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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문의]에어컨 설치를 위해 아파트 외벽 타공 불법인가요?

 
  4448
2022-06-30 21:02:16

문의 사항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트윈원 에어컨 설치를 위해서 작은 방 외벽에 어쩔 수 없이 타공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몇일 전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불법이라며 원상복구를 하라고 하여 분쟁중입니다.
이럴 경우 타공이 불법인가요?
그리고 웬만한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경험이 있거나 관련 지식을 가진 화원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15
Comments
2022-06-30 21:05:15

외벽에 실외기 설치를 못하는 경우가 아닐까요

WR
2022-06-30 21:15:01

실외기는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실외기로 연결을 하기 위해서 작은방 외벽에 타공을 했는데 그 부분이 이슈인 상태입니다.

2022-06-30 21:09:35

요즘엔 아파트실외기 밖에 못하지 않나요?

WR
2022-06-30 21:15:43

실외기는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실외기로 연결을 하기 위해서 작은방 외벽에 타공을 했는데 그 부분이 이슈인 상태입니다.

Updated at 2022-06-30 22:39:57

실외기는 실내 다른 곳에 있고 배관이 통과하기 위해 타공허였나 보군요.

제가 이해한 것이 맞다면 이건 법적으로 그리고 구조 안전상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제대로된 관리구약이라면 그런게 있을리는 없겠지만 만약 관리규약에 그것이 안된다는 조항이 있다면 저는 불합리함을 항의할 것 같네요

WR
2022-06-30 23:08:46

네. 불법인지 아닌지 문의를 드린것은 관리사무소의 관리를 위한 불합리함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경험이 있으신 회원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이였습니다. 법적 & 구조적 안정성에 대한 근거가 혹시 있을까요?

2022-06-30 23:12:33

일단 법적으로는 타공이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 직경은 5cm 정도 커도 10cm 미만일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나온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이나 규정이 문제가 있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지 어떤 것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 하려면 끝도 한도 없겠죠.

큰 벽에 이정도 타공하는 것은 위치가 어느 곳이든 구조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1
2022-06-30 21:11:24

내집이면 뭐라 못합니다 예전 아파트 동대표 일때 외벽에 실외기 단집이 생겼는데 입주자 대표가 못하게 하니까 내집에 내가 못달아? 논리를 들이대니 깨갱했죠 ㅡㅡ;;

2022-07-01 10:20:05

기둥에 해당하는 내력벽은 나만의 집이 아닙니다.

2022-06-30 21:13:22

 관리사무소에서 안된다고 했으면, 아파트 규약(규칙)이 그런것 같은데, 원상복귀 해야 하는것 같은데요.
관리사무소에서 괜히 안해도 될일을 할것도 아닐텐데요, 분쟁을 해야 할 사항인가 싶습니다 ( 상황을 모르니 본문글을 바탕으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

4
2022-06-30 21:16:04

공동주택관리법에 아파트 외부에 돌출물 에어컨 실외기, 위성안테나, 화분거치대 등을  설치하는것은 위법사항이고,  내력벽(외부벽)을 천공할 경우 입주민의 2/3 동의를 얻어야 하고 만약 동의 없이

천공 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나옵니다.

3
2022-06-30 21:17:01

아파트 외벽은 공용물이라, 입주민 동의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관리사무소와 원만히 조율하는 수 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Updated at 2022-06-30 21:38:54

저도 똑같은 이유와 위치로 작은방쪽 외벽 타공을 했는데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타공 전 관리사무실에 제가 먼저 전화해서 이쪽 외벽으로 타공하려고 하는데 혹시 지나가는 배관이나 배선이 있는지 알고 있냐, 도면 있냐 문의했는데 그냥 알아서 조심히 뚫으라고 해서 설치기사가 뚫었습니다

5년된 아파트고 같은 이유로 똑같이 추가 설치한 집들이 더러 있네요

그런데 아파트 관리 규약은 모두 달라서 저희 아파트는 문제가 없다고해서 다른 아파트도 문제가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2022-07-01 08:44:14

아파트마다 다릅니다. 현재 집에 들어오면서 풀 인테리어 할때 남쪽 작은방 하나에도 에어컨 넣으려고, 창문 아래로 구멍하나 내서 실외기가 있는데까지 아파트 외벽으로 보이는 창문선을 따라 배관 연결할수 있는지 인테리어 업자에게 문의했는데 업자가 나가서 둘러보고 오더니 이 아파트 전 단지, 전 세대 중에 외벽으로 배관 빼서 연결한 세대가 없더라 관리사무소 불허 사항인가보다 하더라구요. 혹시나 해서 관리사무소에도 문의드렸더니 역시나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바로 옆단지만 해도 그렇게 배관이 외벽 밖으로 노출된 세대가 여럿이더라구요. 그 아파트는 허용된다 하구요

2022-07-01 10:20:50

기둥에 해당하는 내력벽이라면 이건 조율하거나 흥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무조건 안전을 위해 불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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