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RVER HEALTH CHECK: OK
1
못웃기면맞는다
자동
ID/PW 찾기 회원가입

[일상]  시골 집 진입로 (맹지) 관련 자문 도움부탁드립니다.

 
  1191
2021-01-26 17:05:17

 안녕하세요

오늘 밑에 공장부지 도로사용료관련 법률자문 글을 보고 

저도 도움 자문을 신청해 봅니다.

 

저희 시골 집이 25년 가까이 단독주택 전세를 살다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작년에 형제들이 돈을 모아 전세를 살던 주택을 매입하였습니다.

그 주택이 시골 주택이고 개발제한구역에 맹지이다 보다 사실 집 주인이 집을 매매하기 위해

근 15년을 부동산에 내 놓았다 말았다 반복하여 사는 내내 저희집 식구들은 불안했었죠

그런데 사실 그때는 저와 형제들이 어렸고 부모님도 돈이 부족했기에 마음 초조하게 지냈내요

그러던 중 작년에는 집 주인이 어떡해서는 매매하려고 부동산 내놓았기에 저희 형제들이

돈을 모아 집을 매입했습니다.

맹지에도 개발제한 구역이라 사실 저희도 망설였지만  연로하신 부모님이 평생 시골에서 생활하다

아파트에서 생활한다는게 더 힘들듯해 할 수 없이 매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집을 들어오는 진입로의 일부분이 앞집과 옆집의 경계에 물려 맹지 입니다.

지난 35년 정도를 이렇게 생활하였습니다.

처음 집을 건축한 이후 집 주인이 3번이나 바뀌는 동안 앞집이나 옆집에 도로사용로를 지불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시골땅이다 보니 지금시점에서 인터넷 항공사진을 보면 우리집 뿐만이 아랫집이든 옆집이든 항공사진과 실제 일치하지 않고 불규칙합니다.

문제는 앞 진입로가 앞 집과 옆집 경계로 대략 5미터 구간이 있다보니 상수도시설도 신청을 못하고 있네요 밑에 집에서 자기들 땅이라고 상수도 뭍는 것을 반대합니다. 

 

 

밑에 그림 보며 설명드릴께요

 

 

 

사진상  X 표시로 되어 있는 부분이 앞집과 옆집 경계에 물려있는 도로입니다.

지금까지 35년이 넘게 저렇게 사용을 했으며 도로는 포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앞집이든 옆집이든 도로사용료를 달라고하거나 저희도 줘본적은 없습니다.

이번에 집을 매입하면서 도로사용료를 준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20년이 넘도록 이웃으로 살아왔기에

그런건 필요없다 합니다. 

 

그래서 아예 도로부분만 저희에게 팔아달라고 했는데도 뭐 그렇게 하려면 복잡하다고 그것도 거부합니다.

 

 

사설이 길었네요 ----

 

제가 궁금한것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저희 집이 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을런지요?

 

가장 좋은건 도로부지를 매입하고 싶은데.... 이것도 거부하고

도로 사용료도 됬다고하고...

 

저희는 살면서도 불안불안 하네요

 

만일 도로부지를 양도한다고 하면 

어떤식으로 어디에 알아봐서 진행해야 하는 건지요?

측량을 하고 앞집의 일부분만 분할이 가능한건지요?

( 언뜻 주워들은 애기로는 앞집도 땅 면적에 대한 건축비율이 있기 때문에 일부분이 작은 평수지만 분할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은 들어서요)

 

비용이 다소 들더라고 (사실 토지가격은 비싸지도 않아요)

속 시원하게 지금있는 도로 부분만 딱 양도해주면 좋은데..

사람인심이란게 참 어렵네요

 

20년 넘게 별탈없이 이웃으로 지내왔기에 도로 사용료도 필요없다 그리고 파는 것도 싫다하니......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어렵게 노 부모님 남은 여생 지내고자 형제들이 돈 모아 매입했는데

전세살때도 불안했고 매입하고 나서도 불안불안하네요

 

어머니는 자녀들이 나중에 제산 주장도 못할 집 매입하게 했다고 근심걱정이네요 T.T

 

10
Comments
2021-01-26 17:25:51

주위토지통행권(강행규정) 이라고 합니다

 

윈칙은 유상통행 보상하지 않는다고 통행권이 소멸치 않는다

예외 무상통행 무상통행은 분할당시 취득자 당사자에한한다

전득자는 다시 유상통행

처음부터 무상이었던 곳은 중간에 유상으로 변경하지 못한다(신의칙에 반함)

분할당시 통행로사용 다른곳으로 통행로 만들지마라

분할지로만 통로개설 강행규정

배차적권리아님

단지 편하다는 이유안됨

등등

WR
2021-01-26 19:34:51

앞집이든 옆집이든 기존도로부분만 분할해서 매도한다는 의향을 얻을경우

이를 전문으로 대행해주는 곳은 없는 건지요?

