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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임대차 계약서 기간 관련 문구

 
  707
2021-04-20 10:51:06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OO년 OO월 OO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존속기간은 인도일로부터 OO개월로 한다.

 

요 문구가.. 헷갈리나요?

 

'~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한다' 이 문구를 임차기간으로 해석해서, 가령 오늘부터 2년간 임대한다고 하면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2023년 4월 20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이런 식으로 작성하더군요.

 

개인끼리 작성한 계약서에 종종 이런 실수가 보이더군요. 

 

이걸 지적해주면 받아들이는 사람, 못 받아들이는 사람.. 다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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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21-04-20 10:59:00

양쪽 모두 말은 되는데 계약같은 건 가능하면 서로 다른 해석의 여지를 없애야 뒷탈이 없죠.

Updated at 2021-04-20 11:15:20

인계하며, 가 맞지 않을까요?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OO년 OO월 OO일까지 임차인에게 인계하며, 임대차 존속기간은 인도일로부터 OO개월로 한다.

 

많은 양식들이 그냥 붙여 넣기 수준으로 쓰고 있는 것들이 많죠.. 

 

문구들은 그에 맞추어 수정 좀 하면 좋을텐데요. 

1
2021-04-20 11:13:41

저부분에서 실수할수 있나요

실수는 임차기간 2년이라면 2021년4월 20일부터 2023년 4월 20일까지로한다에서 일자에서 하는것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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