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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블박) 이경우 누구 부주의함이 더 클까요?

 
  6186
2022-06-28 15:50:33 (223.*.*.68)

https://youtu.be/4ZAZxv1vJoo
제가 운전자이고 백미러에 팔꿈치쪽을
치게된 상황입니다. 앞차가 지나갈때엔
약간의 틈이있던 상황이였고 좌측에2분이
나란히 걷고 있었습니다.
보통이면 피해줄만도한데 어떤 중요한 애기를
하시길래 도통 피해주시질 않네요.
상대편은 차가 사람을 쳤으니 당신이
무조건 사과해야된다 하고 저는 안비켜주신것도
잘못한거같다고 하며 내려서 실랑이를 했네요.
결국 파스값 드린다니 내일 아침에 아프면
전화하신다고 하시네요.


75
Comments
74
Updated at 2022-06-28 15:52:43

앞에 보행자가 있으면 차량이 조심할 생각을 해야지 보행자가 알아서 피해준다 생각을 하면서 운전하니까 사람을 치는거죠.
사람 치고선 뭘 자랑이라고 이런글 올리시는지

36
2022-06-28 15:52:48

 운전자요. 누가봐도 길이 좁은데 사람이 분명 앞에 걸어가고 있는데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는건 이상하죠.

100:0 이라고 봅니다. 제 눈에는 뒤에서 박은거랑 똑같네요.

29
2022-06-28 15:53:27

이건 좀~

보행자가 딱히 차를 막아선 것도 아니고 저런 좁은 골목길은 특히 조심조심 운전해야죠

17
2022-06-28 15:54:02 (118.*.*.143)

 사람이 지나갈때까지 여유있게 가시지그러셨나요. 

 앞에 사람이 보이는데 보자마자 저사람이랑 사고난건가? 라는 예측이 가능할정도입니다.

37
2022-06-28 15:54:38

이런 경우는 그 어떤 경우라도 운전자 100% 잘못 아닌가요?

 

자동차 전용 도로도 아니고, 인도가 있는 것도 아닌 골목 도로에서 심지어 좌측에는 주차 차량까지 있는데

딱히 도로 중앙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가장자리로 잘 걷고 있는데 뒤에서 오는 차량한테 어디든간에 치였는데 

그 운전자가 시시비비를 가리자고 한다?

 

신고 안한것만해도 저 분이 천사같이 느껴지네요.

20
2022-06-28 15:55:13

빠른 사과하셨으면 금방 종료될 사안아니였을까 싶네요..

18
2022-06-28 15:55:18

제가 볼때는 차량 과실 100% 입니다. 골목길 차와 사람 사고는 차량과실 입니다. 그리고 사고후 무조건 상대방 병원치료 하셔야 합니다. 

17
2022-06-28 15:55:18

 무조건 차량 잘못 100% 입니다. 

8
2022-06-28 15:56:19 (106.*.*.137)

보행자 시야 뒤에서 오는 차량이라 확인을 못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보이네요. 보행자가 차량을 인지할 수 있게 경적을 울리고 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차량 잘못이 훨씬 더 커보입니다.

2
2022-06-28 16:31:07

얼마전 법이 바뀌어서 경적 울리면 벌금입니다.

 

이면도로 보행자 통행우선권 도로에서 비켜달라고 경적을 울리는 등으로 보행자에게 통행을 방해했다면 도로교통법 제8조 보행자통행방법이나 보행자의 보호 위반으로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출처 : 전민일보(http://www.jeonmin.co.kr) 

4
Updated at 2022-06-28 16:44:51

보행자가 차량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차량의 통행을 알리기 위해 짧게 한번 울리는건 괜찮습니다. 보행자가 위협을 느낄만큼 경적을 길게 울리거나 연타하는 경우에는 범칙금 부과될 수 있구요.

Updated at 2022-06-29 11:31:34

경적을 울리고 갈 게 아니고, 무조건 기다리는 게 맞습니다. 정말 빨리 가야만 하는 급한 상황이면 경적이 아니라 운전자가 창문 열고 저분들에게 '죄송한데 잠시만 비켜주시겠습니까?' 하고 정중히 부탁했어야 맞고요.

