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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통관시 하기결과이상보고인 경우에 대하여 질문

 
  885
2021-12-02 13:17:37

 안녕하세요.

제가 미마존에서 주문한 블루레이 미국 배대지 통해서 입항했습니다.

그런데 관세청 유니패스 보니까  하기결과이상보고로 되어있더라구요.

인터넷 검색해보니 블프 물량이 넘쳐 목록통관물품 일부가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는데요.

목록통관물품중 1개라도 누락되면 전체가 하기결과이상보고로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 입항일은 11월 30일로 되어있는데, 입항일이 바뀔수도 있나요?

다음상품 배대지에서 결제완료되어 도착예정일이 12월3일로 나오므로 합산이 될까 해서요.

 

님의 서명
페르골레지 정말 쪼앙~~
5
Comments
1
2021-12-02 13:23:53 (121.*.*.76)

합산되지 않습니다

WR
2021-12-02 13:24:49

휴~ 감사합니다.

안심~안심~

1
2021-12-02 13:45:26

오늘 새벽에 1건이 입항일시가 변경되었더군요. 입항일시가 어제 오후였는데 방금 보니 오늘 새벽으로 바뀌었네요. 하기결과보고 단계가 없어서 변경 이유를 모르겠네요. 얼마 전에 2건이 하기결과보고 단계가 있었는데 입항일시는 처음 신고 시 그대로 유지되었고요. 부분 선적인 경우 최초 입항일시로 신고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30일자 배송건은 입항일시가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앞서 말한 3건 모두 폴라 에어 오프로드에 분할 선적이에요. 폴라 에어 정말 싫어요. 몰xx 카페 가보니 일주일 넘게 오프로드 걸리는 사람들도 꽤 있더군요.

WR
2021-12-02 13:50:35

예, 저도 처음 겪는 일이라서 처음에는 당황했었습니다.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1
2021-12-02 14:24:19

입항일 기준입니다. 입항일이 다르면 관세청에 머무르다 합쳐져도 합산과세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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