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학의 출국금지) 공익신고 주장한 사람 결국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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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6 01:31:50
검사의 셀프 신고에 대한 궁금점
1. 예상대로 김학의 전 차관 출금금지 관련 '공익신고자'는 검사임이 확인되었네요. 검사라도 스스로 수사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공익신고를 할 수 있지만, 이 건은 지난 12월 공익신고서를 국민의힘에 먼저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목적의 순수성에 의구심이 들고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로서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신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굳이 검찰이 부메랑처럼 사건을 외부로 보냈다가 다시 받아서 수사하는 형식을 취했을까요?
2.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 직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하지 않는 이점(책임감면 조항)이 있습니다. 검사가 수사를 할 경우 피의사실 공표를 못하지만 이런 공익신고의 형태로 공개하면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 권익위 등 제한된 기관에 신고했을 경우에만 신고자보호, 비밀누설 등의 책임 감면을 적용받지, 국민의힘이나 언론에 공개할 경우에는 비밀누설 책임이 감면되지 않습니다.
3. 언론에 공개된 공익신고서(사진) 내용을 보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단, 법에는 출금금지 절차를 위반한 공무원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음. 신고자의 실수?)에 대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2021.1.1.부터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범죄입니다. 아마 검찰은 신고자가 주장하지 않는 다른 범죄, 즉 허위공문서작성, 직권남용 등 직접 수사대상범죄 혐의로 수사하는 것 같은데, 결국 검찰은 검경수사권조정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범죄 혐의로 구성하여 직접 수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4.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할 경우 처벌대상이 되기에 해당 검사가 누구인지 이야기를 하면 고발이 될 겁니다. 보호막까지 잘 만들어졌네요.
이 사건은 검찰이 열심히 수사를 하겠지만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될 수 있는 혐의나 대상자는 없거나 매우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부끄러운 사건도 아닙니다. 그저 잠시 번거로울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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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짐은 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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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달렸다고 많이도 굴렸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