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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가족과의 돈 거래 시 필요한 사항(차용증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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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6
2021-05-14 09:26:06 (58.*.*.190)

안녕하세요,  

 

가족끼리 돈 거래가 필요해서, 어떤걸 준비해야될지 문의 드립니다.

 장모님이 1억 정도 빌려달라고 하셔서(부동산 대출 상환 문제), 빌려드릴까 하는데요(이자는 받기로 함)

 다만,금액이 크다보니, 아무리 장모님이라해도 차용증같은걸 써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차용증 양식으로 둘이서만 해도 효력이 있나요?

 아님 법무사 같은데 가서 공증을 받아야 하는지요,,

 와이프도 총 4자매라서, 처형/처제들한테도 해당 내용을 다 공유해놓을까 합니다.

 사람일이라는게 하루 앞도 모르다보니, 혹시나 만약에~정말~ 장모님 신변에 문제가 있을 경우

 제가 빌려드렸다는 물증은 갖고 있어야, 형제끼리도 오해같은게 없을까 싶네요.

 

가족끼리 돈거래하는거 아닌데,,,,라고 해도 저리 부탁하시니...

빌려드릴까 합니다...

 

많은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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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21-05-14 09:36:59

공증 받아야 효력이 생기지요
다만 공증도 몇가지가 있어서 금액 차이가 있고 이자도 소득이라 세금도 있습니다

WR
2021-05-14 12:25:36 (1.*.*.245)

네, 공증 알아봐야겠네요 

1
2021-05-14 10:01:11

은행 이체이력만으로도 법적 효력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차용증을 쓰는 상황이 서로 무안한 게
아니라면 괜찮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또 알 수가 없지요 ㅠ.ㅠ

WR
2021-05-14 12:26:10 (1.*.*.245)

아, 은행이체만으로도 되나요? 공증까지 받으러 가는건 좀 그런거 같아서,,가족간의 이체 내역만 확인이 된다면,,그정도로만 할까 싶습니다.

Updated at 2021-05-14 10:10:44

확실한게 좋죠. 

차용증 + 공증 + 매달 전해지는 이자 거래 내역 정도면 충분할듯 합니다.

(아무래도 증여 여부가 관건이기에 위 대로 하면 충분할듯 합니다)

정말 만에하나 신변걱정이시라면 등기부등본에 근저당 설정하면 될듯 한데, 비용도 비용이고, 법적문제 (압류같은)가 생길 가능성이 제로라면 굳이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합니다..

WR
2021-05-14 12:26:43 (1.*.*.245)

네, 아무래도 큰 금액이다 보니, 절차를 좀 갖추는게 좋을듯합니다.

2021-05-14 10:14:06

증서를 써놓는게 나중에 뒷말이 안나옵니다.

WR
2021-05-14 12:27:13 (1.*.*.245)

네, 가족간의, 형제간의,,돈거래라도 중요한거 같습니다..금액이 좀 크다보니..

2
2021-05-14 10:22:50

차용증이나 공증받는게 가장 확실하고 차후에 문제가 없겠지요.

다만 여기서 서운한 마음이 안들게 하는게 최선입니다.

사위가 직접하는것 보다는 와이프에게 맞기는게 더 나을것 같습니다.

WR
Updated at 2021-05-14 12:30:22 (1.*.*.245)

네,,,어제 저하고 직접 얘기하신거라,,,차용증 얘기까진 드렸습니다. 혹 꼬이면 증여로 넘어갈수도 있다고 하니, 이해는 하셨습니다.

2021-05-14 10:25:06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amicuslex&logNo=222244287269&proxyReferer=https:%2F%2Fm.search.daum.net%2Fsearch%3Fnil_profile%3Dbtn%26w%3Dtot%26DA%3DMEK%26f%3Diphoneapp%26q%3D%25EC%25B0%25A8%25EC%259A%25A9%25EC%25A6%259D%2B%25EC%2586%25A1%25EA%25B8%2588%26submitBtn1%3D

2021-05-14 10:30:54

돈을 왜 빌려줬는지 이자는 얼마 받기로 하는 문서에 장모님 도장이 있음 됩니다

WR
2021-05-14 12:28:21 (1.*.*.245)

그 문서가 공증하러 가서 작성하는 문서를 말씀하시는거죠?

서로 둘이서 작성해도 효력이 될까요?

Updated at 2021-05-14 12:30:30

공증도 필요없ㅁ고요 장모님 도장만 있음 됩니다 두분이 작성하세요 돈의 이동만 증명하면 됩니다

WR
2021-05-14 12:30:52 (1.*.*.245)

아, 감사합니다. 최종적으로 서류 준비해서 장모님 뵈야겠네요 

2021-05-14 10:32:30

안받아도 상관 없는 돈이 아니라면

절차는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빌리는 입장에서 먼저 이야기 하면 좋긴 한데

그렇지 않다면 당연한 절차이니 너무 미안해 하지 않으셔도 

괜찮을것 같습니다.  

WR
2021-05-14 12:29:04 (1.*.*.245)

저랑  와이프가,,몇년 모은 돈이라,,,당연 다시 받아야 합니다.ㅜㅜ 차용증 얘기를 했는데, 불편해 하진 않으셨습니다.

2021-05-14 11:35:27

 차용증 공증을 해도 돌려줄 생각이 없으면 못받고 결국 법정 ㅏ움 가야 받는....

 

제거 차용증 없이 돈 빌려주고도 배째라 해서 못받고 있습니다.

WR
2021-05-14 12:29:23 (1.*.*.245)

아,,그렇군요...ㅜㅜ 역시 돈거래는 힘든거 같습니다...가족이라도,,

2021-05-14 12:17:16

기분안나쁘시게 증여세 부과를 피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는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WR
2021-05-14 12:29:49 (1.*.*.245)

네, 혹 이래저래 꼬일까봐 차용증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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