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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호의를 베풀면 바보되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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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8-12 21:06:12

전 집주인이 집 내놨다고 보여달라고 했을때 진짜 열심히 보여줬고, (하루에 3번도 보여줬네요) 결국 집이 좋은 가격에 팔렸는데 그 보상으로 담주까지 1억 안 올려줄거면 나가라는 결과가 나왔네요. 너무 후회됩니다. 이 핑계 저 핑계로 집 안 보여줬으면 절대 팔릴 집이 아닌데.. 안 팔렸으면 이사갈일도 없을거고...이사가는건 상관없는데 주변 아파트 2000세대 가량에 전세가 딱 3~4개 있습니다. 그것도 전세가 매매가 대비 110프로 정도... 집주인도 그걸 아니 1억을 당장 올려달라고 제시하는 거겠죠... 좋은일 하고 곤란한 일 겪네요. 진짜 더러운 동네 다신 이 동네 안옵니다. 분당보다 전세가 더 비싸다니 ㅋㅋ

P.S 예전 집주인은 실거주할 형편이 안되는 사람이었는데 7월에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집주인은 자신은 투자로 샀으니 걱정말고 사시라고 해서 안심하고 별 생각없이 있었는데 갑자기 저번주에 연락이 오더니 자기가 실거주 해야 겠다고 하면서 1억 올려주면 그냥 살아도 된다고 선심쓰듯 얘기하더군요. 그래서 고민끝에 알았다고 하니 그럼 당장 담주에 1억을 달랍니다. 제 원래 계약만료일은 11월달이거든요... 그래서 이런경우는 없다고 했더니 그건 니 사정이고 원망하려면 문재인을 원망하라고 하더군요.ㅎㅎ 예전 집주인은 저런 양아치는 아니었거든요. 전후사정은 이렇습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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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20-08-12 20:27:06

법적으로 올려줄 필요 없지 않나요?

WR
2020-08-12 20:28:32

이번주까지 1억올린가격으로 재계약 안하면 지가 실거주 하러 들어온대요

2020-08-12 20:50:00

전세 물어줄 돈 없을 겁니다.

1
2020-08-12 21:46:29

진짜 실거주해야 합니다.

아니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이것도 민사라서ㅠ

2
2020-08-12 20:27:39

이런 글에 남기긴 그런데.
호의 를 권리 로 아는 놈들이 지천입니다.
위로 드리고요, 더 좋은 집 구하시기를 기원해 드립니다...

WR
2
2020-08-12 20:29:11

네 대신 철저히 2년 동안 감시할 겁니다. 정부가 감시 제대로 할수 있게 제도를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2020-08-12 20:30:02

위로말씀 드려요~
앞으로 좋은 일만 생기시길

3
2020-08-12 20:31:04

전세금은 어차피 임대인 입장에선 다 돌려줘야 할 빛인데

왜 그리들 빛을 못늘려서 안달들인지 원............

4
2020-08-12 20:31:29

 이사하실때 그넘 들어오나 안 오나 꼭 기억해두세요.

근데 전세금을 1억을 올려달라는 것보면 기존 전세금도 제법 규모가 있어 보이는데

그걸 한방에 빼줄 현금은 있나보군요.....

2020-08-12 20:50:27

바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WR
2020-08-12 21:07:04

2억대였는데 3억대로 올려달라는 거죠.. ㅎ

2020-08-12 20:31:56

 더 오래 사셨어도 좋은 꼴 못봤읗듯...

 

그래도 저 주인 심보를 봐서 나중에 전세금 안돌려 줘서 문제 생기는 것보다야 돈은 주기는 주는 상황이라 생각하시고 좋게 생각하시길.

2020-08-12 20:32:33

동감합니다. 호의를 알아주는 세상이 아닌것 같습니다.

1
2020-08-12 20:32:36

 계약이 남아있는데 올려달라는건가요?

그게 가능한가요?

2020-08-12 20:34:21

새 주인이 올리겠다는거죠?
재계약해서 매매 대금 내려고 하나요.
계약 기간이 있을텐데 어케 일주일만에 돈을 올려요?
좀 부당한 처사네요.

2
2020-08-12 20:36:03

집주인이 들어올때는 세입자가 나가야 되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2020-08-12 22:04:27

집주인이 들어와도 계약기간은 지켜지죠

WR
2020-08-12 21:07:47

네 안올려주면 자기가 실거주 하겠다고 하네요. 주변에 전세물건이 없는걸 알고 저러는 거죠.

