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상속 증여세 논의가 활발해 지겠군요.
이건희 회장의 사망으로 상속세가 10조가 예상된다고 하는데 앞으로 증여, 상속세의 논의가 또다시 활발해 질듯 합니다.
최일선에선 삼성의 언플도 꽤 있을거고요.
소득세와 보유세를 내는데도 타인(주로 자녀)에게 증여, 상속을 할때 세금을 내면 이중과세 아니냐부터 그 금액이 너무 많다, 아니다 지금보다 더 내야 한다는 등 여러가지 의견이 있을거고, 정상적으로 증여, 상속을 하고 오너경영을 하면 장단점이 극명하게 있겠죠.
중요한 결정을 할때 자기 자리 걱정에 새가슴이 되어 과감하게 결론 내리지 못하는 월급회장 상황이 안되어도 되니까 좋지만, 반대로 오너의 능력이 상식 밖일 때에는 망하는 지름길일 거고요.
이 두가지 세금을 조금 찾아보니 시대에 따라 세율이 계속 변해 왔더군요.
과거에 본 글 기억으로는 미국은 한동안 거의 80~90%의 과세율 이었던 적도 있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정도로 안내고 많은 부분은 공제 형식 등으로 감세해서 냈다고 하더군요.
우리의 경우 조선시대에는 상속, 증여세가 없다가 일제시대(1934년)에 전쟁비용 조달 목적으로 처음 생겼더군요.
해방 후 상속세는 50년에는 90%, 60년대에는 30%, 70년대 중후반은 75% 였다고 합니다.
그 후에 줄어들다 2000년대 이후부터는 비슷한 세율로 적용되어 왔다고 해요.
50년대의 90%는 평상시에 세원 포착이 어려워서 상속시 노출되는 점을 이용해 그정도의 세금을 매겼다고 해요.
그 90%는 지금으로 치면 소득세, 보유세, 상속세를 한꺼번에 내는 개념이었다고 합니다.
상속세를 내는 인구는 1년에 6~7천명 정도로 국민의 0.01% 정도라고 하고 대략 10년 기간을 다 더하면 10년간 국민 1000명 중 한명이 상속세를 내는거죠.
자본주의가 발달함에 따라 자본이 곧 권력인 지금 시대에도 60~90년대에(어쩌면 더 후반까지) 탈세로 세율보다 훨씬 적게 세금을 내며 경영하고 회사도 땅도 건물도 불법, 편법을 통한 상속, 증여의 사례가 아주 많았는데 우리나라는 권력자들이 탈세한 돈을 받아 먹었으니 그걸 강력하게 처벌하지 못하는 사회였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다른 선진국보다 탈세나 미납세액에 대한 처벌이 너무나도 관대한 것도 사실이고요.
고액체납 세금이 몇만명이고 금액이 30조가 넘는다는 기사를 봤는데 이들이 교도소에 가는 확률은 극히 낮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사회라면 법이 무서워서 그렇게 체납을 못하겠죠.
세율에 대한 논의가 늘 있었지만 탈세와 고액체납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먼저 실행하고 노동자의 임금이 살만한 수준으로 올라가는 환경으로 진행되어야 세율이 바뀌어도 다수의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다고 봅니다.
얼마전에 주식에 세금 논의도 있었듯 앞으로 세율이 어떻게 변할지도 사는데 도움이될 테니 한번씩 봐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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깎을 생각이라면 이미 몇 년전부터 준비를
해서 완성했을테고 그게 아니니 세금 낼
준비는 다 했겠죠
다만 상속세 걱정없는 사람들이 상속세
걱정하는 게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