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RVER HEALTH CHECK: OK
자동
ID/PW 찾기 회원가입

[시사정치]  503 무법 특혜입원 두달째, 누가 결정했나

 
18
  3654
2019-11-15 12:09:08

김정훈> 서울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다가 어깨통증을 호소해 지금 강남에 있는 서울성모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로 60일 딱 두달이 됐습니다. 오늘 훅뉴스에서는, 어떤 법에도 근거하지 않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장기 입원 특혜 문제를 짚어보려 합니다.

 

김정훈> 박 전 대통령이 수감생활을 이어갈 수 없다고 해서 성모병원에 입원한 건데, 그 원인이 된 질환이 '회전근개 파열'입니다. 어깨 관절 부위를 덮고 있는 근육 '회전근개'가 파열돼 왼쪽 팔을 쓰기 힘들다고 해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김정훈> 현직 교도소장을 비롯해 저희가 취재를 해봤는데 모두 다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 수형자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런 특혜라고 합니다.

 

김정훈> 사실 기결수인 박 전 대통령에게 두 달 이상 병원치료를 하게 해 줄 방법이 형사소송법상에는 형집행정지 처분밖에 없습니다.

 

김정훈> 이 기준이 까다로워요. 승인받기 위해서는 건강이 현저하게 나쁘거나 아예 숨질 위험이 있다 이정도여야 형집행정지 처분이 내려지거든요.

 

김현정> 그럼 지금 병원 입원 치료가 현행법상으로는 아무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김정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불법 석방'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서울구치소장의 책임 아래 외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지만 지금은 시술 후에 두달씩이나 입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결정은 조국 전 장관이 있을 때 법무부가 발표를 했고요.

 

김현정> 그러면 단지 '전직 대통령'이어서 이런 특혜를 받고 있는 셈인가요?

 

김정훈> 지금 수형자 503번 박 전 대통령이 이런 특혜를 받는 이유를 아무리 찾아봐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말고는 어떤 이유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정치적 판단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김현정> 박 전 대통령이 입원한 병실도 일반 병실이 아니잖아요.

 

김정훈> 박 전 대통령이 어깨 시술 후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데, 하루 입원비만 160만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초기에는 320만원이었다고 하고요.

 

김현정> 이건 본인 돈으로 계산하는 거죠?

 

김정훈> . 사비입니다.

 

김현정> 그럼 앞으로 얼마나 더 머물 수 있는 거예요?

 

김정훈> 치료의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그런데 보통의 환자들이라도 해도 몇 달씩 입원하는 건 일반적이지 않다고 하네요.

 

김정훈> 박 전 대통령만을 위한 서비스는 또 있습니다. 서울구치소 인력이 지금 수형자 박 전 대통령 때문에 서울성모병원에 상시 배치가 돼있는 겁니다.

 

김정훈> 지금 병원에는 박 전 대통령을 위해 하루에 많게는 9명이나 되는 인력이 교대로 병실을 지키고 있습니다. 주간에 3, 야간에 3명씩 3교대를 하는데요. 원칙은 3명이지만 여성이나 노약자, 장애인인 경우는 때로는 2명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적더라도 하루 6명이 병실을 돌아가며 지키는 것이죠.

 

김현정> 교도관 인력 부족하지 않나요? 이러다보니 '불법 석방이다'라는 말까지 나온다 했는데, 그럼 이런 특혜를 누가 결정했다는 거예요?

 

김정훈> 형식적으로는 서울구치소장인데, 그래서 저희 취재팀이 서울구치소 측에 그 결정 과정과 앞으로의 절차 등을 문의했어요. 공문으로 질의하라고 해서 공문까지 보냈는데 아직까지 답변을 내놓지 않았고요.

 

김현정> 법에 의한 결정이 아니라면, 서울구치소장이 무리해서 이런 결정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김정훈> 그 점이 궁금해서 전현직 고위 교도관들에게 물어봤는데, 한결같이 구치소장이 독단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 고위관계자는 "저 정도의 질환을 가지고 두 달이 넘도록 입원치료를 가능하게 한다면 분명히 특혜 소지가 있는 건데, 차라리 서울구치소장이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건의해서 검찰의 판단을 받아서 조치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고요.

 

김현정> 더 윗선에서 결정됐을 것이라는 의미로 들리는데요. 법무부 입장은 무엇입니까?

