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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엿같은 [진술거부권]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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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11-16 22:18:00

황교안의 진술거부권은 법에 의해 보호되는 피의자의 정당한 권리이고....

조국의 진술거부권은 권력자 갑질이고...?

 

이런 엿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일부 엿같은 것들 때문에 

내 나라에 이런 엿같은 것들이 같이 숨을 쉬고 걸어다닌다는 사실이

정말 엿같습니다.

 

[맛있는 엿에게는 정말 사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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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19-11-16 22:20:24

맛있는 엿..을 말씀하시니 생각난건데 한 5년쯤? 전에 거래처에서 진짜 엿 선물셋트가 들어와서 한참동안 간식거리로 먹은 적이 있어요. 정말 맛있는 엿이었는데 요즘은 엿같은 놈들이 엿타령을 하고 있지요.

2
Updated at 2019-11-16 22:27:55

권력을 누가 가졌을까요? 조 전 장관은 일만하다 어쩔 수 없는 개인사정으로 급하게 마무리하고 떠난걸로 밖에 안보이는데요. 기레기들 프레임 씌우느라 애쓰네요.

2
2019-11-16 23:04:33

욕이 찰져서 속이 조금 시원하네요.

4
2019-11-16 23:05:19

심지어 황교안은 진술하겠다고 지가 지 발로 걸어들어가서 거부하고 왔구만요

2
Updated at 2019-11-17 00:58:27

황교안은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이었죠.
수사에 대해 이렇다저렇다 언급한바가 없습니다.

조국씨는 피의자 신분이고 이전에 본인이 기회갗있을 때마다 가족들 모두 성실하게 검찰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죠.

이번에도 결국 조적조에 걸린겁니다.

WR
8
Updated at 2019-11-17 01:29:37

진술이란 말이 뭔지 모릅니까?
피고인,피의자, 증인, 감정인 등등에게
모두 사용되는 용어이며 그들 모두
그 진술을 거부할권리가 있다는겁니다.

죄가 있던 없던 피의자이건 아니건
권리는 보장되어 있어요

그 권리를 행사함에 누구는 정당한 권리이고 누구는 갑질이라는 이중잣대가
엿같다는것이고요

조적조는 쥐뿔...

1
2019-11-17 11:07:40

상식이가 상식이 없으니 저러죠. .

4
2019-11-17 01:55:12

성실하게 했더니 부인 구속하고 딸도 구속 한다고 겁 주고. 그럼 뭘 더 어떻게 성실해야 합니까? 떡찰이 말하는 소설 따라 맞춰서 구속 당해주는게 님이 말하는 성실 입니까?

2
2019-11-17 07:34:01

조적조라? 황교활이란 놈이 참고인 신분이고 조국 전 장관은 피의자 신분이라? 그래서 진술 거부권을 어떤 놈은 행사해도 되고 안되는 법이 있나요. 그리고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한다는 말은 진술거부권을 포함하는 겁니다. 법을 얼마나 아시는지 모르나 아직까지는 재수가 좋으신가 보네요. 언제 한번 검새 놈들과 마주하시면 이런 댓글 못다실 거라는데 한표 겁니다.

1
Updated at 2019-11-17 15:17:17
검찰이 황교안을 소환하지도 않았는데 황교안이 무슨 참고인 신분인가요? 황교안은 피고발인 신분이고 검찰 소환대상인 자유당의 대다수 의원들은 피고발인이자 피의자 신분입니다. 요는 검찰이 그를 소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검찰의 소환 대상인 피의자가 아님에도 자기가 책임지겠다면서 자발적으로 출두해놓고는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검찰이 부를 생각도 하지 않고 있었으니 아무 말도 안하려면 굳이 출두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아무 말도 안하려면 검찰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왜 나갔나요? 검찰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출두를 했다면 조사에 응하는 것이 상식 아닌가요? 그럼에도 아무 말도 안했다는 것은 법을 우롱하는 짓이며 업무방해이자 행정력 낭비입니다. 그래서 이해찬 대표가 법무장관과 국무총리를 지낸 사람으로 상식 이하의 짓이라고 한 겁니다.
 

반면에 조국은 검찰에 자진 출두한 것이 아닙니다. 검찰이 피의자로 소환했고 조국 입장에서는 검찰이 짜여진 각본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니 조국이 피의자의 권리로 묵비권을 행사한 겁니다. 조국이 이전에 검찰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한 것은 검찰이 페어플레이를 할 때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정경심 공소장을 보면 검찰이 조국을 뇌물죄로 엮으려고 억지를 부리는 게 확연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검찰은 정경심이 2018년 1월 미공개 정보(음극재 생산공장 가동)를 이용하여 WFM 주식 12만주를 시세보다 2천원 싼 5천원에 차명매수하여 2억4천만원의 부당이익을 취했고 이게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뇌물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극재 생산공장 착공 소식은 2017년 11월 1일 각 증권사 종목시황에 올라왔고 그해 12월말에는 WFM 회사 홈피에도 군산공장 가동 소식이 올라왔는데 이게 미공개 정보라는 게 말이 됩니까? 


또 12만주는 WFM의 대주주였던 우국환이 조범동의 부인에게 블록딜로 매각한 겁니다(물론 검찰은 정경심이 조범동 부인 명의로 매수한 거라고 주장합니다). 블록딜의 경우, 대주주 지분이 장내매도될 경우 주가에 충격을 주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장외에서 통상 5~15%할인된 가격으로 거래됩니다. 인기없는 주식이거나 결점이 많은 주식은 할인율이 20%를 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적자에 허덕이다 단기 급등한 WFM 주식이 2천원 할인된 가격으로 장외에서 블록딜로 거래된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합법적인 겁니다. 더구나 2천원 할인된 가격으로 장외매수한 사람은 조범동 부인만이 아니고 무려 18명이나 됩니다. 이런 건 검찰도 은폐하고 조중동문은 절대 보도 안합니다.이게 뇌물이 됩니까?

 

이처럼 말도 안되는 논리를 내세워 조국을 뇌물죄로 얽어매려는 검찰의 작태가 뻔히 보이는데 검찰의 술수에 말려들 이유가 있나요? 검찰이 성실하게/공정하게 수사를 하고 있지 않은데 왜 피의자에게만 일방적인 성실을 강요합니까? 검찰이 술수를 부리고 무리수를 범하는 상황에서는 검찰의 요구에 무조건 응하는 것이 성실이 아닙니다.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법에 보장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는 것이 성실히 임하는 겁니다. 묵비권 행사는 그 중 하나입니다. 

 

황교안은 검찰이 부르지도 않았으니 말하기 싫으면 검찰에 안가고 자신의 혐의에 대해 그냥 입 다물고 있으면 됩니다. 황교안의 혐의에 대해 검찰은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으니 소환대상에 넣지 않은 겁니다. 검찰이 별로 듣고 싶지 않다는데 굳이 찾아가서 묵비권을 행사하는 건 대체 무슨 심보입니까? 조국의 묵비권 행사가 피의자의 당연한 권리를 행사한 것인 반면, 황교안의 묵비권 행사는 검찰에 갈 필요도 없는 사람이 보여주기식 정치적 쇼를 위해 검찰을 이용한 것이고 결과적으로 검찰 업무를 방해한 것이지 피의자의 권리행사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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