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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  미국 부동산 보유세는 최초 취득가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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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7-15 09:24:55

 

어제 프차에 글을 하나 남겼으니, 오늘은 시사정치글을 하나 남겨, 미리 반반제를 스스로 실행하고자 합니다. ^^ 

운영자님 빨리 도입해주세요!!!!

 

부동산 이슈로 몇주째 디피가 뜨거운데요.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에도 다른 의견들이 나오고,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사람들 사이에도 해결책에 대해서 견해가 다른게 보이더군요. 이 정도로 첨예하게 그리고 다양하게 의견이 갈리는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치열하고 복잡한 문제가 부동산인것 같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다른 주제와 달리 부동산 시장의 흐름과 정책에 따라서 각자 본인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일이기 때문이라 추측해 봅니다. 
이해관계도 복잡하고 국가경제와 개인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보니, 어느 정부도 다수가 만족하는, 제대로 된 해결책을 내어놓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글들이 올라오고 다른 국가들의 부동산 가격, 정책과도 비교도 종종 되고 있는데요.  타국가들 중에 특히 미국의 부동산 정책에 관한 정보들이 본문이나 댓글에 보입니다. 그런데 요 몇일동안 미국의 보유세는 최초 취득가의 1~2%라는 댓글이 몇번 보이더군요.
제가 지금까지 살았던, 텍사스, 캘리포니아, 위싱턴주 모두 매해 집 가격을 평가해서 보유세를 적용했었는데 이상하다 싶어서 어제 댓글도 하나 남기긴 했는데요. 
 
혹시나 해서 오늘 검색을 해보니,  최초 취득가의 1~2%를 낸다라고 적어놓은 사이트들이, 아래 네이버에 올라와 있는 글처럼 실제로 여러군데 있더군요. 
 
그래서 제 기억이 잘못된건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zillow 라는 미국내에서 부동산 사이트로 가장 유명한 사이트중 하나인데요. 여기에 들어가보면 주소 혹은 지도에서 집을 선택해보면 여러가지 정보들이 나오는데, 그중 하나가 지난 몇년간 집의 평가액 (우리나라의 공시지가)와 보유세 정보입니다.
제가 한때 살아봤던 캘리포니아주 얼바인, 텍사스주 오스틴, 위싱턴주 레드몬드에 있는 하우스를 하나씩 골라서 보유세를 찾아봤습니다. 
아래 표에 나온것처럼 3개주 모두 매해 평가 금액이 변했고, 그에 따라서 보유세도 변했습니다. 모든주를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혹시나 싶어서 다른 몇개주도 지도에서 무작위로 찍어서 확인을 했더니, 마찬가지였습니다.
 

 캘리포니아 얼바인

 

 

 

텍사스 오스틴

 

위싱턴 레드몬드

 

텍사스의 경우에는 보유세가 다른 2개주보다 훨씬 높다보니, 집값이 위싱턴주 보다 50만불정도 낮지만 보유세는 $4,000 정도 더 내야 하네요. 그래서 저도 텍사스 살때보다 두배 가까이 비싼집에 살지만 보유세는 적게 내는 대신 모기지를 훨씬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2%라고 언급되어 있지만, 주평균으로 보면 0.5% ~ 2.5%정도로 폭이 더 넓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카운티별로 재정상황, 집가격등을 따져서 보유세율을 정하기 때문에, 카운티마다 다릅니다. 그러다보니 3%가 넘는 카운티들도 있습니다.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발견한 다음, 네이버에 올려진 글들은 일반적으로 알려진것처럼 미국의 보유세는 높지 않다는 근거로 최초 취득가의 1~2%를 내는걸로 적어 놓았는데요. 실수라고 믿고 싶지만, 제가 본 다른 글에는 본인은 캘리포니아와 한국 모두에 보유세를 내고 있다고 언급한 글도 있더군요. 그분은 본인이 이야기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글을 쓰기 위해서 일부러 정확한 내용을 언급하지 않은게 아닐까 의심이 들더군요. 언론들도 이런 내용을 검증없이 기사에 이용하다보니 디피회원님들이나 일반 시민들도 이게 사실인줄 착각할것 같구요.
 
