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18세면 보육원 나와야 했던 아이들.. '24세까지 보호' 개정안 통과
본회의 통과입니다.
이건 진심 잘한겁니다. 이기사보고 바로 처음처럼이 생각나서 올립니다.
지금까지 보육원 등 아동복지시설에서 지내던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을 떠나야 했다. 현행법상 보호종료기간이 18세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사회로 내몰리는 이들의 자립 역량을 키워줘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보호종료기간을 만 24세로 늘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3일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보호종료기간 연장 등을 담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동복지시설에서 만 18세란 이유로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은 연간 2,500명에 달한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보호종료아동 자립 실태 및 욕구 조사'를 살펴보면, 보호종료아동 중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는 62.8%다. 일반 청년(70.4%)보다 7.6%포인트 낮다. 실업률은 16.3%로, 일반 청년(8.9%)의 2배에 가깝다. 자살을 생각한 비율은 일반 청년(16.3%)의 3배에 달하는 50.0%다. 일상에 필요한 자산관리 등 자립 역량이 부족한 데다 정서적 상태도 취약하다는 의미다.
이번에 통과된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보호종료아동의 보호기간을 기존 18세에서 최대 24세로 연장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근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 및 운영 근거 등을 담고 있다. 일반 청년이 가정 안에서 독립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듯, 보호종료아동도 국가 보호 체계 안에서 시설종사자, 위탁부모 등 양육자와 정서적 지지 관계를 유지하면서 충분히 자립을 준비한 뒤 사회에 진출하도록 지원하자는 취지다.
https://news.v.daum.net/v/k7PBmjMjmE?fbclid=IwAR0qdAWkgNclWoBVJCaN-UsmYTGfVqMgS0pI9NXbnfXU78PKkLI7NYK-IeA
글쓰기 |
500만원 18세에 주고 땡 하는 것보다는 뭔가 근본적으로 사회에 독립 적응하기위한 도움이 필요하네요. 정말 아무것도 모를 나이에 사회에 던져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