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503 무법 특혜입원 두달째, 누가 결정했나
◆김정훈> 서울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다가 어깨통증을 호소해 지금 강남에 있는 서울성모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로 60일 딱 두달이 됐습니다. 오늘 훅뉴스에서는, 어떤 법에도 근거하지 않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장기 입원 특혜 문제를 짚어보려 합니다.
◆김정훈> 박 전 대통령이 수감생활을 이어갈 수 없다고 해서 성모병원에 입원한 건데, 그 원인이 된 질환이 '회전근개 파열'입니다. 어깨 관절 부위를 덮고 있는 근육 '회전근개'가 파열돼 왼쪽 팔을 쓰기 힘들다고 해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김정훈> 현직 교도소장을 비롯해 저희가 취재를 해봤는데 모두 다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 수형자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런 특혜라고 합니다.
◆김정훈> 사실 기결수인 박 전 대통령에게 두 달 이상 병원치료를 하게 해 줄 방법이 형사소송법상에는 형집행정지 처분밖에 없습니다.
◆김정훈> 이 기준이 까다로워요. 승인받기 위해서는 건강이 현저하게 나쁘거나 아예 숨질 위험이 있다 이정도여야 형집행정지 처분이 내려지거든요.
◇김현정> 그럼 지금 병원 입원 치료가 현행법상으로는 아무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김정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불법 석방'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서울구치소장의 책임 아래 외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지만 지금은 시술 후에 두달씩이나 입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결정은 조국 전 장관이 있을 때 법무부가 발표를 했고요.
◇김현정> 그러면 단지 '전직 대통령'이어서 이런 특혜를 받고 있는 셈인가요?
◆김정훈> 지금 수형자 503번 박 전 대통령이 이런 특혜를 받는 이유를 아무리 찾아봐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말고는 어떤 이유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정치적 판단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김현정> 박 전 대통령이 입원한 병실도 일반 병실이 아니잖아요.
◆김정훈> 박 전 대통령이 어깨 시술 후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데, 하루 입원비만 160만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초기에는 320만원이었다고 하고요.
◇김현정> 이건 본인 돈으로 계산하는 거죠?
◆김정훈> 네. 사비입니다.
◇김현정> 그럼 앞으로 얼마나 더 머물 수 있는 거예요?
◆김정훈> 치료의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그런데 보통의 환자들이라도 해도 몇 달씩 입원하는 건 일반적이지 않다고 하네요.
◆김정훈> 박 전 대통령만을 위한 서비스는 또 있습니다. 서울구치소 인력이 지금 수형자 박 전 대통령 때문에 서울성모병원에 상시 배치가 돼있는 겁니다.
◆김정훈> 지금 병원에는 박 전 대통령을 위해 하루에 많게는 9명이나 되는 인력이 교대로 병실을 지키고 있습니다. 주간에 3명, 야간에 3명씩 3교대를 하는데요. 원칙은 3명이지만 여성이나 노약자, 장애인인 경우는 때로는 2명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적더라도 하루 6명이 병실을 돌아가며 지키는 것이죠.
◇김현정> 교도관 인력 부족하지 않나요? 이러다보니 '불법 석방이다'라는 말까지 나온다 했는데, 그럼 이런 특혜를 누가 결정했다는 거예요?
◆김정훈> 형식적으로는 서울구치소장인데, 그래서 저희 취재팀이 서울구치소 측에 그 결정 과정과 앞으로의 절차 등을 문의했어요. 공문으로 질의하라고 해서 공문까지 보냈는데 아직까지 답변을 내놓지 않았고요.
◇김현정> 법에 의한 결정이 아니라면, 서울구치소장이 무리해서 이런 결정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김정훈> 그 점이 궁금해서 전현직 고위 교도관들에게 물어봤는데, 한결같이 구치소장이 독단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 고위관계자는 "저 정도의 질환을 가지고 두 달이 넘도록 입원치료를 가능하게 한다면 분명히 특혜 소지가 있는 건데, 차라리 서울구치소장이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건의해서 검찰의 판단을 받아서 조치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고요.
◇김현정> 더 윗선에서 결정됐을 것이라는 의미로 들리는데요. 법무부 입장은 무엇입니까?
◆김정훈> 법무부 관계자는 "담당 의사가 적어도 두세 달은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을 했기 때문에 의사의 말을 무시하고 다시 구치소로 돌려보낼 수는 없는 것 아니냐, 두 달이 지났으니 앞으로 길어봐야 한 달인데 언제든 다시 수감할 예정"이라고 말하네요.
https://news.v.daum.net/v/20191115090915521
503 특혜 입원은 구치소장의 결정사항이지만 법무부의 지시가 있었을 거라고 합니다.
하루 입원비가 현재는 160만원이고 초기에는 320만원이었는데 사비로 부담하고 있고, 저런 질환으로 두달 동안 입원하는 경우는 없다네요.
구치소 인력 9명이 교대로 병실을 지키고 있으며 늦어도 한달뒤에는 다시 수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탄핵 당한 주제에 꼴에 전직 대통령이라고 특혜를 받고있는게 분명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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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요새 영...
법무부가 인권행정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거 보도 좀 내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