악법이거나 최소한 악법이 될 여지가 많은 법입니다.
일단 집 앞 상황을 생각해 보면 주차공간, 승하차공간을 만들지 않은 유치원이 가장 책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명백히 불법인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차를 하고 아이를 태우고 내리는 학부모들입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는 불편하더라도 합법적인 주차구역에 차를 세우고 아이 손을 잡고 유치원까지 가야합니다. 물론 이 모든게 승하차 공간을 만들지 않은 유치원 잘못입니다.
 
말하자면 운전자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 상황에서는 운전자는 처벌받지 않아야 합니다. 차를 가지는 것이 원죄는 아니잖아요. 법이란게 정의로우려면 온갖 꼬투리를 찾아내서 운전자를 처벌할 것이 아니라 잘못한 주체를 처벌해야 하는 겁니다.
저희 집 앞 상황에서는 유치원이 가장 나쁜놈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불법주차하는 학부모들이고 그 다음은 그걸 단속하지 않는 관계당국입니다.
 
말많은 민식이법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안전한 거리를 만드는 쪽으로 갈 수 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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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20-05-02 12:16:31

그런 유치원을 선택한 학부모도 일정 지분이 있겠죠. 그럼에도 선택을 했다면 그안에 불법주정차 하지말고 근처에 정차를 하고 아이를 걸어서 데려다 줄수있는 개인 시간관리도 포함시켜야하구요.

WR
1
2020-05-02 12:22:29

그렇죠. 사고가 나면 불법주차한 학부모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0-05-02 12:57:24

제가 딱 그랬습니다. 비오고 할 땐 아이 차 태워 등원시키고 싶긴 한데, 도로가 거의 편도 1차로에 가까운 곳이고, 잠깐이라도 정차하면 차가 겁나 밀리거든요. 할 수 없이 걸어서 등원 시키고 출근했습니다. 덕분에 저랑 아이는 더 일찍 일어나야 했구요. 그럼에도 자기 아이 편하게 데려다 준다고 불법주정차 수시로 하는 인간들 보면 정말 정나미 떨어지더라구요.

2
Updated at 2020-05-02 12:24:05

댁앞에 어린이보호구역이면 정말 신경이 많이 쓰이겠습니다 저도 관심이 그다지 없었는데 요사이 운전중 횡단보도에서 뛰어든
사람때문에 사고날뻔한적이 있어서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이법이 문제가 많이 있더군요
유튜브 한문철tv라는 채널에서
검색해보시면 민식이법이
어떤경우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대충 아실수 있을거 같습니다

1
2020-05-02 12:23:50

그러니 법을 개정하고 추가 법령도 만들었으면 해요

2
2020-05-02 12:35:04

역설적으로  한시적으로(한 10년..ㅎㅎㅎ)  스쿨존에 한해  파파라치 제도 부활했으면 합니다..

 

그럼  스쿨존에 신고보상금을 노린 전문 파파라치 분들이  상주하며 열정적으로  24시간 불철주야 신고할테고  그럼 학교주변  교통안전 지금보다는 본의아니게 억지로라도 대폭 개선(?)되겠죠...

 



2020-05-02 15:31:48

99프로없어질듯 건당오천원하면
지금 바이크는 신고하면 건당오천원주는데

1
2020-05-02 13:10:18

픽업차량 주정차 문제는 초중고 어디에나
있습니다 이 문제를 시/도의원 등과
문제점을 확인하고 넓게 자리잡고 있는
화단의 일부를 이용할 수 있게 도시미관
계획의 변경을 시청에 안건으로 올리고
착착 진행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누군가 의지가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데
혼자하기는 또 너무 어렵기도 하지요
경찰은 교통흐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큰 사거리 주변 학교들의 학부모회가
의견을 모아서 보행신호 때
"all red"를 적용해서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게 길을 건너게 하는 경우도 봤고요
사는 곳 주변에서 불합리하다고
느끼거나 좋은 개선책이 있으면
좀더 적극적으로 행동하면
좀더 좋아질거라 믿어요

2
2020-05-02 13:34:16

민식이법으로 처벌받는 최초의 사람은 그 부근 학부형이 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2020-05-02 14:42:51

지금 또 이슈가 되는게 경찰이나 구급차 소방차 같은 긴급자동차도 민식이법이 

적용된다고 하는 말이 있더군요.  긴급자동차는 원래목적 사용시 면제인데 민식이법엔 그런게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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