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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사기 전과' 국민의힘 후보, 법원서 공천 제동…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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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7 22:43:28

스스로 지키지 않은 국힘
https://youtu.be/4KIITWR4MYw


국민의힘이 공천한 인천 강화군의 후보에 대해 법원이 '공천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범죄 전력 때문입니다. 특정 전과가 있으면 공천 안 하겠다고 국민의힘 스스로 정해놓고도, 지키지 않았으니 일단 효력을 멈추게 한 겁니다. 아주 보기 드문 일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2일 인천의 기초단체장 10곳의 후보 경선 결과를 내놨습니다.


강화군에서는 유천호 후보가 공천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당시 유 후보와 당내 경선을 벌인 A씨는 "범죄 전력이 있어 부적격자"라며 공천 효력을 정지해달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47년 전 사기죄로 실형을 받은 점을 문제 삼은 겁니다.

국민의힘은 당규에서 강력범죄나 사기, 선거법 위반 등의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 후보자 추천을 받을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전과 기록이 있더라도 정당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공천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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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22-05-17 22:46:20

이젠 자정 능력 자체도 상실했군요. 하기야 굥도 그냥 패스하는데

2022-05-18 02:13:34

범죄자건 뭐건 이해관계에 따라 공천하는 멋진 조직이지요.

으이이이이이이이리!

 

2022-05-18 02:57:40

40년지기 검사친구가 없었나보네요

2022-05-18 07:37:05

47년전 사기전력이 아니라 사기경력 47년 일겁니다. 젊었을때 사기친 인간이면 나이들어도 안바뀌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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