16
2022-06-28 15:56:22

피해줄 법도 안 피해줬으니 밀고 가다가 친 건데 안 피해준 게 잘못이라고 따지셨다구요?

이거 대인접수할라고 치면 할수도 있는 건인데요;;;

16
2022-06-28 15:56:58

후아... 이걸 어떻게 비켜주지 않아서 사고가 났다고 실랑이를 하시나요;;;

진짜 무경우로 화내거나 욕을하거나 하는 경우가 아니고서야 죄송하다고 비셔야죠;;;

18
Updated at 2022-06-28 16:01:47

큰일낼 사고를 갖고 계시는군요. 제가 저 상황에서 보행자였다면 괘씸해서 바로 경찰 부릅니다. 댓글들이 편향되어 있는 것 같으시죠? 보배드림이란 게시판에 한 번 올려보세요. 아마 평생 들을 욕을 한방에 다 들을 수 있을 겁니다. ㅎㅎ 바로 삭제하셔도 펑복되서 한 번 더 욕 먹을 수 있죠.

23
2022-06-28 15:58:40

파스값 준다는건 무슨 싸가집니까

19
2022-06-28 15:58:41

왜 익명으로 글을 쓰신지 알겠네요

9
2022-06-28 16:00:40

이거 상대방이 뒤늦게라도 신고하면 뺑소니 적용받습니다

12
Updated at 2022-06-28 16:01:33 (175.*.*.234)

저분들이 맘먹고 대응하면 글쓰신분이 죽었다 깨어나도 이길 수 없는 경우이므로

당장 가서 저자세로 사과하시고 마무리 하는게 가장 좋아보이네여.

16
Updated at 2022-06-28 16:01:59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네요...ㅋㅋㅋㅋㅋ

 

뭐가 억울할게 있다고 이걸 올린거에요...??? 

8
2022-06-28 16:02:06

보도와 차도 구분이 없는 상점가 일방통행로에서 차:사람 사고라면,

사람이 문워크를 하며 횡단을 하고 있는 중이었더라도 보행자 과실은 10%정도밖에 안잡힙니다.

더구나 블박의 상황은 횡단도 아니고 그냥 도로변으로 걷고 있는 것을 추돌하였으므로

어느모로 보나 법적으로는 차량과실 100%입니다.

8
2022-06-28 16:03:42 (116.*.*.162)

이건 경찰서가면 벌점 과태료확정이죠 과태료벌점받으면 보험료인상되죠

14
2022-06-28 16:03:59

저분은 병원가서 다 나을때까지 치료 잘받아야겠네요
이걸 올리고 누구 잘못이 더클까 할상황이 아니에요 운전 다시 배워야 함요

12
2022-06-28 16:05:12

 사람이 차를 피해야 된다는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8
2022-06-28 16:05:24

운전하실 때 마음을 고치셔야 할 거 같습니다.

저는 저런 경우에 사람이 다 지나갈 때까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 차의 주행공간에서 완전히 빠져 나간다음에 지나갑니다. 

10
2022-06-28 16:06:14 (211.*.*.204)

욕을 먹을 각오로 올리셨나요?

도로교통법 제 27조 4항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보행자를 우선적으로 지켜야 하는데 지금은 사람을 치신거예요.

5
Updated at 2022-06-28 16:40:15

음.. 언급하신 부분 약간 잘못되었습니다.

이 경우는 제27조 제4항이 아니라 제6항이 적용됩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작년에 개정되어 올해 4월부터 시행되는 조항이라서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부분인데요,

제4항과 제6항의 차이점은, "보행자가 가장자리를 통행할 의무가 없다"는 점입니다.

즉, 도로변에 안전지대가 있는 경우나 중앙선이 설치된 왕복 2차로 도로에서는 보행자에게 가장자리 통행 의무가 있지만(제4항), 블박영상처럼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의 경우, 보행자는 가장자리 통행의무가 없습니다.(제6항) 이때 차량이 보행자를 위협하는 경우(경적 연타 등) 과태료 규정도 신설되었습니다. 승용차기준 일반도로 4만원 스쿨존 8만원입니다.