 

김정훈> 법무부 관계자는 "담당 의사가 적어도 두세 달은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을 했기 때문에 의사의 말을 무시하고 다시 구치소로 돌려보낼 수는 없는 것 아니냐, 두 달이 지났으니 앞으로 길어봐야 한 달인데 언제든 다시 수감할 예정"이라고 말하네요. 

https://news.v.daum.net/v/20191115090915521

 

503 특혜 입원은 구치소장의 결정사항이지만 법무부의 지시가 있었을 거라고 합니다.

하루 입원비가 현재는 160만원이고 초기에는 320만원이었는데 사비로 부담하고 있고, 저런 질환으로 두달 동안 입원하는 경우는 없다네요.

구치소 인력 9명이 교대로 병실을 지키고 있으며 늦어도 한달뒤에는 다시 수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탄핵 당한 주제에 꼴에 전직 대통령이라고 특혜를 받고있는게 분명해 보이네요.

29
Comments
2
2019-11-15 12:15:40

cbs 요새 영...
법무부가 인권행정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거 보도 좀 내주지

3
Updated at 2019-11-15 12:30:14

정교수의 인권이 중요하면 503의 인권도 중요하죠

17
2019-11-15 12:34:18

인권과 특혜는 구분해야죠.

Updated at 2019-11-15 12:41:37

그럼 가만 놔둬서 팔 볍진되면 누가 책임지나요? 비용도 전액 사비인데 특실을 쓰던말던 무슨상관인가요?

6
2019-11-15 12:50:56

본문 글의 특혜가 특실문제가 아닌데요

2019-11-15 12:54:43

본문에 일반병실이 아니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사람들은 그걸 특혜라고 보는거죠. 글고 팔볍진되게 하지않는게 특혜라고 생각한다면 찌질한겁니다. 그럼 정교수도 인권이 아니라 특혜를 요구한다는 말인가요?

7
2019-11-15 12:58:21

본문 다시 읽어보세요. 일반병실이 아니라서 특혜라는게 주제가 아니라 해당 병명에 두달 넘게 병원에 입원시키는게 특혜라는 겁니다. 글의 주제가 그거구요.

1
Updated at 2019-11-15 13:12:46

님은 수술후에 재활 안하나보죠? 선진국들은 흉악범이어도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받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503에 태클 걸게 아니라 세계선진교정의 추세를 못따라가는 비인권적 교정서비스의 문제를 지적하셔야 맞지싶네요. 인권 좋아하는 대통령의 지지자답지 않네요. 흐흐.. 정교수에게도 꼭 똑같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수술받고 몇달 드러누우면 특혜라고요.

5
2019-11-15 13:42:07

뭔 교도소가서 재활하면 되지. 특실 빌려서 형집행 정지하고 재활을 하나요?

제 정신이나 차리고 글을 써요.

 

휴.. 디피가 이제 정말 여기까지 왔네요. 

2019-11-15 13:59:28

제정신은 님이나 차리시죠. 함부로 남에게 제정신 운운하는 저급한 인격의 소유자이시군요

2019-11-16 03:16:08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딜 감히..

2019-11-16 03:17:32

뭐 평생 그 인격으로 사시길 기원합니다. ㅎㅎ

9
2019-11-15 12:52:29

"올해 박 대통령과 같은 증상인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 받은 재소자는 2명이었는데, 각각 4일, 7일씩 밖에 입원하지 않았다"

다른 재소자들 형평성과 공정성은요
돈 많고 빽 빵빵하면 특혜 받아도 괜찮은건가요

Updated at 2019-11-15 12:57:47

청와대앞에 데모꾼 몰려와야 기쁘시겠네요^^ 님은 수술받고 재활 안하나요?흐흐

8
2019-11-15 12:57:31

뭔헛소리인지

2019-11-15 12:59:13

댓글수준 한번 저렴하군요^^ 님 인성을 알겠네요~

8
Updated at 2019-11-15 13:05:52

여기서 제 인성 왜 나오죠?
님이 "청와대앞에 데모꾼 몰려와야 기쁘시겠네요^^ " 같은 헛소리 해서 그렇게 애기한건데요?
"올해 박 대통령과 같은 증상인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 받은 재소자는 2명이었는데, 각각 4일, 7일씩 밖에 입원하지 않았다"
이 재소자들은 똑같은 수술받고도 감옥에 7일안에 돌아갔다고 하는데 무슨 재활이요?