2
2020-08-12 20:38:05

요즘 세입자들은 집을 아예 안 보여주더라고요.

5
Updated at 2020-08-12 20:53:25

근데 호의를 배푸신건 팔려고 내놓았으니 부동산에서 집 보러오면 보여달라는 예전 집주인이고 올려달라는건 새로 산 집 주인 아닌가요?
요즘 전세가 귀해지고 가격이 올라 새입자들이 집을 잘 않보여줄라고해서 갈등이 심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어떤 집주인은 집을 않보고 사는 조건으로 일이천 싸게 내놓는 경우도 있긴 하다고 들었어요.

2
2020-08-12 20:44:49

저도 헷갈리네요....이전글부터 집주인 들어온다거 하시더니 집이 팔렸다 하시면...

WR
2020-08-12 21:08:46

1억 당장 안올려주면 실거주 하겠다는 사람이 새 집주인이거든요.그 전 집주인은 그 정도로 양아치는 아니었어서...

Updated at 2020-08-12 21:02:29

근데 그것도 아이러니하죠.몇억에서 어쩌다가 십억도 넘는 집인데 안보고 사야 한다니요.요즘 그래서 갭낀 물건은 실입주물하고 1억 넘게 차이나는 추세에요

1
2020-08-12 21:04:03

어차피 아파트 구조 같은단지면 거기서 거기고 실입주하면 인테리어 도배 다 할꺼니 그런가봐요.

2
Updated at 2020-08-12 20:44:14

법은 잘 모르지만...계약 3개월 남았는데 5% 이상 지금 올릴수 있나요?
임대3법 시행 아닌가요?

2
2020-08-12 20:53:14

말이 안되는데요 판 사람이 왜 올려달라고하며 왜 자기가 들어온다고 하나요? 이치가 안맞는데요

WR
2020-08-12 21:10:53

새 집주인이 매수한 순간에는 걱정말고 사시라고 했다가 최근 전세 물건 없어지니 저한테 나가던지 1억 증액하라고 제안한거죠. 실거주 진작에 한다고 했으면 제가 전세계약을 7월중에 했겠죠. 그땐 전세 쌌거든요.

1
Updated at 2020-08-12 20:57:42

전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연장하실 무렵 아닌가 싶어요.
전집주인이 1억 전세를 올리는 걸로 하고
그 세팅된 금액으로
갭으로 새 주인이 산거 아닌가
싶은데요.

1
2020-08-12 20:59:31

혹시 근데 1억 안 올려주면 새집주인이 들어올 수 도 있는거 아닌가요? 아무튼 임차인은 이래저래 선택권이 없네요.주변에 전세가 많은 것도 아니고.이래서 사람들이 빡쳐서 집을 사는 걸 수 도 있어요.

WR
2020-08-12 21:12:03

그렇죠. 주변 전세가 없어요. 그 곤란한 상황을 알고 저러는 거죠.

3
Updated at 2020-08-12 21:08:55 (223.*.*.221)

근데 이건 호의가 아니라 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안타깝긴하지만

부동산법이 주인바뀌고 시행되는거니
새주인이 이상하다기보단, 바뀐 법을 따라가는거죠

WR
2020-08-12 21:16:45

집 매수계약이 5월이었는데 제가 실거주 하실 분이냐 그렇다면 나가겠다고 했는데 아니라고 투자로 샀디고 계약연장 할거라 하더니 임대차3법 통과 이틀후 전화와서 실거주 해야 하는데 특별히 사정 봐줘서 1억만 올리면 안 둘어오겠다고 제안한거고 이미 지금 시점에는 주변에 전세물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7월에만 해도 물건이 많았는데 그때는 시세도 제 전세금의 2~3천 정도 오른 거였는데 지금은 물건이 없어서 곤란한 상황입니다. 더 황당한건 1억 증액이 제 계약만료일인 11월이 아닌 당장 다음주에 해달라고 합니다. 시간 끌어봤자 전세금은 더 오를테니 저를 위해 그렇게 하자고 합니다... ㅋㅋ

3
Updated at 2020-08-12 21:22:50

세입자를 위해서요?? ;;;; ㅎㄷㄷ
아 뭔 말인지.
가끔 세입자가 너무 낮은 금액에 계속 살면 나갈때 집주인한테 원망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전세금을 안 올려서 돈을 못 모았다고요.
그런 경우는 아닌 것 같고 집주인이 1억이 필요한 것 같네요.