 

보행자의 통행방법을 규정한 제8조와 연동해서 같이 개정되었어요.

제8조(보행자의 통행) ①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있는 도로(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선으로 구분된 도로를 포함한다)에서는 길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9.>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선으로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서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행자는 고의로 차마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 10. 19.>

④ 보행자는 보도에서는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 10. 19.>

5
2022-06-28 16:06:56

얼굴이 화끈해지네요 ㅎㅎ…

6
2022-06-28 16:08:17

 이런 장소에서 운전하면 갑갑하고 짜증이 나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걸어가는 사람이 우선이죠. 비켜달라고 요청할 수는 있는 정도겠죠.

5
Updated at 2022-06-28 22:29:03

 택배차는 , 좌측에 사람이 있어서 살짝 우측 으로 방향틀어서 지나 갔는데,

익명님이 지나갈때는  우측에 불법주차된 차량 때문에 보행자와 함께 진행 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니 

 기다리시는게 맞다고 봅니다 

무리해서 지나가려다 보니  보행인과 접촉이 생긴것 같으니 책임을 면하기 는 어려우실듯 합니다 

 

이상황에서는 , 보행자가 지나갈때 까지  무조건 기다려야 합니다 

10
2022-06-28 16:11:01

기출변형이라고 믿고 싶을 정도네요.

6
2022-06-28 16:11:55

 글쓴 분은 억울함 토로가 목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만.......불행히도 비슷한걸 당해본 입장에서는 전혀 아니올시다 입니다. 이거면 되겠지 하는 예상과 다르다고 뭐라 하셔도, 그 예상이 잘못 된거니까요.

8
2022-06-28 16:13:53

지금이라도 피해자분께 연락해서 싹싹비세요
한방병원 입원하고 뺑소니 처리한다고 해도 할 말 없는 상황입니다.

8
2022-06-28 16:15:07

 피해줄만도 한데.. 에서 이미 게임오버입니다.

차와 사람이 같이 다니는 도로에서는 차는 무조건 서행해야 합니다. 앞에 가는 사람이 길을 안 내주면 내줄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클랙션도 울리면 안돼요.

10
2022-06-28 16:18:15

운전면허 시험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

7
Updated at 2022-06-28 16:40:26

시험이 문제가 아니라 인성문제일듯
진상이 자기가 진상인줄 모르는것처럼
이해가 안가는거죠

10
2022-06-28 16:19:34 (61.*.*.44)

죄송합니다 하고 끝날 이야기를 

실랑이를 하고 파스값  이야기 나오는 순간..

 

선을 넘었습니다.

12
Updated at 2022-06-28 16:25:20

자동차조차도 후방 주시 의무가 없는데

사람이 뒤에서 박는 차를 피해야 한다고요? 

기다렸다가 갔으면 될 일이죠.

8
2022-06-28 16:22:13

헐... 이런걸 질문이라고 하시는건가요? 당연히 운전자죠~ 저기 보행자는 뭐가 잘못입니까~? 에고~~  

5
2022-06-28 16:32:51

 요란한 트럭이 아닌 다음에야 ,일반 승용차는 엔진 소리가 작아  보행자는 차가 있는지 없는지 못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는  특히 조심 해야 합니다 

 

5
2022-06-28 16:39:38

이면도로는 보행자의 통행권이 우선입니다. 운전자 100% 잘못입니다.

5
Updated at 2022-06-28 16:43:49

마주오는 보행자라면 여지가 있을 수도 있지만, (자해 보험사기 가능성) 이건 뒤에서 보행자를 부딫친거라 백퍼 운전자 잘못이 맞습니다. 

6
2022-06-28 16:43:31 (211.*.*.27)

피해자 분이 이 댓글들을 보셔야 하는데...

10
2022-06-28 16:51:40

님같은 사람은 운전하면 안될사람이네요

어이가없군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을 하찮게?생각하고 막 치고 지나가는데요?

제가 저 피해자였으면 신고라는 신고는 다 하고 제대로 벌받게 할겁니다

솔직히 욕이 막 올라오는데요 

5
2022-06-28 16:53:36

 사람나고 차났지 차나고 사람난게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보행자가 약자이고 보행자 를 보호하면서 차량운전이 이뤄져야 합니다.  

