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휴가는 상급자 승인없이 쓸수 있습니다
오늘 외근 후 집으로 복귀해 일과시간 이후에도 업무를 보다가 저녁 7시에 집에서 휴가계를 올렸더니..
상급자가(같은 부서는 아니고 직원들 총괄 관리하는 분) 지금 통보하는거냐고 하길래 이거 직장 갑질아닌가 싶어 찾아보니 아래 내용이 있네요.
연차유급휴가는 법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로, 법적인 권리는 타인의 승인없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결재나 승인은 연차 사용여부를 기록해 근거를 남기기위해 내부적으로 품의 절차를 거치는 겁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나,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회사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상기 사유 이외에 연차유급휴가를 거부했다면 근로기준법 제110조 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휴가를 낸 직원에게 상급자가 결재를 해주지 않았음에도 휴가를 갔고,
이를 괘씸히여겨 무단결근처리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준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고...
즉, 휴가는 회사가 복지차원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근로자에게 부여한 당연한 권리입니다만 현실은 또 그렇지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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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 맞지만 저렇게 이야기 하면 미운털이 박힘니다.
승진, 급여인상등에서 피해를 보기 마련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