요즘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는 부동산 관련 기사들을 보면, 정말 사실일까 싶은 글들도 많아서 헷갈리는 기사들도 많은데, 언론이 정확하게 확인하고 기사를 올려줬으면 바래보지만, 솔직히 큰 기대는 안합니다.
 
참고로 사실 1년전쯤 제가 시리즈글로 올리고 있는, 미국 일상이야기에서 "한국과 미국의 부동산 관련 세금 차이" 란 제목으로 글을 하나 쓴적이 있고 다른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한 이야기도. 깊이는 없지만 찾아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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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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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5 09:21:51

부동산 카페가면 본인들한테만 유리한 미국의 케이스를 가져와 마치 미국전체의 이야기인양 얘기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W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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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5 09:26:38

위에 언급했던 캘리포니아, 한국 모두 보유세를 낸다고 Daum에 글을 올리신 분도, 부동산 관련 카페에 올린 글이었습니다.

1
2020-07-15 09:26:25

근데 제가 미국에 안가본 촌놈이라 ㅋㅋ 감이 없는데

저기 나와있는 가격이 주택가격이 맞는거죠?

얼바인, 텍사스 60만불..워싱턴도 100만불 수준인데..저 정도 집이 미국에서 어느정도 수준인가요?

 

백인 중산층이상의 사람들이 살고 직장까지 한시간 운전해서 갈수 있고 머 그런곳인가요?

그렇다고 하면 진짜 집값 싼거 같은데요...


WR
3
Updated at 2020-07-15 09:33:31

네 주택 가격이고, 제가 선택한 캘리포니아 집은 1,500sqft가 안되는 작은 집이었고, 텍사스 집은 나름 좋은 동네에서 2,800sqft집이고, 위싱턴 집은 다운타운은 아닌 약간 외곽에 좀 오래된 집이었습니다. 직장 위치에 따라 다르긴 한데, 아주 외곽은 아닌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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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5 09:56:06

https://www.zillow.com/homedetails/615-Azaleadell-Dr-Houston-TX-77018/27972287_zpid/

위 링크가 72만 5천불... 이래저래 다 더하면 10억원 정도의 집이겠네요.

텍사스의 대도시인 휴스턴 다운타운과 가깝고(10마일 내) 수영장까지 있는 집이네요..

 

50만불이면 괜찮은 수준일 거 같습니다. 

2020-07-15 09:59:38

서울집값에 비하면 머 껌이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진짜 싸네요..

그럼 서울잠실처럼  200만불정도면 진짜 좋은집에서 살수 있겠네요 

WR
1
2020-07-15 12:47:40

서울 대비하면 미국의 몇개 대도시들을 제외하면 대부분 많이 싼편일겁니다. 

특히 집값이 싼 주들의 경우에는 한국 강남 아파트 한채면 정말 어리어리한 집에서 살수 있습니다.

2020-07-15 10:22:58

텍사스는 대도시 다운타운빼고는 보통 집값이 다른 주보다 싼편이죠. 하지만 보유세가 다른 주보다 더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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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5 09:26:46

그래서 미국차럼하자고 하면 쌍수를 들고 환영할까요? ㅎㅎ

WR
9
2020-07-15 09:34:45

워낙 상황이 다르고 해서 모르겠지만, 환영은 안할듯 싶어요 ^^

Updated at 2020-07-15 09:53:00

최초 구입가 기준으로 보유세를 부과한다더라는 댓글은 제가 남긴건데, 잘못 안 것일수 있겠군요. 그렇다면 미국의 모든 주가 최초 구입가 기준이 아닌건가요?
또 하나 궁금한 것은 보유세 낸 부분은 소득세에서 경비처리해준다는 것도 사실이 아닌가 궁금합니다. 보유세의 소득세 경비처리는 꽤 중요한 이슈중의 하나여서요.

