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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단독 - 성남도개공사장 황무성 사기 혐의 재판 받아 징역6개월 집유 2년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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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1-10-27 17:04:03

[대장동 개발사업 논란]2014년 사장 때 기소돼 15년 징역 10개월 선고
성남시·회사에 알리지 않아..뒤늦게 감사실 나선 듯
황씨 쪽 "감사받은 바 없어"..야당 폭로와도 선그어

2015년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성남시청 감사관실까지 동원돼 ‘찍어내기’를 당했다고 언론을 통해 주장해온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당시 사기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다.
27일 <한겨레>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수원지검은 2014년 6월30일 황 전 사장을 사기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우즈베키스탄에서의 사업 수주 명목으로 코스닥상장사인 ㅇ개발 김아무개 사장에게서 3억5천만원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였다. 앞서 2013년 9월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으로 취임했던 황씨는 사장 재임 중 4차례 공판에 출석했다. 2015년 3월 사장 자리에서 물러난 뒤에도 10여차례 공판에 출석했고, 이듬해 8월 수원지법 서정현 판사는 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2017년 5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는 석달 뒤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임원 인사규정에는 시장은 사장이 임기 중 형사 기소된 경우 직무정지를 할 수 있다. 다만 면직과 관련한 조항은 명확하지 않다. 임원인사규정 시행세칙에는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에 면직 제한하지만, 황 전 사장의 경우 재임 이전 사건과 관련해 기소가 된 사례이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행안부 규정에는 과거 사건으로 기소된 지방공기업 사장에 대한 처분 규정은 없다. 이 경우 해당 자치단체나 공기업의 규정에 따라야 하고 거기에도 없다면 법무 검토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지난 26일치 ‘황무성 찍어내기에 성남시 감사관실 동원’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황 전 사장이 2015년 3월 사임 직전 성남시청 감사관실에 두차례 불려갔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당시 성남시청 감사관실 사정을 잘 아는 인사는 “(사기 혐의) 피소 등 비위사실이 있었다. 당시 감사관이 예우 차원에서 (황 전 사장을) 직접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이와 관련된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시 감사관은 지인을 통해 “황 전 사장을 감사한 기억은 나질 않는다”고 전했다.
황 전 사장 쪽은 <한겨레>와 전화통화에서 “2013년 11월과 2014년 3월 두 차례 감사관실을 방문한 적이 있다. 한번은 지인의 소개로 감사관을 인사차 만났고, 또 다른 한차례 방문 이유는 기억이 없다. 2015년에 감사관실에 불려간 적은 없다”고 밝혔다. 2015년 2월6일 황 전 사장이 유한기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에게서 사직서 제출을 독촉받는 녹음 파일이 최근 공개됐는데, 황 전 사장의 감사관실 방문은 이보다 훨씬 전이라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공개한 2015년 2월6일 오후 3시30분 공사 사장 직무실에서 나눈 대화 녹음파일에는 유 전 본부장이 황 전 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하며 “시장님 명을 받아서 한 거 아닙니까. 시장님 얘깁니다. 왜 그렇게 모르십니까”라는 등의 내용이 들어있다. 황 전 사장은 임기를 1년7개월 남기고 2015년 3월 사임했다.

 

https://news.v.daum.net/v/20211027161616637

 

사기혐의로 판결 된 후, 감사실 에서 감사 했고, 그래서 [사퇴가 시장님 명]이라는 녹취록이 생기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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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21-10-27 17:05:29

녹취록에 시장님이란 말 7번 나왔다고 좋아하시던 분 생각이 문득 나네요~

2021-10-27 17:09:11

기소를 당했다고 면직처분을 할 수는 없고 형이 확정되어야만 가능하기에 별로 영양가 있는 얘기는 아닌듯요.
지금 공기업 사장 중에서도 기소 중인 사람이 있는데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2021-10-27 18:13:14

당시 성남시 감사실에서 나선게 아무 잘못 없는 사람 찍어내기라고 한 조선일보 보도가 나와서 그에 대한 유효한 반박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측에서도 당당하게 반박할 명분이 생긴건데 아무 것도 아니라고 평가절하할 수만은 없죠.

2021-10-27 18:25:32

본문에도 나와있듯이 업무와 관계없이 피소당한 것은 내부규정을 별도로 만든게 아니면 처벌이 불가능하고, 중앙공기업에도 없는 규정이 지방공기업에 있을 가능성은 적습니다. 따라서 규정이 없다면 피소를 당했더라도 감사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2021-10-27 17:31:47

 형 확정과 별개로 임용될 때 기소 사실을 숨겼다면 충분히 문제삼을만 하죠

2021-10-27 18:02:29

이것만 봐서는 적당히 체면치례 해주고, 임명권자인 시장에 대한 구설도 피할 겸 해서 조용히 내보냈는데, 눈치없는 것들이 시끄럽게 떠드는 바람에 황씨의 치부가 전국민에게 드러나버린 꼴이네요.

2021-10-27 20:21:02

이재명 시장이 잘못했네요

저런 개쓰레기를 쫒아가서 뺨따구를 날리고 발로 차서 끌어내렸어야지

사람보내서 조용하게 사퇴시키려 했다니.......

 

이재명 실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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