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판결이 아이러니 한게...진짜 무죄라 인정안하면 더 벌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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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10-15 19:22:33
방금 몇년전 논란이 되었던 지체장애여자 아이의 성폭행범으로 몰렸다가 가족의 노력으로 진범은 오히려 어이의 고모 였다는 사건의 글을 다시 읽게 되었습니다.
무고하게 한명의 안생을 망칠뻔한 수사관의 뻔뻔함과 고모부 죄를 덮을려고 조카를 조정했을거 같은 고모의 뻔뻔함은 일단 제끼고........
제가 제일 아이러니하게 느낀게....
무고하게 누명을 쓴 피해자는 무죄를 주장하고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6년을 선고 받았는데....
실제 범인인 고모부는 사과하고 뉘우친다는 것으로 2년인가 2년반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완벽하게 동일한 사건인데.....ㄷㄷ
진짜 누명을 쓰고 재판을 받을때.....아닌데도 형량때문에 인정할수도 없고, 인정안하면 높은 형량을 받고......
진짜 그런일을 당한다면 끔찍할거 같다는 느낌입니다.
판결 내릴때 뉘우치는 모습이나 반성문 같은건 형량에 아주 약간만 영향을 줘야 하는거 아닐까요? 그게 뭐 대단하다고....
오히려 나쁜놈들이 얍삽하게 더 활용하는 반성문......
법은 그 사람이 저지른 죄에 비례해서만 매겼으면 합니다.
추신) 곰탕집도 비슷하죠. 인정안하니 무려 6개월 나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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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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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케바케 같습니다. 음주운전 가해자가 음주 안핬다고 발뺌하거나, 술 마신건 맞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식으로 발뺌하면 가중처벌도 하고 사회적 지탄으로 매장되는 경우도 있으니까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