7
2022-06-28 16:56:02

 앞도 아니고 뒤에서 시간을 뭐 한참 끈것도 아니고......... 법이 문제가 아니라 기본 상식도 없는 분이군요

8
Updated at 2022-06-28 16:58:04

저 같은 경우는 십수년전에 집으로 들어가는 골목길에서 백미러로 보행자 팔을 치고 지나는 거의 똑같은 사고를 냈습니다.
바로 차 세우고 내려서 사과하고, 바쁘다는 피해자를 설득해서 근처 보라매 병원까지 태우고 가서 엑스레이 찍어본 후에 연락처 주고받고 보낸 적이 있었는데.....
글쓴 분의 대처가 아쉽네요.

2
2022-06-28 16:57:54

저런 골목길도 아주 예전에는 사람이 알아서 조심하고 피해가는게 보통이였지만 그 당시에도 사이드 미러에 고의로 손목을 부딛치거나 바퀴에 발을 넣거나하는 보험 사기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 진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당연히 운전자가 알아서 조심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보행자에 대한 권리가 우선적으로 보호를 받는 시대입니다. 보행자가 뒤에 차가 온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서행하거나 기다려주거나 해야지요.  

13
2022-06-28 16:58:10

왠지 이 분..

댓글이 이 정도로 심하게 달렸는데도 잘못을 뉘우치기는 커녕..

"이게 이 정도로 욕 들어먹을 일인가?"

하고 잘잘못을 따지실 분 같네요;;

5
2022-06-28 17:08:16

와. 대단합니다. 

10
2022-06-28 17:16:43

 "사람이 피해줄 만도 한데"

.... 할말이 없네요. 당신같은 사람은 운전하면 안됩니다. 그냥 자진해서 면허 반납하세요.

10
2022-06-28 17:17:30 (121.*.*.156)

어이가 없네요 

뒤에서 오는 차를 무슨 수로 피합니까?

되려 안비켜줬다고 난리네요

와 진짜 이런 사람들 있구나  

7
2022-06-28 17:18:06

이걸 왜 올리신건지 궁금하네요
욕해달라고 올리신건가요 ??
앞도 아니고 뒤에서 사람을 친건데요..
비키긴 뭘 비켜요 그냥 차가 무조건 기다렸다 가야죠

5
2022-06-28 17:19:17

이만큼이나 댓글이 달렸는데 피드백 없으신 것도 놀랍네요. 그리고 글이 정말 무섭습니다, 절대로 운전하시면 안 되는 분 같아요. 

3
2022-06-28 17:25:03

우회전 관련글에 사람안전보다 교통흐름이 중요하다고 하신분 아닌가요??

4
2022-06-28 17:25:05

이쯤되면 뭐라 피드백이라도 있어야할텐데...
댓글 하나 없네요.
아무 댓글 없이 글삭하시는건 아니겠죠.

7
2022-06-28 17:35:13

영상이랑 글보고 속으로는 욕이 수십번올라왔네요

정말 무식한사람이거나

그냥 자기가 우월하다고 생각해서 갑질하려는 아주 이기적인유형의 사람인거같네요

어린애도 아니고 운전하는 성인이 설마 사람이 중요하다는거 모를까요(정말 모르는사람은 아니라고 믿고싶네요)

그냥 앞에 지나가는 사람이 걸리적거리는 귀찮은 존재라고 생각하고 막 친거같은데

사고나니까 본인이 잘못한거 알아도 자존심때문에  사과하고 굽히긴 싫으신가보죠? 

6
2022-06-28 17:38:34

선생님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저기를 무모하게 밀고 들어가려고 하신 분이니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무라는데도 한마디도 없지요. 

2
2022-06-28 17:41:52

 아프면 연락한다고 한 것은 당연히 여지를 남겨둔 것이고 의복과 행동을 보니 그리 악한 사람은 아닌 것 같으니 문자로나마 "제가 저 밖에 몰랐습니다. 사람이 우선인데 잘못했습니다"라고 하세요. 그래야 그나마 이득이 될 것입니다. 

물러설 때를 아는게 사람입니다. 