WR
2020-07-15 09:58:41

여러군데에서 정보가 그렇게 쓰여져 있어 충분히 착각하실수 있었을것 같아요. 제가 10군데 주를 확인해 봤는데 다 최초 구입가 기준은 아니었습니다. 보유세 경비처리 부분은 제가 기억이 가물해서 예전 세금 보고를 찾아서 확인하고 다시 댓글로 달겠습니다.

1
2020-07-15 10:04:19

보유세  경비처리는 일년에 만불까지고요, 보통 3년 이상 살아야지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보유세는 카운티별로 다르기도 하고, 학군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기도 합니다. 보통 집이 지어지고 나서 가격 책정을 하게된 다음 그 가격에 따라 보유세가 매겨지게 됩니다. 그 보유세는 매년 카운티별로 인상이 되기도 하고 인하가 되는데 대부분 인상이 꾸준히 됩니다. 그러다가 보유세가 너무 많이 나왔다고 하면 정식으로 집 가격책정을 해서 카운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그게 받아들여져서 인하될수도 있고 거부당해서 그대로 내야하거나, 증가되서 더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최조 구입가 기준이라고 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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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7-15 10:09:53

그래서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월세를 내고 사는게 보유세를 내는 것보다 저렴할 경우도 있습니다. 주택을 구입할 경우, 모든 것을 자가로 고치고, 관리해야 하지만, 월세로 살면, 보통 관리비용과 무언가 망가졌을 경우, 주인이 보통 고치고 비용을 부담하지요. 하지만 이것은 보통 케바케입니다

WR
2020-07-15 12:50:08

웅캉캉님이 제가 운동하고 오는동안 답을 달아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살았던 동네는 대부분 주인이 고치고 비용을 부담하더군요. 하지만 말씀하신대로 미국은 주마다, 카운티마다 서로 다른게 워낙 많아서 케바케인 경우도 사실 많구요.

2020-07-15 10:05:04

그럼 평가액이 실제 가격의 몇프로 수준인지가 궁금하네요.

2020-07-15 10:17:58

대부분 매매가격이 평가액보다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대게 은행들이 평가액에 따라 대출을 해주기때문에, 평가액보다 내놓은 가격이 높게되면 매매하려는 사람이 대출을 그만큼 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학군이 좋거나 동네가 좋은 곳은 또 다르겟죠?

2020-07-15 10:21:43

평가액이 오히려 높군요 ㄷㄷ

2020-07-15 10:18:19

주나 카운티 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저같은 경우 2013년에 집을 장만했을때는 평가액이 매매가와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후에 주택가격이 약 20%쯤 상승했는데 평가액은 한 5%정도 증가한것 같습니다.

매년 평가를 다시 하고 있어서 집값이 더이상 상승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날 수록 매매가에 근접하는 방향으로 평가액은 오를 것 같습니다. 물론 부동상시장이 폭락하면 다른 이야기겠지만요.

다만 매년 평가를 통해 상승할수 있는 평가액의 차이에는 제한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대충 100년 살면 집값만큼 보유세를 내야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0-07-15 10:22:29

아.. 제가 말씀드린 평가액은 은행의 평가액이 아니라 카운티에서 하는 세금을 위한 평가액입니다.

지금 은행에서 리파이낸스를 혹은 다른 대출을 위한 평가를 하면 아마 시세와 비슷하게 평가해 줄겁니다.

2020-07-15 10:45:16

우리나라 공시가 개념이랑 같네요..

WR
2020-07-15 12:51:34

보통 그동네에서 팔린 집들의 가격을 평가시에 참고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제가 살았던 두개의 집은 거의 매매가와 비슷했던것 같습니다.

