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임대차 계약서 기간 관련 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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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10:51:06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OO년 OO월 OO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존속기간은 인도일로부터 OO개월로 한다.
요 문구가.. 헷갈리나요?
'~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한다' 이 문구를 임차기간으로 해석해서, 가령 오늘부터 2년간 임대한다고 하면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2023년 4월 20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이런 식으로 작성하더군요.
개인끼리 작성한 계약서에 종종 이런 실수가 보이더군요.
이걸 지적해주면 받아들이는 사람, 못 받아들이는 사람.. 다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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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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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쪽 모두 말은 되는데 계약같은 건 가능하면 서로 다른 해석의 여지를 없애야 뒷탈이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