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사거리 횡단보도 신호대기하는데 빵빵거리는 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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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0 08:24:45
사거리에서 우회전할 때 우회전하자마자 만나는 횡단보도가 아닌 직진 방향의 횡단보도에 초록불인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진행 불가로 알고 있습니다. 우회전하자마자 만나는 횡단보도의 경우 실선이 있으면 무조건 정지,
실선이 없는 경우 비보호 우회전으로 알고 있고요.
사거리 우회전 차로는 특히나 직진 우회전 겸용이건 우회전 전용이건 상관없이 뒷차가 우회전한다고 앞차가 피해줄
의무도 없고요.
근데 이런 경우 의외로 자주 만납니다. 우회전하려고 하는데 직진방향 횡단보도 파란불...
당연히 횡단보도 빨간불이 들어올때까지 대기해야 하는데 뒤에서 우회전하는 차가 빵빵대는 경우...
이런 경우 신고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블박으로 신고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전후방 블랙박스가 있어야 하고 소리 녹음도 되어야 하며, 전방 블박의 경우 전방 신호는 화면에 잡히더라도
횡단보도 신호는 화면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횡단보도 신호 대기를 했다는 증빙을 하기가 좀 어렵겠다 싶어요.
신고 자체도 전후방 영상을 전부 제공해야 할테니 번거로운 점도 있고....
당할 때마다 열받기는 하는데 대처 방안은 별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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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 지역이 긴급상황 아니면 경적 금지 구간 맞습니다.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는 파란 불이라도 보행인이 없을 경우 통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