3
2020-07-15 10:07:48

정보의 양과 유통속도가 높아지는 만큼  잘못된 정보가 걸러질 가능성은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자신의 입맛에 맞는 정보는 '그럼 그렇지 , 내 그럴 줄 알았어'  하면서 검증없이 수용하는 경향도 많아지다 보니 사회의 소음은 점점 높아지고  갈등은 더 증폭되고 ... 

정보화 사회의 어두운 그늘같습니다. 

 

WR
2020-07-15 12:53:26

동감합니다. 쏟아지는 정보의 양이 워낙히 많다보니 잘못된 정보가 걸러지지 않거나 일부러 거르지 않는 경우도 많아지는것 같습니다. 이때 언론이 중심을 딱 잡아주면 좋을텐데, 아쉽습니다. 

그러다보니 요즈음은 사실 판단을 미루는게 지나고 보면 덜 후회하게 되는것 같더라구요.

2
2020-07-15 10:14:15

부동산 카페에는 선무당이 사람잡는 글들이 종종 올라와요. 가짜가 진짜로 위장막 쓰고 호도하는데도 열광하는 부류들도 많구요.
국내에서 미국관련 부동산세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해하기 쉽고 정확하게 얘기하는 분이 드무네요. 감사드립니다. 도움 됐어요

WR
2
2020-07-15 12:55:44

위에 언급했듯이, 나는 캘리포니아와 한국 양쪽에 모두 세금을 내고 있다라고 글을 시작해 놓고는 잘못된 정보를 올린걸 보고 놀랐더랬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니, 시간을 투자해서 글을 쓴 보람이 있네요. 감사합니다.

2020-07-15 10:42:55

세금의 문제는 종합적으로 봐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유세 하나만 가지고 한국이 싸다고 단정짓기에는 다른 세금도 봐야 하죠.

또 보유세 하나만 본다고 해도 집가격이 미국의 집 가격과 평균가격이 100만달러에 근접한 서울을 세율로만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양도세도 미국처럼 차액에 대해서도 공제해주는 금액이 큰것처럼 세율로...그것도 보유세 세율로만 보면 않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나라의 경우 이미 최고세율이란것이 세계 최고 수준이고 여기에 감추어진 소득세라 할수 있는 의료보험.....또 미루어진 소득세라 할 상속/증여세 가 있습니다.

보유세로 집값의 상승을 잡겠다는 발상은 나름 할수 있지만 세금으로만 자연스런 인간의 욕망이 통제 될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WR
1
2020-07-15 13:01:03

맞아요 보유세 하나로 단정지을수는 없긴 합니다. 미국에서 양도세 공제 금액이 큰건 사실이지만 간혹 보면 조건인 2년 거주라던지 실제 거주하는, Primary Home으로 불리는 집에 대해서만 양도세 공제 금액이 크고, 세컨드홈의 경우에는 1년내에 팔면 제가 알기로는 최고 20%까지 양도세를 내야 하고, 차액이 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도 더 내야하는 등의 자세한 정보는 함께 공유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더라구요. 집을 살때는 사실사 취득세가 없지만, 집을 팔때면 부동산 비용이 상당한 부분도 있구요. 보유세의 인상은 집값의 상승을 막을려는 여러가지 노력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
2020-07-15 10:43:20

사실 저도 미국 건너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또 한가지는 미국은 양도세가 없다는 소문도 있더라고요. 물론 여러가지 방식으로 공제를 받거나 유예를 하는 게 가능하긴 하지만 원칙적으론 양도차익(capital gain)을 소득처럼 과세하는데 말이죠.

