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부하 직원이 사기를 당했는데 오늘 패소를 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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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16:59:33
최근 뉴스에 나왔던 천안 집이야기 사건 관견 건입니다.
이 친구 나이가 30대 중반인데 지금까지 어렵게 모아서 6천만원으로 회사 근처에 전세 계약을 했는데 임대인과 직접한게 아니라 중간에 대행업체 (집이야기)를 끼고 했더만요. 대행업체는 집주인에게는 월세를 가져다주는 조건으로요.
오늘 얼굴이 안좋아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 방금 패소 되었다고 연락 받았다네요.
아직 판결문은 안나와서 못 읽어봤다고 하는데 다른 법무법인을 통해서 항소를 하는게 맞을지...참 어렵네요.
아래 블로그가 이건 관련된 변호사글인데 애매하긴 하네요. 임대인/임차인 모두 피해자긴 하네요.
그 중간에 사기친 새끼가 나쁜 새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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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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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계약은 반드시 집주인과 해야죠.
대리인인 경우 위임용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확인 필수이고요.
아마 법원에서 임차인의 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아 패소 결정한 것 같네요.
중개업자의 이런 사기가 꽤 많던데
너무 안타깝네요.
벼룩의 간을 빼먹지, 나쁜 새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