WR
2020-08-12 21:22:30

원래 1.5억 올려야 하는데 특별히 5천은 깎아 주겠답니다. 어찌나 고마운지 ㅋㅋ

2020-08-12 21:34:24

웃기는 사람이네요 그냥 11월까지 사시고
다른 집 찾아 보는게 맞아요.
용인이면 전세 충분 할 것 같은데..
제가 기흥 쪽에 있거든요

WR
2020-08-12 22:11:14

저도 기흥입니다. 네이버 부동산 보니 그 많던 물건이 어디갔는지 하나도 안 보이네요.

Updated at 2020-08-12 22:15:42

네이버 부동산 기흥구 전세 차트네요..
참고하세요

WR
2020-08-12 22:22:40

애 유치원 때문에 멀리는 못가요...

2020-08-12 22:31:32

요즘 코로나 때문에 유치원 자리가 여유가 있을꺼에요 ..
여러가지 고민 하시고 좋은 결정 하세요
지금 집 주인은 문제가 많은것 같아.요

2020-08-12 21:09:34

110프로라구요??

거기어디인가요????

본적이 없는 110프로....

WR
1
2020-08-12 21:17:25

용인입니다. 거의 10년간 집값이 안 오르다가 최근에 갑자기 올랐어요.

2020-08-12 21:19:10

아무리그래도...110프로라니..

2
2020-08-12 21:15:23




찾아보니 이미 시행 중인데요 ..

WR
2020-08-12 21:19:09

1억 당장 안올려주면 실거주 한다고 계약기간 끝나고 나가라고 하네요.

1
Updated at 2020-08-12 21:25:11

5% 이상 못 올린다고 나오는데 .. 1억을 올려 달라고 하시는건가요? 전세가가 얼마 인가요?
계약 갱신 청구권 이야기 해 보시죠..

2020-08-12 21:24:50 (118.*.*.42)

 저도 궁금한 게 이런 경우 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액션이 무엇일까입니다. 1억 올려주고 신고해야 하는 걸까요? 이런 법이 시행 중이니까 난 못 올려준다고 하면, 집주인이 그냥 들어오겠다고 하면 끝이라서...

2
2020-08-12 21:27:59

찾아보니 본인 거주시 2년 의무 거주고요
다른 세입자 들이면 손해 배상 가능 하다네요.

2020-08-12 21:29:31

1억 벌겠다고 그것도 돌려 줄 돈인데..
번거러움을 가질지 의문 이긴 하네요..
요건 부동산 하시는 분이 잘 아실듯 하네요

2020-08-12 21:30:33 (118.*.*.42)

아~집주인이 들어와서 산다고 하면, 2년을 반드시 거주해야 하는 건가요? 궁금한게 들어와서 산다고 하고 그냥 집을 비워둘 수도 있는 건가요? 저희 동네는 2억짜리 전세가 지금 4억이 되는 상황이라서 집주인들이 5% 이하로 인상해줄리는 없을 것 같아서요...

1
2020-08-12 21:35:20

2년 거주라고 하네요..

2020-08-12 21:36:39

전세금 올려 볼려고 집을 비우는게 말이 안되죠 ..
2년 거주 라고 하네요

2020-08-12 21:36:51 (118.*.*.42)

내년 재계약인데, 그때까지 제도가 잘 자리잡아서 혜택을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1
2020-08-12 21:37:44

해택 봐야겠죠..
그러자고 만든 법이니

4
2020-08-12 21:59:46

집주인이 사실 살맘은 없을꺼고..
현재는 1억이상 더 지불하고 전세살고싶아하는 사람들 줄서있을것이니..
올려서 신규계약하잔거죠..

끝까지 우겨서 5%로 갱신한들 집주인이랑
틀어져서 2년후에 무조건 재계약없는건
기정사실이고..
커튼설치한거 부터 트집잡아서 원상복구하라고 하나하나 걸고넘어지면 은행에서 1억
땡겨서 이자낸 금액보다 훨씬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이 다 실패한거에요..
그 나라들은.바보라서 임대계약할때 조금만
인상시키는 법 안할까요?
부작용만 커졌고 그래서 망한겁니다.

