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세월호 희생 학생 "주민증 신청" 고지서 발급 - 공무원 잘못입니다
아래 관련 게시글에도 댓글로 달았는데요.
사망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 공무원 잘못이라고만 할 수도 없는 일이겠지만,
세월호와 아이들 사망신고 관련된 기사를 찾아보니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에 사망신고 과태료 부과 않기로]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85245
기사를 보면,
'대법원이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유가족에게는 사망신고를 지체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세월호 참사로 인한 법원의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방침이다.
차문호 법원행정처 등기국장은 13일 "세월호 참사를 겪은 유가족의 정신적 충격을 고려해 사망신고가 늦어지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관할 읍·면·구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관할 지자체에 요청했고, 사망신고 지체에 따른 과태료가 나가지 않고 있는 상태라면
당연히 이와 연계해서 주민등 신청 고지서도 나가지 말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건은 우선 공무원과 그 시스템의 문제이고,
사망신고와 관련해서 저런 사항이 있다는 점을 보충하지 않아서
독자가 잘못 판단하도록 한 기자도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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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아래 관련 게시글에 얼짱티노 님께서 달아주신 댓글을 보니
사망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 과태료가 나갈 수 없겠네요.
사망신고 시점에서나 사망 사실과 사망진단서 상의 사망 날짜 보다 얼마나 늦게 신고했는지를 알 수 있고, 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테니까요.
다만,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해도 유가족을 위해 사망신고 지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방침과 같은 대책을 세웠다면, 이번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에효...
이래저래 유가족들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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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 기레기라 아녔군요. 괜히 멀쩡한 사람 기레기 만들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