5
Updated at 2022-06-28 17:44:26

진짜 앞길을 가로막고 안비켜주더라도 치고갈수는 없는 일일텐데..
블박을 보니 기다린것도 아니고, 한번 안세우고 그냥 밀고 가고 있는데
“도통 비켜줄 생각을 안하네요”라니…
내가 납시면 사해가 갈라지기를 바라는건지..

4
2022-06-28 17:48:40 (61.*.*.106)

만선이네요.
축하 드려요.

4
2022-06-28 17:51:49

아무런 답글이 없는게 더 놀랍네요.

3
2022-06-28 18:17:53 (61.*.*.44)

너무 자기생각만 하고 사시는거 같아요.

타인의 입장을 좀 생각해보세요.

 

반대상황에서 길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차로 부딪혀 놓고 사과는 커녕 도리어 왜 안비키냐?

하시면 파스값 이야기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해가 되세요? 안되죠? 

5
2022-06-28 18:19:21

솔직히 우리나라는 새로운 기준으로 운전면허 몽땅 다 재시험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사람들 못걸러낼듯.

2
2022-06-28 18:22:11

뭐 얼마나 급한일이 계셨기에 사람이 지나가고 공간 확보하고 지나갔으면 아무일 없었을 일을...
보행자가 가만 서있던것도 아니고 걸어가는 중이었자나요?
팔꿈치 부딪힌쪽에서 조용히 지나가길 바라셔야 할듯...

1
2022-06-28 18:29:12 (183.*.*.73)

내가 세상을 좀 팍팍하게 살아가나 조용히 한번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시기를..

5
2022-06-28 18:35:20

 저는 빵도 안하고 무조건 기다립니다.

1
2022-06-28 18:37:51

 이야기 하느라 못비킨것 같아 보이네요. 저같으면 비켰을것 같기도 하지만 차량은 사람 안치는게 맞는것 같구요. 일부러 박은것도 아닌것 같고

저번에는 저희집앞 스쿨존...

아줌마가 운전하는 차량인데.. 속도가 걷는속도 보다 천천히 와서 안전하게 빠져나가더군요.

나머지 택배차량등은 골목 좁아도 30이상 밟는거 많이 봅니다.

다시보니깐 또 일방통행인데.

몇개월전에 일방통행에서 역주행으로 마트배달차량 다마스보다 작은 크기가 칠뻔했더군요.

그리고 인도에서 트럭이 주행하고 뒷걸음치다가 박을뻔 했습니다.

차량이 좀 안전하게 시민들 안치게끔 천천히 운전해 주면 좋겠네요.

영국같은 경우는 200% 사람이 먼저더군요... 신호없는 횡단보도에서는 거의다 속도줄이고

일시정지하고

한국은 교통선진국 될려면 몇백만년 걸릴것 같네요...

 

3
2022-06-28 20:43:56

이 글 모 기자가 퍼다가 기사 거리 만든다에 1표!

1
2022-06-29 10:49:48 (211.*.*.253)

 쓰레기가 탄 쓰레기차네

Updated at 2022-06-29 11:26:35

아니... 무슨 고속도로도 아니고 좁은 골목가에서 보행자 충격해놓고 억울하다고 올리신 건가요?

진짜 큰일날 분이시네.

이해가 안되면 그냥 외우세요.  "차 vs 보행자는 무조건 보행자 우선이다 "

운전면허 없고, 도로교통법 몰라도, 상식으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조차 이해가 안되면 그냥 운전대를 잡지 마세요.

1
2022-06-29 12:27:27

 저분들 뒤에 눈달린거 확인하셨나요?

2022-06-29 13:59:52

신종 어그로

2022-06-29 14:14:06

보행자 분이 길을 막으려는 의도가 전혀 안 보이고

길 가장자리에서 정상적으로 걷고 계시는데요.

말씀 하시는 도통 안 피해준다는 부분이 저는 안 보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댓글을 주셨으니 이제라도 그분에게 사과하시고 잘 해결하시면 좋겠네요.

2022-06-29 14:54:36

욕먹자고 올린 글엔 욕을 해주는게 인지상정.
운전예절 좀 배우시길.
횡단보도도 사람우선인거 모르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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