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교통사고사례)에드워드님 글을 보고
한 8년여 지난 일입니다.
왕복4차선도로에서 1차선으로 시속50키로(제한속도70키로)로 정속운전중
같은 방향으로 보도블럭을 힘차게 달리는 오토바이(음식배달)가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본도로로 합류하려는 봉고차가 대기중인것을 발견 피하려고, 보도블럭에서 본도로2차선으로
급하게 합류하다 오토바이 속도 때문에 1차선까지 틀어져 주행중인 본인차 조수석 문짝과 충돌하여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급정지하고 차에 내려 가보니 2차로에 오토바이와 운전자가 쓰러져 있었고
주변에 목격자가 여러있었지만 노인들이 대부분이고 이면도로에서 본도로 합류대기중인
봉고차가 보여 핸드폰으로 당시상황을 빠르게 촬영하고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갔습니다.
운전자는 대화가 가능하고 넘어지면서 왼쪽손목 찰과상만 입어 일으켜 세우니
엄청 화를 내며 다친사람부터 와봐야지 사진부터찍냐고 소리소리를 지릅니다.
걸을수 있냐 더 다친데 없냐 하며 갓길로 오토바이를 함께 이동하고 서로의 상황을 이야기 하는데
대화가 안될정도로 큰소리로 일방적 이야기만 하길래 크게 다친상황이 아닌것 같아서
서로의 보험사에 통보해서 처리하자고 상호 연락처를 주고받고 헤어졌습니다.
제보험사에 당시 도로상황을 그림까지 그려 설명서를 팩스로가 알려 주었으나
나중에 보험사직원 왈, 오토바이 주인이 보험사에 신고하길 오토바이가 2차로 주행중 제차가 뒤에서 받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제가 가해자라고 한다고 합니다.(신고자의 허의 진술?)
당시 회사일로 신경을 쓸여유가 없어 보험직원이 처리하도록 하니 저쪽 보험사대로라면 8:2인데
그리 처리 할것인가 라는 말에 보험사 직원들끼리 현장조사하여 사실확인하면 될텐데 현장확인 안할건가 물으니 현장확인이 필요하면 하겠지만 통상 가입자 신고내용을 토대로 판례데로 결정한다고 합니다.(보험사의 무사안일함,운전자 할증만되지 보험사와는 아무 관계없다는 식)
할수없이 오토바이 운저자에게 통화하니 말도 안되는 소리만 하길래 그럼 경찰서에서 만나자 하니 바빠서 못간다 하여 일끝나는 밤9시에 경찰서에서 만나자 일방적 통보하고 경찰서로 갔습니다.
경찰서에 가니 상대방은 늦게 오고 더구나 말도 안되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으니
경찰관이 듣다가 각자 현장 진술서 쓰라고 하여 쓰고 있는 와중에도 계속 말도 안되는 말만 떠들어 됩니다. 나중에 듣다 듣다 안되던지 옆 경찰관이 조용히 하라고 제지합니다.
진술서 다쓰고 제출할때까지 소리지르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갑자기 조용합니다.
제가 진술서 첨부물에 당시상황을 촬영한 사진(봉고차 차넘버 포함)을 출력하여
경찰관에 제출하니 경찰관이 진술서와 사진을 보고 나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심하게 나무랍니다.이래도 계속 떠들거냐고.....
당시사진이 없었으면 목소리 큰놈이 장땡이라는 통념에 뒤집어 쓸뻔 했죠
그럼에도 과실비율이 2:8 이랍니다.(120만원정도? 오토바이 수리비,손목부상치료비,검사비 등)
편도2차선 도로에서 1차선을 정주행하다 날벼락이냐고요
하도 답답해서
-오토바이가 보도블럭주행건
-안전모 미착용
-보험사에 허위신고내용 등 조목조목 따지려다 조용히 나와
그 경찰관에게 전화해서 범칙금과 벌점딱지 발행한다는것을 불쌍하니 발행치 말라고
아무일없었던걸로 해달라고 부탁하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블랙박스...너무 좋습니다.
나도 운전습관을 조심히 하게되고
위해를 가하는 운전차량도 없어졌습니다(블랙박스 카메라가 작동되는 표시등을 보고)
WR
씨네
0
2015-04-23 05:44:33
그럼에도 왜 2:8이냐 물으니 주행중 사고는 100%과실은 없다고 하며 그시각 그때 운전중이기에 그만큼 과실책임이 있어 2:8이라는 설명을 듣는.........쩝 한동안 이해가 안가 멘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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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불쌍하다고 생각하셔서 벌칙금과 벌점딱지도 부과하시 말라고 하셨다니..대단하십니다. 저렇게 거깃진술 하는건 거의 사기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만..정말 침착하게 사진도 찍고 대응 잘 하셨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