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그 많다던 검찰의 증거가 어디로 갔을까요??
어제 조범동의 공판이 있었습니다.
어제도 검찰 측의 증인이 나왔는데, 검찰 측에 불리한 증언을 쏟아 냈네요.
정경심 교수에 관한 증언도 했구요.
예를 들면, 검찰은 정경심 교수가 WFM의 영어 교재 사업에서 받은 자문료,감수 비용인 1년 동안 매달 200만원씩을 받았던, 총 2400만원을 범죄 수익으로 봤고, 그를 토대로 기소를 했죠.
어제 WFM에서 그 영어 교재 사업을 담당했던 사람이 검찰측 증인으로 나와서 정경심 교수가 실제로 영어 교재 사업에 참여를 했고, 그에 대한 자문료 명목으로 200만원씩 지급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그 200만원이 정경심 교수가 일한 것에 비해 과한 것이 아니냐면서 프레임을 바꿨죠.
증인으로 나온 사람은 영어 강사 이보영에게 WFM에서 초상권을 비롯한 영어 관련 사업에 대한 비용으로 1년에 3억5천을 지급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정경심은 인지도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이보영보다 많이 부족한데, 매달 200만원씩 받는 것이 지나치게 과하지 않냐고 다시 질문하기도 했죠.
조국 교수의 아들, 딸의 인턴에 대한 검찰의 기소도 이러한 내용들 입니다.
조국 교수의 아들, 딸이 인턴을 하긴 했는데, 인턴증명서를 받을 정도로 열심히 안했기 때문에 입시비리이다. 그래서 우리 검찰은 중대한 범죄로 보고 수십군데를 압수수색을 했고, 기소한 것이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검찰이 자신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과하다고 생각하면 압수수색의 대상이 되고, 구속이 됩니다.
3억으로 50여억원의 수입을 올린 윤석열의 장모는 전혀 과하지 않지만, 영어 교재 사업에 대한 조언과 자문 비용으로 받은 200만원은 범죄 수익이 되는 것이죠.
또, 검찰이 정경심 교수를 기소했을 때는, 정경심 교수가 조범동과 함께 코링크의 실소유주이고, 코링크가 투자했던 WFM의 경영에도 관여를 했고, WFM의 실소유주 일 것이다 라고 기소를 했죠.
그런데, 조범동의 재판에서 정경심 교수가 코링크의 단순 투자자라는 것이 검찰측 증인들의 증언으로 계속 나오게 됩니다.
조범동이 코링크의 실소유주, 운영자라는 것도 검찰측의 증인들의 증언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익성 측이 실소유주라는 것이 점점 더 사실로 확인되고 있죠.
그러자, 검찰은 어제 나온 재판에서 그 동안 나온 언론기사를 증거로 채택해달라고 합니다.
자기네들이 소스를 흘리고, 기더리들이 받아 쓴 그 기사들을 증거로 채택을 해달라고 하지만, 재판장은 이를 기각합니다.
그러자, 검찰은 다시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했죠.
이 장면, 최근에 또 본적이 있죠.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서 검찰들이 그 동안 나온 언론 기사를 증거로 채택해달라고 했었죠.
검찰이 자신만만해 했던, 그 차고 넘치는 확실한 증거는 어디 있을까요??
조범동 재판에서도,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도 아직 이렇다할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있죠.
증거만 내놓으면 금방 끝날 재판을 왜 검찰은 이리 질질 끌고 있을까요??
검찰이 조범동, 정경심 교수를 구속 시켰던 사모펀드 코링크.
검찰은 금융범죄로 봤기 때문에 사실 아주 간단하게 검찰은 증거를 내놓을 수 있습니다.
이미, 조범동, 정경심 교수의 계좌를 다 들여다 봤기 때문에, 금융범죄의 수익이 어디로 갔는지 내놓으면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영어 교재의 감수비용을 범죄수익으로 우기고, 증거가 없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기더리들에게 받아 쓰게 한 것들을 증거로 채택해 달라고 떼를 쓰고 있습니다.
이와는 다르게, 윤석열의 장모는 그렇게 많은 증거가 있는데도, 계좌도 들여다 보지 않았죠.
정경심 교수는 계좌를 다 들여다 봐도 증거가 없기 때문에 증거를 조작하려 하고, 윤석열의 장모는 증거가 다 있는데도, 그 증거를 애써 외면하는 검찰....
이들이 이 죗값을 받는 그 날이 빨리 왔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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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가 증거면 기사로 허위사실 막 유포하고 증거 채택해달라고 하면 아무나 다 빵 보낼 수 있겠네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