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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페덱스에서 어거지로 일반통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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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1-01-24 17:10:19

이베이에서 액티브 스피커를 185달러에 구입했습니다.

 

판매자가 물풍명을 GENERAL MERCHANDISE로 기입하여 보냈고

 

페덱스에선 물품명만 보고 일반통관으로 신고를 해버렸습니다. 

(general이라 일반통관으로 진행했다면 정말 어이가 없네요)

 

그래서 제가 구매내역서 포함하여 내용 보냈고,

이건 스피커라 목록통관 대상이고 면세 대상이라고 했더니

 

판매자가 물품명을 모호하게 보냈고

스피커는 "전파법 대상"이라서 목록통관을 진행 못한답니다.

(당연히 스피커는 한 개만 구입했습니다)

 

정말 듣도보도 못한 개소립니다.

직구 하루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실수 만회하려고 저한테 억지로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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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2021-01-25 01:20:25

 예스님 말씀이 맞는데. 일단 보낸분이 잘못보낸것이 원인인 것 같습니다. 모호하게 보내면 하루에 수백 수천개씩 수입하는 업체쪽에서는 일반으로 진행할수밖에 없지요. 목록으로 했다가 문제가 되면 자기들에게 문제가 생길테니까요.

 

제 생각에는 전파법대상이라고 한건 잘못 안내를 한 것 같구요. 개인이 1개 취미용으로 구매한건데 말입니다.

 

목록통관으로 구매한건데 판매자가 물품이름을 애매하게 적어서 문제가 되었다고, 

하지만 판매자에게 죄를 물을수가 없는 상황이니, 이걸 사유서로 만들어서 같이 제출하면 어떨까 합니다.

 

개인 수입업자라서 의견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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