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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상시유턴[비보호유턴]과 좌회전 감응신호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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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1-07-29 16:53:24

* 먼저 유턴할 때 순서대로 해야하는가에 대해서 글을 써보겠습니다.

교통관리공단에서는 유턴을 할 때 꼭 순서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뒷차가 먼저 유턴을 하는것도 허용된다..다만 유턴이 가능한 흰색 점선구역에서만

가능하고 중앙선에서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단속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8조 제1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되어있냐면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좌회전 혹은 유턴 하려는 앞차를 추월해서 유턴을 하게되는 경우

다른 차마의 정상정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다는 것이죠

아울러 실제 단속이 되어 범칙금 통보를 받기도 합니다.

유턴할 때는 항상 순서대로 하는게 당연합니다.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고자 할 때  하염없이 대기한다고 해서 좌회전 신호등이 

켜지지 않는곳이 있습니다. 그런곳은 좌회전 감응센서가 있는 교차로 입니다

따라서 좌회전 감응센서가 있는곳에서 대기를 해야 좌회전 신호등이 켜지는 곳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감응센서가 있는곳에 대기를 할 수 있느냐 인데요 

아래 스샷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스샷에서 보면 좌회전 표시가 있고 감응신호라고 쓰여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감응센서를 밟아야 좌회전 신호등이 표시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렇다면 감응센서를 어떻게 밟을 수 있느냐 입니다.

사실 감응센서를 밟는게 아니라 감응센서가 감지할 수 있는 구역에 들어서야 합니다

 


 

위 스샷을 보게되면 흰색 혹은 파란색으로 네모난 박스가 보이는데 이 구역에 들어서야 감응센서가

감지를 하게됩니다.

사실 좌회전을 할 차량은 대부분 이곳까지 와서 대기하느라 자연스럽게 감응센서구역에

들어서게 되는데 실은 감응센서가 있는 구역에서의 비보호 유턴을 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하고자 해서 일부러 설명을 하게되었습니다.

 

비보호유턴 혹은 상시유턴이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비보호좌회전을 많이 들어봤어도

상시유턴 혹은 비보호유턴은 그렇게 많이 들어보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비보호 유턴이란 말 그대로 상시로 유턴을 할 수 있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당연히 신호등 표시등과 상관없이 언제라도 유턴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비보호 유턴에 대해 더 자세한 설명은 스샷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 비보호유턴에서 중요한점은 스샷에서 이미 나왔지만 유턴표지판에 아무런 지시사항이 없다면

그건 비보호유턴[상시유턴] 구역이라는 뜻입니다.

아울러 유턴표지만에 조건이 붙어있는 경우는 상시유턴이 안되는 구역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차량이 조건이 붙어있는 유턴을 했을 경우 좌측에서 우회전 하는 차량과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우회전 차량이 불리하게 됩니다.

우회전은 항상 비보호상태 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 차량이 비보호유턴[상시유턴] 구역에서 유턴을 하다가 우회전 차량과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두 차량 모두 비보호운행 상태이긴 하지만 우선권은 

우회전 차량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비보호유턴 차량이 불리하게 됩니다

 

 

끝으로 오늘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 감응센서 구간에서 유턴[비보호유턴이 아님]을 

해야할 경우인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입니다.

내 차량 앞에 좌회전 차량이 있어서 좌회전 감응센서 박스에 들어가 있으면  좌회전 신호등이

표시되므로 그때 좌회전 표시를 받으며 유턴을 하게되면 상관없습니다만

내 차량앞에 차가 한대도 없을 경우입니다.

