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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부하 직원이 사기를 당했는데 오늘 패소를 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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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16:59:33

 최근 뉴스에 나왔던 천안 집이야기 사건 관견 건입니다.

 

이 친구 나이가 30대 중반인데 지금까지 어렵게 모아서 6천만원으로 회사 근처에 전세 계약을 했는데 임대인과 직접한게 아니라 중간에 대행업체 (집이야기)를 끼고 했더만요. 대행업체는 집주인에게는 월세를 가져다주는 조건으로요.  

 

오늘 얼굴이 안좋아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 방금 패소 되었다고 연락 받았다네요.

아직 판결문은 안나와서 못 읽어봤다고 하는데 다른 법무법인을 통해서 항소를 하는게 맞을지...참 어렵네요.   

 

아래 블로그가 이건 관련된 변호사글인데 애매하긴 하네요.  임대인/임차인 모두 피해자긴 하네요.

그 중간에 사기친 새끼가 나쁜 새끼죠. 

 

https://blog.naver.com/mkseoul2018/22155518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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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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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17:07:56

전월세계약은 반드시 집주인과 해야죠.
대리인인 경우 위임용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확인 필수이고요.
아마 법원에서 임차인의 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아 패소 결정한 것 같네요.
중개업자의 이런 사기가 꽤 많던데
너무 안타깝네요.
벼룩의 간을 빼먹지, 나쁜 새끼들...

1
Updated at 2020-04-09 17:09:47

 안타깝네요. 사기친놈 시끼들, 제대로 법 심판을 받아야 할텐데요.

1
2020-04-09 17:15:05

 사기가 생각보다 성립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범죄라 하더라구요

1
2020-04-09 17:16:56

중고장터만 보더라도 실시간으로 보이는데..  무방비죠..

2
Updated at 2020-04-09 17:19:43

어떤 계약이든 계약 당사자(자연인, 법인 이든)와 하는게 원칙이죠.

부득히 대리인이 하면 당사자의 위임장, 인감도장, 인간증명서 모두 확인해야죠.

안타깝네요.

1
2020-04-09 17:24:35

우리나라 법이 사기꾼을 위한법이라서 그럽니다.

1
2020-04-09 17:24:40

서류를 제대로 확인 안했나보네요...

안타깝네요...공인중개사 끼고했으면 좋았을텐데요..

2020-04-09 17:34:59

 정말 사기범들에 대한 형량을 10배로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Updated at 2020-04-09 17:35:39

이거 뉴스에서 봤어요.
몇십억 되는거 같던데.
구제할 길이 없나봐요 ?

2020-04-09 18:03:57

 계약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입금도 집주인에게 직접 하지 않은건가요? 위임장 확인 이런건 그렇다 치더라도 최소한 돈이라도 집주인 계좌로 바로 입금한거라면 집주인이 돈을 내줘야할꺼 같은데...

2020-04-09 18:32:19

개인적으로 액수에 상관없이 사기치는놈들이 제일 악한놈들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화가 다나네요.

WR
2020-04-09 20:59:48

이제야 댓글 봤습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제가 이 직원에게 큰 도움이 못되어 미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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