변호사를 찾아가야 하는 건지 아니면 토지 측량해주는  회사같은 곳에서 의뢰가 가능할런지요

아니면 다 직접 뛰어다니며 해결하는 수 밖에 없는 건지요?

Updated at 2021-01-26 18:17:33

우선 지적도를 보고 면적과 지목을 확인하셔야겠네요. 

잘 알지는 못하지만, 답변드리면 

1. 분할이 가능한 최소면적이 있습니다 (지목/지역마다 그 기준이 다릅니다.)  만약, 최소면적이 안되면, 분할이 안됩니다. 

2. 분할이 가능한 최소면적 이상이면, 옆집을 설득해서 도로부분을 분할하고, 도로부분의 지분 반을 사는 방법도 있는데, 안해준다는 것 아닌가요?

 3. 분할하는 건, 우선 시청/군청에 측량신청하고, 해당 도로부분에 대하여 지적분할 신청해야됩니다. 그 이후에 분할된 등기가 나오면, 매매든 하시면됩니다. 


WR
2021-01-26 19:36:22

앞집이든 옆집이든 기존도로부분만 분할해서 매도한다는 의향을 얻을경우

이를 전문으로 대행해주는 곳은 없는 건지요?

변호사를 찾아가야 하는 건지 아니면 토지 측량해주는  회사같은 곳에서 의뢰가 가능할런지요

아니면 다 직접 뛰어다니며 해결하는 수 밖에 없는 건지요?

2021-01-26 17:54:26 (222.*.*.187)

아래글에 답변 달아 드렸던 변호사 다시 등장했습니다. 

이걸 전부 설명드리려면 길고도 지루하며 알아듣기도 어려운 말씀들을 드려야 하니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1. 땅주인이 팔지 않겠다고 하면 강제로 살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없습니다.

 

2. 땅주인이 팔겠다고 할 경우, 분할이 가능할 것인가...하는 점은, 일단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토지라는게 내마음대로 찢어서 팔 수 있는게 아니라서 그래요. 기본적으로는 토지분할을 위한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하지만, 이게 동네마다 다르고 도시와 농어촌지역이 다르고 무슨법에 근거해서 하느냐에 따라 다르고 예외규정도 많고 해서 천차만별입니다.

아예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3. 상수도설치 부분은 땅 주인이 허락하지 않더라도 강제로 할 수 있긴 합니다.

물론 소송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웃간이니 통행료도 받지 않겠다고 하는 이웃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시는걸 부모님께서 납득하실런지...

WR
2021-01-26 19:35:57

앞집이든 옆집이든 기존도로부분만 분할해서 매도한다는 의향을 얻을경우

이를 전문으로 대행해주는 곳은 없는 건지요?

변호사를 찾아가야 하는 건지 아니면 토지 측량해주는  회사같은 곳에서 의뢰가 가능할런지요

아니면 다 직접 뛰어다니며 해결하는 수 밖에 없는 건지요?

2021-01-26 20:04:45 (175.*.*.253)

변호사가 나서야 되는 종류의 업무이긴 합니다만,
저라면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수준의 조건이 아닌한 수임 안할것 같아요^^;

Updated at 2021-01-26 19:45:13

지금 통행 불가 상태가 아니고 주위에서 그 도로를 이용하는데 제한 안 걸면 굳이 할게 없습니다.  글쓴 분은 당장 매입을 원하시는거 같은데 땅 주인이 안 팔겠다면 방법 없습니다.  지금은 그냥 이용하시고 나중에 그 도로로 못 다니게 방해하면 그때 주위토지통행권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그린벨트에는 상수도 허가가 안 날텐데요?  

Updated at 2021-01-27 05:49:01

1. 토지분할은 건축사무실을 찾아가서 상담해보세요
2. 한번 도로가 됐다면 없애기는 어렵습니다
3. 상수도는 토지주의 동의서가 있으면 됩니다. 말씀드리면 동의해 주실 것 같은데요?

Updated at 2021-01-28 09:11:24

.

 
글쓰기
SERVER HEALTH CHECK: 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