그런데 감응센서구역에서 유턴구역까지 같이 있게되면 위 스샷처럼 감응센서구역이

약간 밑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따라서 웬만하면 유턴 대기차량도 감응센서박스안에 

진입하게 되므로 좌회전 신호등이 표시되겠지만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유턴을 하기위해

무의식적으로 멀찌감치 떨어져 있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감응센서구역에서 유턴을 하게될 경우에는 감응센서 박스에 차량이 있는지

살펴보고 없다면 본인이 감응센서박스에 들어가서 좌회전 표시를 킨 다음 유턴을 

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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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21-07-29 15:22:49

 저런 곳을 아직 본적은 없지만 알아둬야 할 필요는 있군요.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2021-07-29 15:48:48

오 감응신호 처음 알았습니다.
알고 있어야겠네요. 고맙습니다.

2021-07-29 16:16:17

유턴할 때 순서 안 지키는 바람에 앞차임에도 유턴을 제대로 못할 땐 진짜 확...! 이런 것도 블박 신고 가능한가요?

WR
Updated at 2021-07-29 16:46:56

[좋은 질문입니다.. ㅎㅎ

이 부분도 본문에 포함시켜야 겠네요..^^]

교통관리공단에서는 유턴을 할 때 꼭 순서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뒷차가 먼저 유턴을 하는것도 허용된다..다만 유턴이 가능한 흰색 점선구역에서만

가능하고 중앙선에서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단속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8조 제1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되어있냐면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실제 단속이 되어 범칙금 통보를 받기도 합니다.

유턴할 때는 항상 순서대로 하는게 당연합니다.

2021-07-29 16:49:13

제가 운전하는 지역에 저 비보호유턴이 있는데 저거에 정체를 모르는 분들이 많더군요...

말 그대로 신호 상관없이 교통에 방해가 되지않으면 유턴하면 되는데...많은사람들이 신호가 빨간색으로 바뀌면 유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해서 간혹 유턴하려는데 앞에 차가 모르고 서있으면 빵빵하고...경적을 울리곤 해요...(그래도 보통은 빨간색으로 바뀌어야 유턴하던;;;)

Updated at 2021-07-29 17:37:50

유턴표지판은 조건이 붙냐 안붙냐만 보면 됩니다. 조건이 없으면 다 비보호유턴이죠.

감응신호는 현재 대부분 루프식 센서방식입니다. 도색된 영역에 들어가더라도 정확히는 매설되어 있는 루프위에 차량이 올라가야 인지가 됩니다. 

루프는 매설 면적의 특정 % 이상 금속이 감지되어야 임피던스 변화로 트리거가 발생됩니다. 또한 높이도 지면에서 일정 높이이상 떨어지면 검지가 안됩니다. 그래서 오토바이나 특장차들은 검지가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영상, 레이더처럼 기타 대체검지센서류로 방식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아지쌍수님께서 많은분들께 도움이 되는 좋은글 올려주셨네요. 감사합니다. ^^

Updated at 2021-07-29 18:05:32

감응센서 취지는 좋은데 별로일 때가 있습니다.

좌회전 신호가 바뀐 후에 센서에 차량이 일정시간(매우 짧음) 지나가지 않으면 금방 신호를 끝내버리는데요.

내 앞차가 정신줄 놓고 있다가 늦게 출발해서 그 앞차랑 거리가 많이 벌어지게 되면 감응센서는 일정시간 감지되는게 없었으므로 바로 적색신호를 띄워버립니다.(일반 신호라면 출발이 다소 늦었어도 충분히 갈 수 있는데..)

결국, 내 앞차 출발이 조금만 늦어도 나까지 못하게 됩니다. ㅡㅡ;

2021-07-29 18:18:23

감응센서구역, 비보호유턴... 본적이 없는...ㅡ,.ㅡ

2021-07-29 18:19:55

 노량진쪽인가요 유턴할려고 대기중인데 너무나 길게 대기하고 있어서

점선까지 안가고 실선에서 유턴을했습니다...

앞쪽에 경찰차도 신호대기중이라 딱 걸렸지요 갑자기 싸이렌소리가 들리면 

차번호 몇번 몇번 정차하세요 정차하세요 해서 싹 싹 빌고 딱지 끊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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