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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인사고과(평가)를 해보신 선배님들께 다시한번 여쭈어 봅니다.

kkk21
  1216
2020-03-15 23:26:55

안녕하세요

현직 인사팀장님 또는 인사담당자님

혹은 과거 인사업무를 보셨던 DP선배님들께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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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회사게시판에 인사고과 실시에 대해 공지를 하였고,

몇명 팀장은 숙지를 하고 진행하는데, 그중 2명의 팀장이 항의??를 하더군요.

 

   "작년에 평가를 해보니, 평가시 평가등급 배분 가이드를 지정해주지 않으면,

    대부분 팀장들은 모두A 또는 B를 주는 성향이 있기에,  

    팀별로 인원에 따라 평가등급 배분 가이드를 지정해줬습니다."

 

FDD.jpg

  

 

==> 첫번째 항의 팀장)

팀원이 2명 입니다.

그중 1명이 지지난주 퇴사 희망을 하였습니다. (3월말까지 한다더군요)

그래서, 나머지 1명만 평가하시고, 평가등급은 1명일시 B등급으로 하니,

B등급으로 하시면 됩니다.

다만, A등급으로 평가를 희망할시에는 별도 연락 바랍니다..라고 하였는데,

 

"왜 퇴사예정자는 평가를 안합니까??" 라고 항의를 하더군요.

2명의 평가시에는 표에 나온것처럼, 아마도 남아있는 직원에게 A등급을 주고자,

(A-1명, B-1명으로 줄수있기 때문인듯한데)

왜 퇴사예정자라고 평가를 안하냐고 따지더군요.

 

 

===> 두번째 항의 팀장

팀원이 4명 입니다.

표에 나온대로 A등급 -1명, B등급 - 2명, C등급 - 1명으로 배분가이드를 줬는데,

왜 C등급을 줘야하냐는 겁니다.

"모두 잘하면 B줘도 되지 않냐?  세상에 이런평가가 어딨냐?

 이건 법위반 아니냐..???"라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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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렇게 항의를 한 상황입니다.

 

물론 제가 잘 모를수도 있습니다.

저 위의 기준으로 정해진 부분이라, 변경할수는 없습니다.

물론 저와 말이 안통하니, 내일 인사팀장에게 직접 따지겠다고 하는데..

 

그래도 저도 알아야 할것 같아서 선배님들께 여쭈어봅니다.

저 평가등급 배분율 기준이 완전히 잘못 된 건가요?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처럼, 정답이 없는것이라면,

주 2가지 사례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이해할수 있을까요?

 

편안한 밤 되십시요.....  

 

6
댓글
anauddydtk
Updated at 2020-03-15 15:07:44

1-1 퇴사 예정자임을 알고도 일부러 넣으면 남은분에게 A를 주려고 

  일부러 한거 아니냐는 지적 나올때 의심은 님이 받을수 있습니다. 

  애매할때는 규정과 상식대로 하면 됩니다.

 

1-2 본인이 인사팀장과 직접 따지게 놔두시고 상대와 절대 감정 상하지 마시고 

     일단은 규정대로 하세요.

 

 

2-1 배분가이드가 있는건 분명 이유가 있을겁니다. 

     굳이 C를 넣은건 인사 고과를 더 세분화 할려는 고위층 뜻일수 있어요. 

     좋은게 좋은거라고 전부 B를 주는걸 방지 하려고 만든건데....

     이역시 규정대로 안하면 위에서 볼때 님이 고과를 제대로 하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2-2 안타까운 얘기지만 임원진은 4명이 들어오면 그중에 하나는 C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승진 고과 구조조정에도 반영 할려고 경영진이 세분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도 규정에 사각지대가 있긴 합니다. 

그건 메모 해두셨다가 나중에 책임자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그냥 규정대로 하시면 됩니다.

 

anauddydtk
Updated at 2020-03-15 15:11:20

상대는 그럴겁니다 " 아니 4명이 다 훌륭하면 억울할거 아닙니까~~!! " 

그런데 위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하는거 같더군요. 

4명이 다 훌륭한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훌륭한 경우 어떻개 하느냐의 질문을 상급자분에게 

나중에 문의 하시되 일단은 규정대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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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인사 담당은 아니지만 인사 평가를 겪어본 사람입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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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카라얀님께서 정말 간단명료 하게 잘 정리 하셔습니다. 
카라얀님 말대로 하시면 됩니다.

카라얀님
1
2020-03-15 14:54:47

현직 인사담당자입니다. 1. 인사평가는 인사고과 평가를 통해 연봉책정과 승진 등이 선정하기 위함이므로 퇴사 예정자는 자격요건 자체가 안됩니다. 2. 회사마다 정해진 인사평가 규정이 있으며,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로 하는 이유는 평가시 관대화의 오류를 줄이고 객관적인 인사평가를 하기 위함입니다.

ASTERISK
2020-03-15 15:38:54

 사실 이건 처음에 왜 이렇게 상대평가를 해야 하는지..

이 평가가 어떻게 반영이 될지 충분한 설명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의외로 많은 회사들이 인사평가에 대한 특별한 교육조차 없이 그냥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당연히 납득하기 힘든게 많습니다.

인사평가에 대한 기준을 최대한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직원들에게 알려주는게 먼저인것 같습니다. 

접배평자
Updated at 2020-03-15 22:50:49

1. 1명인 경우 보통 A등급을 주는데 규정이 B라면 어쩔수 없구요. 평가기준일이 있을겁니다. 기준일상 퇴사 예정자가 포함 되었거나 아니면 평가 특례상 퇴직예정자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지 보셔야 합니다.

 

2. 주관평가는 강제배분이 원칙으로 2:4:3:1 의 비율로 강제합니다. 다만 D등급인 경우 C등급으로 평가가능하고요. 그래서 5명은 1,3,1이 되는겁니다. 원래는 1:2:2:1 이구요.

WR
kkk21
2020-03-16 00:37:10

 

띵호와~님
접배평자 님
ASTERISK 님
카라얀 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좋은한주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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