WR
1
2020-07-15 13:03:47

특정 금액까지는 양도세가 없기도 하니 완전히 틀린 소문은 아닌데, 2년 거주한 Primary홈이라는 조건은 빠지고, 그냥 양도세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걸 저도 들은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집을 팔때 알게 되었어요 ^^

2020-07-15 11:18:55

 저는 매년 내는 집값의 2% 부동산 세금이 너무 부담이 되어서 월세 아파트로 이사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집 관리도 힘들고 세금은 더 비싸고.. 참고로 매년 내는 2% 부동산세(Property Tax) 가 저희 동네의 침실 2개 아파트 1년 월세보다 비쌉니다. ㅠ.ㅠ

WR
2020-07-15 13:05:33

그쪽도 정말 만만치 않네요. 여긴 그쪽의 반이 좀 안되는데, 저희도 아이들 다 대학가고 나면 어쩔까 고민중입니다. 

2
2020-07-15 12:17:21

원래 안가본 사람이 우기면 어쩔 수 없습니다.

얼마전 제글에도 얼척없는 댓글 다시는 분이 있던데

 

다시 적지만 미국은 부동산 구입 지금자체가 투명해야 나중에 문제가 안되고 

동네 거래시세가 공개되서 거의 90% 현시세, 100%실거래가에 세금이 매겨집니다.

위에 샴페인님이 적으신 것처럼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세금이 월세만큼 나와서 

차라리 월세사는 곳이 미국입니다. 

Capital Gain이 생기면 당연히 세금 나옵니다. 월세 수입도 당연히 종합소득세로 나옵니다.

물론 면세, 감면 조항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있구요.

 

WR
1
2020-07-15 13:10:11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이 있다는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보다 잘 작동을 된다는 느낌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월세수입을 숨긴다는건 여기서는 상상을 안하는것 같더라구요.

Updated at 2020-08-23 01:07:01

텍사스는 보유세가 높은 주로 알려져 있는데 (실질세율 약 1.9%) 주택가격은 캘리포니아 등과 비교하여 낮은 편입니다.

그런데 텍사스는 다 자치구세고 근로소득세나 양도소득세도 없죠(연방세 제외). 65세 이상은 보유세 대폭 감면 받고. 그렇다면 높은 보유세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미국 보유세가 한국과 가장 다른 점은 종부세라는 국세(연방세)가 없고 주세/지방세로서 세수 대부분이 해당 자치구 예산으로 배정되고 세수가 넉넉한 비싼 자치구일수록 보유세율이 낮은 특징이 있습니다(마음에 안들면 다른 자치구로 가면 되니). 납부액은 약 만불까지는 세액공제 대상이고요.

캘리포니아 1978 Proposition 13 조세저항으로 탄생한 주민발의 보유세 제한법으로서 기준가 대비 과세표준(Tax Assessment) 상향조정은 물가상승률 또는 연 2% 중 낮은 것을 초과 못하고, 보유세는 과세표준의 1%를 초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보유세 평균은 0.77%(전국은 1.08%). 너무 낮다 말은 많지만 주민투표의 결과입니다.
https://en.wikipedia.org/wiki/1978_California_Proposition_13

수십년 안오르다가 시가(호가)가 두 배 정도 올라 819,000달러(9.8억), 과세표준이 432,664달러네요.

WR
2020-07-15 13:16:43

깊이를 더해주신 설명 감사합니다.

얼바인에서 잠시 살때, 멜로루스 법안이라는 다른 주에서는 들어보지 못한 용어가 있던데, 혹시 설명하신게 멜로루스인가요?

2020-07-15 14:07:03

네 멜로-루스법은 Prop.13의 적용을 우회하고 부족한 세수확보를 위한 municipal bond 발행을 위해 일부 자치구에서 신규 개발지 등을 대상으로 특별부담금을 물리는 것으로서 보유세라고 하지는 않으나 유의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업자들은 반드시 특정 매물이 이 부담금 대상인지 고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대상 지역이 많지는 않으나 아나하임, 얼바인이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멜로-루스법 적용을 위해선 해당 지역 주민 2/3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특정 주택이 이 부담금 대상인지 찾아 볼 수 있습니다.
https://mello.ocgov.com/#!/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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