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가족과의 돈 거래 시 필요한 사항(차용증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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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4 09:26:06 (58.*.*.190)
안녕하세요,
가족끼리 돈 거래가 필요해서, 어떤걸 준비해야될지 문의 드립니다.
장모님이 1억 정도 빌려달라고 하셔서(부동산 대출 상환 문제), 빌려드릴까 하는데요(이자는 받기로 함)
다만,금액이 크다보니, 아무리 장모님이라해도 차용증같은걸 써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차용증 양식으로 둘이서만 해도 효력이 있나요?
아님 법무사 같은데 가서 공증을 받아야 하는지요,,
와이프도 총 4자매라서, 처형/처제들한테도 해당 내용을 다 공유해놓을까 합니다.
사람일이라는게 하루 앞도 모르다보니, 혹시나 만약에~정말~ 장모님 신변에 문제가 있을 경우
제가 빌려드렸다는 물증은 갖고 있어야, 형제끼리도 오해같은게 없을까 싶네요.
가족끼리 돈거래하는거 아닌데,,,,라고 해도 저리 부탁하시니...
빌려드릴까 합니다...
많은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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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받아야 효력이 생기지요
다만 공증도 몇가지가 있어서 금액 차이가 있고 이자도 소득이라 세금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