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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차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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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민식이 법을 환영하며 우려되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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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4 11:04:37 (206.*.*.113)

무사고 운전 32년 했습니다. 

앞뒤로 받혀서 보상만 12건 받아봤지 사고를 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번 가해자가 된 적이 있습니다. 

신호지켜 안전운전 중, 무단횡단 하는 아이가 제 차 뒤를 들이 받았습니다. 

 

저는 말 그대로 신호를 무시하고 무단횡단하는 아이에게 받혔습니다.

다행이 아이는 별다른 이상도 없었고, 아이가 들고 뛰어 달려들었던 물건 봉다리에 제 차 뒤가 다쳤습니다. 

 

제 잘못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신호는 파란불, 과속도 아니었습니다. 

급 차선 변경도 없었고 전방 주시 태만도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지나가는 제 차를 아이가 뛰어와서 부딪친 겁니다.

집으로 도망가려던 아이를 달래서 일단 병원으로, 경찰, 보험 직원도 왔습니다. 

 

집에 연락을 했는데, 엄마라는 사람은 왠일인지 상당히 무심한 듯 전화를 받습니다. 

병원에 와보지도 않습니다.

 

겉으론 멀쩡하나 제 차를 들이 받고 넘어졌기에 엑스레이도 찍고, 의사 진찰도 받고...

할증 없는 보험 처리되었습니다. 

 

나중에 보험회사에 들었는데, 대략 500만원 정도 보상에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무슨 법이 이러냐? 라고 했더니 직원 왈, 원래 법이 그렇답니다.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약자라서 운전자가 잘못이 없어도 사고가 발생하면 그렇게 처리가 된답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꽤 지났고, 갈수록 법과 규정이 합리적으로 변하고 있는건 사실일 겁니다.

그래도 여전히 운전자에게 억울한 일은 발생하고 있으며 100% 해결책은 없을 것입니다. 

 

민식이 법의 취지를 절대 동감하고 환영하며 그것이 지금 학교주변 많은 운전자의 못된 습관을 고치는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덩달아 보강되고 변화가 필요한 점들이 너무 많습니다.

 

민식이 법에 우려함을 내보이면 '스쿨존'의 안전은 무시하라는 말이냐? 지금처럼 신나게 달려서 아이들의 목슴이 희생되는 것이 맞다는 거냐? 라고 전혀 다른 주제를 언급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무도 아이들의 안전보다 억울한 운전자가 중요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려하는 부분 때문에 민식이 법을 적용하지 말자는 것도 물론 아닙니다. 

 

다만, 환경적으로, 억울한 혹은 재수없는 운전자가 만들어 질까봐 염려되는 것 뿐입니다. 

 

속도 지키고 안전 운전한다고 해도 스쿨존에서 사고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 장난치느라 앞도 안보고, 혹은 전에 보았던 영상처럼 친구에게 밀려서 도로도 몸이 튀어나오는 아이를 피하지 못할 가능성도 많습니다. 

 

다행히 '조심성 없어 보이는 아이들을 미리 보았기에' 20km로 주행하다가 브레이크를 밟고 정지 했다고 해도.... 그 아이가 미리 멈추어선 차량에 몸을 부딪치고 주저앉으면서 팔이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정이지만 그 운전자는 결국 가해자가 될 것입니다. 

 

운전자가 도대체 무얼 잘못했나요?

더 이상이 어떻게 안전운전을 해야 했나요?

 

그래서 

단지 그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로 가해자가 되는 경우는, 

재수가 없었다라는 이유 말고는 달리 스스로를 이해시킬 수 없는 경우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민식이 법이 우려되는 점입니다.

 

유명(?) 전문 변호사가 이런 말을 했죠?

'제 자신은 물론, 직원들에게도 스쿨존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다.'

 

저는 그 말이 이해가 갑니다.

아시다시피 사고는 나만 100% 잘한다고 안 일어나는게 아니니까요.

 

모쪼록 억울한 가해자도 없고, 안타깝고 슬픈 피해자도 없는 그런 방향으로 법과 규정, 그리고 환경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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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
2019-12-14 11:10:05

뒤에서 받는 애가 없게 펜스를 최대한 치겠죠. 카메라가 잘 판단할 겁니다

WR
2019-12-14 12:37:07 (206.*.*.113)

여러모로 더 나은 환경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1
2019-12-14 11:10:23

경험하신 사례는 당연히 너무 억울하셨을것 같습니다. 다만, 혹시 당시 블랙박스가 있었는지요? 오래 전이라면 블랙박스 없던 시절이었을 것 같은데, 요즘은 블랙박스 확인을 통해 그런 억울한 경우는 많이 나아지지 않았을까요?

WR
2019-12-14 12:41:13 (206.*.*.113)

블랙박스는 앞만 촬영이 되고 있어서요. 

저의 시야각 범위를 벗어난 후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많아진 블랙박스와 CCTV가 더 많이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4
2019-12-14 11:14:41

억울한 부분이 일어날 수 있는것에 대한우려를 나타내니 아이들의 보행안전에는 무관심한 이기적인 사람으로 몰아가는 분들이 계시네요

WR
2019-12-14 12:42:12 (206.*.*.113)

맞습니다. 아이들의 보행안전이 더 확보되고, 억울한 운전자가 더 줄어들길 바랍니다. 

