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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  법원본부, 대검찰청과 윤석렬이 한짓이 불법사찰인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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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11-30 18:01:26

법원본부는 그러면서 ‘검찰이 말하는 조사는 왜 불법사찰이 될 수밖에 없는지’를 살폈다.

법원본부는 “첫째, 조사의 주체가 누구였는가?”를 짚었다. 본부는 “검찰의 말대로 공판업무에 참고하기 위함이라면 ‘공판송무부’에서 판사 관련 성향을, 그 판사의 판례 등을 통해 연구하는 것이 상식적”이라며 “그러나 위 사항을 조사, 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중요범죄에 관한 정보를 다루는 ‘수사정보2담당관’이었다”고 지적했다.

법원본부는 “둘째, 조사는 정당한 업무의 일환 이었나?”에 주목했다. 본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전화번호, 주소 등도 당사자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을 때 한해 수집이 가능하다”며 “하물며 한 개인의 양심, 가치관, 사상 등을 엿 볼 수 있는 민감정보를 수집하려는 시도 자체가 불법인 것”이라고 직격했다.

법원본부는 “셋째, 조사방식은 적절했는가?”를 지적했다. 본부는 “우리나라 최고의 고급정보를 다루는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이 인터넷에서 정보를 구했다는 것은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검찰에서 정보를 흘리고 기자가 언론에서 퍼트려왔던 것이 그간의 형태라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인데 너무 변명이 궁색하다”고 질타했다.

또 “더군다나 일각에서는 양승태의 사법농단 사건으로 대법원을 압수수색 하면서 획득한, 법원 내부의 인사 관련 비밀자료를 활용했다는 의심마저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본부는 “넷째, 과연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 할 수 있는가?”도 짚었다. 본부는 “검찰의 임무가 형사재판을 받는 모든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이끌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며 “적절한 양형을 요구하고 재판과정에서 고도의 공정성을 기해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기에 검찰을 ‘공익의 대변인’이라고 불렀던 것”이라고 말했다.

본부는 “판사의 사상적 경향까지 파악해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고야 말겠다는 발상은 참으로 위험하다”며 “범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만들기도 하기 때문”이라고 직격했다.

법원본부는 “오로지 적법한 절차에 의해 획득한 증거에 의한 공소유지가 ‘검찰의 길’”이라며 “이와 같이 조사의 주체, 방식, 목적 등으로 봤을 때 명백한 ‘불법사찰’이 맞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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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봐도 불법사찰이라고 잘 설명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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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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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30 18:12:10

법원본부가 뭔가 했더니 법원공무원노조네요
그닥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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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11-30 18:16:54

정작 당사자인 판새들은 아가리 처닫고 있네요.

5
Updated at 2020-11-30 18:44:43

재판에 앞서 자신들 의견표명하기도 그렇죠
일단은 재판결과로 말하게 둡시다
그나저나 검사들이 사표를 안내네요 가오빠지게

WR
1
2020-11-30 21:37:56

판사들은 아닥 하는게 잘하는 처신일겁니다.

판결의 진실성을 부정당하는 수가 있으니,,,

하지만 대법원장 김명수는 아닥하면 안되죠?

외풍, 외압을 막으라고 공식적으로 대외활동이 자유로운 직책이라서,,,

6
2020-11-30 18:17:09

이해하기 쉽게 설명돼 있네요.

2020-12-01 09:56:55

 제가 어제도 댓글에 달았지만. 정말 공판준비를 위한 참고자료 용도라면 전국 법원의 형사 재판부 판사의 모든 자료를 만들었어야 하고, 그마저도 1회성으로 만들면 안 되며 해마다 법관 정기인사 때마다 관련 자료를 만들어 전국 지청, 지검 공판검사에게 회람을 시켰어야 타당한 주장인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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