Updated at 2019-11-15 13:34:02

그사람들은 돈없어서 재활 못한건데 뭔 헛소리하세요? 요청도 안했는데 그럼 강제로 병원에 쳐넣어야 하나요? 전형적인 답정너이시네~



* 추가글: 아래의 댓글을 읽었으나 더이상 댓글달수 없어 여기에 씁니다. 구치소장이 건의하면 그것부터가 특혜라고 할거잖아요 님은.

4
2019-11-15 13:17:35

"승인받기 위해서는 건강이 현저하게 나쁘거나 아예 숨질 위험이 있다 이정도여야 형집행정지 처분이 내려지거든요."
"저 정도의 질환을 가지고 두 달이 넘도록 입원치료를 가능하게 한다면 분명히 특혜 소지가 있는 건데, 차라리 서울구치소장이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건의해서 검찰의 판단을 받아서 조치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본문도 제대로 안읽고 이렇게 남한테 답장너라고 하시면 기분 좋으신가요?
다른 재소자들은 받지 못하는 특혜를 받았는건데 이해를 아예 못하는 답정너는 님이네요

2
2019-11-15 12:37:38

박근혜가 문제인가 박근혜에게 특혜를 준 쪽이 문제인가... 죄수에게 특혜준 쪽이 문제입니다.

현 정부들어서 나오는 몇몇 현상을 보면 하인리히 법칙이 생각납니다.

자잘한 정치적 빵구 몇 개가 연속-누적되면 초대형 정치적 사고가 나온다...

이미 나왔는지도 모르지요.

3
2019-11-15 12:50:34

 석달이면 최소 입원비가 1억4천만원이군요.

 자금 출처도 조사해야하나?

2
2019-11-15 12:52:43

cbs는 요컨대 저것도 조국 탓을 하고 싶은 거겠죠?

1
Updated at 2019-11-15 13:28:17

이렇게 오늘도 차단 회원이 추가 되네요.

제가 궁금했었는데 글쓰신분께 감사 드립니다.

3달 치료해야 하는게 입원 3달해야 하는게 아닐껀데요?

더구나 어깨면 통원하면서 감빵생활 가능하다 봅니다.

ㅀ 실비보험 가입되어 있으면 1억4천 청구할라나요?

MB도 아프다고 감빵나온거로 아는데 언제 들어 갈라나.

Updated at 2019-11-15 13:45:05

실비보험 들어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아시나요? 궁예도 아니신데 말이죠. 개인적으로 보험 들어있는 상태라면 비용을 청구하는게 맞습니다. 그건 정당한 권리죠. 얼마를 지급할지는 보험사가 심사해서 판단할 일입니다.

8
2019-11-15 13:42:22 (118.*.*.254)

저는 의사인데 회전근개 파열이던 오십견이던 무슨 병인지 정확히 알수없으나 두달씩 입원하는 걸 이해못하겠네요.. 우리 병원에서는 저런 사람들 3-5일 정도 입원 하고 퇴원시킵니다.

정형외과적인 병으로 골반뼈가 수십군데 부러지거나 허리가 두동강 나거나 이런거 아니면 두달씩 입원할 일이 없어요

2019-11-15 14:07:12

특혜는 안되죠.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법입니다.
박전대통령이건, 정경심교수건 똑같이요.

2
2019-11-15 14:24:18

오십견으로 저정도 입원했다는 말은 처음 들어봅니다.

배드민턴 치다, 한번 농구하다 한번 양팔다 치료해봤는데 

의사가 아예 입원도 안시키던데요.

1
Updated at 2019-11-15 15:19:59

전국 대형병원에 2달이상 입원중인 환자들 조사해보면 대략 어느 정도 수준의 병인지 알수 있죠. 

이건 특혜죠..

2019-11-15 18:40:47

오십견이면 수술이나 시술도 필요하지만 물리치료나 재활도 필수적인데. 형무소에 있는 사람이 물리치료하러 나오려면 수갑을 차고 몇 명이 같이 동행해야 합니다.

며칠 입원하고 퇴원해서 형무소에 보내면 두고두고 현 정권의 탄압으로 불구가 되었다, 치료받을 권리를 주지 않았다, 수갑 차고 나가게 해서 망신 주었다 식의 여론 선동을 할테니...

일부 여론을 의식한 행태이겠지만 이 경우 의사 진단서의 전체 치료기간을 구현하기 위해 입원해 있는 편이 더 무난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글쓰기
SERVER HEALTH CHECK: 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