갱신권..전월세신고제만 했어야죠..

급등하는 전월세 잡아보겠다고 얄팍한술수
쓰다가 부작용이 더 커지고있죠

WR
1
2020-08-12 22:15:41

부작용이 생각보다 많이 큽니다. 저희동네는 전세가 크게 오르지도 않았는데 이번 법 시행으로 50프로 정도 올라버렸어요. 말씀대로 5프로 상한을 하지 말던지, 할거면 더 강력히 신규계약에도 적용하던지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도 왠만하면 올려줄텐데 계약기간이 3개월이나 남았는데 당장 올려달라는게 너무 양아치스럽습니다.

3
2020-08-12 21:34:41

이젠 좋은 집주인, 좋은 임차인 이런 거 없는 세상입니다. 각자도생이죠.

2020-08-12 21:38:44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비싼데 전세사시는 이유가 있나요?

WR
2020-08-12 22:20:49

저도 집이 있는데 그 집에 1년후 들어가야 해서요...1년동안 어디서든 살아야 합니다...

1
Updated at 2020-08-12 22:05:45

법이 바뀌었는데, 시세가 요동을 치면 서로서로 얼굴 붉힐일이 생기는거 같습니다.

 

반대로... 저는 제가 전세계약 먼저 깨고 제가 나가는 상황인데요...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이신데... 오히려 이분은 세달 전 저랑 재계약할때 전세금을 동결해주는 선의를 베푸셨는데 제가 재개약 1년도 안되서 나간다고 하는 바람에, 새로운 세입자에게 적게는 2년, 많게는 4년을 비슷한 가격으로 세를 내줘야 하는 상황이더라구요.(임사자는 새로운 계약 1년 이내에는 가격이 동결된다 하더라고요) 현재 시세는 타 동일 매물보다 5천정도 싸고요... 이와중에 집주인분은 계약금 받으면 그거 저희 다른집 계약금 내라고 저희에게 그냥 먼저 주겠다고 하시네요...

 

이사할 때 작게나마 선물이라도 해드릴려고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ㅜㅠ

Updated at 2020-08-12 22:13:48

법을 잘못 알고 계신데요

11월까지 사실수 있고 (집주인이 바뀐다고 기존 전세계약이 바뀌지 않습니다

새 집주인은 이전 전세계약을 의무적으로 승계하고 들어오는겁니다)

 

이번에 새로 바뀐 재계약 청구권도 사용하실수 있으나 

이건 새 집주인이 실거주 하겠다고 하는 경우엔 행사 못하는게 맞습니다.

 

집 보여주는거랑 재계약 안하는건 별개가 맞구요 아마 집을 안보여 주셨어도 팔릴수 있었을겁니다.

(안보고 사는 사람도 많음)

 

원하시는 대로 하시려면 전 집주인과 재계약을 하고 집을 보여주셨어야죠

 

새 집주인이 자기들 사정으로 빨리 들어 오고 싶어 하면 이사비, 복비조로 적당히 챙겨 받고 나가시면 됩니다. 

WR
Updated at 2020-08-12 22:19:10

디른 물건이 워낙 많았기에 저희집이 아닌 다른 집이 팔렸겠죠. 거의 모델하우스 수준으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새 집주인은 계약만료시 자기가 들어올테니 나가라고 하는거고 더 있고 싶으면 다음주까지 1억을 준비하라고 저에게 통보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주변에 전세 물건이 하나도 하나도 없다는 거고 그걸 아니까 집주인이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는거죠.

Updated at 2020-08-12 23:19:26

다음주까지 1억을 입금하면 11월에 재계약을 하겠다는건가요? 무슨 인질극도 아니고 황당한 요구를...

근데 생각해 보니 진짜 실거주 할거라면 저런 협박(?)할거 같진 않기도 하네요, 저런 요구를 새 임대차 보호법에서 허용할거 같지도 않구요

증거 남기시고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것도 방법일듯

2020-08-13 20:59:24

우리 사회가 점점 더 각박해지고 갈등만 쌓이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런 나쁜게 돌고 돌아 사회에 여러 악영향을 주는데...

언젠가는 우리라는 단어가 낯설게 느껴지는 날이 오는게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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