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인트라넷에서 저런다고요?
블라인드 앱이네요.
블라인드 앱 특성상 재직하고 있는 회사 메일로 가입인증이 되어요.조작이라면 아마 포토샵 꼬물딱거리거나 블라인드 가입한 사람 계정을 해킹했던가 둘중 하나일텐데...추적불가 익명 게시판이라 아마 진짜가 맞을겁니다.
추적 불가는 아니구요미국이 승인을 안해줘요
이미 구치소에서 일년가까이 있었기에
곧 가석방요건을 갖추게 되네요
가석방 결정권은 법무부장관에게 있군요
형법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벌금 또는 과료의 병과가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삼성 다니는 친구가 몇명있는데 대부분 저 반응이랑 비슷합니다. 특히나 요몇년 삼성입사자들은 해외 유학파들이 많아서 회사에 대한 충성도도 그리 높지 않다더군요.
사내 인트라넷에서 저런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