2
2019-12-14 11:15:31

보험사는...뭐...지들이 판사가 아니니까요....지들 맘대로 판단하는 사실상 합의입니다...

정말 억울하면 정식으로 재판하고...제대로된 판결을 바랠수밖에없죠....

보험사에 당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구요...물론..저도 그런적이 많은....

WR
1
2019-12-14 12:43:22 (206.*.*.113)

편의상 그렇게 한건지도 모르겠네요.

'어쩔수 없어요. 다만 할증도 없고, 선생님께서는 아무것도 안하셔도 됩니다.' 라고만 저를 달래더군요.


1
2019-12-14 12:47:02

맞아요

바로 그 말에....다 당한다는..

2
Updated at 2019-12-14 11:18:31

얼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아이들 등하교 시간 2시간 동안 스쿨존을 폐쇄하는게 그리 어려운 일인가 합니다. 천조국 미국에서 스쿨버스가 아이들 하차 시킬때 양방향으로 모든 자동차를 왜 정차 시킬까요? 사고가 날 원인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입니다......

 

등하교 시간 동안 스쿨존에서 자동차가 운행하지않으면 원초적으로 사고가 일어날수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주차한 자동차에 아이가 부딛히지 않는다면......

WR
2019-12-14 12:46:23 (206.*.*.113)

어느 나라는 스쿨버스가 정차한 방향만 차량이 멈추기도 하더군요.


저도 미국에서 경찰에게 경고 받은 적이 있었는데, '스쿨 버스는 반대편 차량에 있잖아?' 라고 했더니... '애들이 하차해서 어디로 갈지는 모르잖아' 라고 하더군요. 

 

개인적으론 스쿨존에서 운행 폐쇄도 찬성합니다. 물론 학교차량, 각종 학원 차량도 지금보다 훨씬 더 안전수칙을 잘 지키고요. (불법추장 부모차량 포함) 

Updated at 2019-12-14 11:24:14

애가 옆에서박았던 뒤에서박았던 차가있었기에 다친거니 1%과실적용 치료비에 보상에 벌금은 최하500되겠네요. 합해서 천만원정도?

WR
2019-12-14 12:48:03 (206.*.*.113)

뭔가 많이 억울한 경험이었습니다. 

뭔 법이 그래? 이런 마음... 그래도 큰 사고는 아니라는 어거지 합리화... 달리 할 수 있는 것도 없었구요. 

4
2019-12-14 11:21:39

잘 이해가 안되는게요, 

 

민식이법... 에 해당하는 개정법안은 두가지인데요,  

 

1. 도로교통법 개정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과속단속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 설치 의무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는 운전자와는 상관없고, 위법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이 일단 아닙니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함 '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에서 말하는 운전자의 부주의함에는 "규정속도 시속 30km초과, 전방 주시등 안전운전 의무 소홀로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하는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속을 안하고 전방주시 의무를 지킨'상태에서의 불가피한 사고는 이번 민식이법에 의해 가중처벌되지 않습니다. 민식이법을 지키는 상태에서 벌어지는 사고는 민식이법에 의한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1
2019-12-14 11:24:16

운전자가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잘못했다고 몰리는 경우는 생각해볼수 있겠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이법 법안으로 신규설치될 카메라들이 그럴 가능성을 줄여주겠죠.

1
Updated at 2019-12-14 11:33:28
개정안에서 말하는 운전자의 부주의함에는 "규정속도 시속 30km초과, 전방 주시등 안전운전 의무 소홀로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하는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잘못알고 계신 가짜뉴스입니다. 발의할 때는 저 내용이 맞는데, 법사위에서 최종적으로 수정되었습니다.
2019-12-14 11:32:31

엇, 그런가요? 어떻게 수정되었나요?

4
Updated at 2019-12-14 12:06:45
저 가짜뉴스에 많은 분들이 낚이셔서, 문제제기 하는 사람들을 욕하고 있는 상황이죠.

문제제기 하는 사람들이 무슨 악마새끼들도 아니고, 스쿨존에서 음주 무면허 뺑소니 과속(30km/h초과)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같은  중과실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 일으킨 놈들에게 가중처벌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는게 아닙니다. 이런 놈들에겐 징역 3년도  솜방망이 처벌이죠. 징역 10년 이상 때려야죠.

문제는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우 운전자 과실 0%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스쿨존에서 시속 10미터(10키로가 아닙니다)로 진행하면서, 지킬거 다 지키고 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나타난 어린이가 자동차 뒷범퍼를 들이받아도 (피해자가 성인이면 운전자의 과실이 없겠지만) 피해자가 스쿨존+어린이 라면 운전자 과실이 안 잡히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에 따라 이렇게 억울하게 과실이 0.000000000001 이라도 잡힌 경우에도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두가지 경우 밖에 없습니다. 지킬거 다 지키면서 시속 10미터(10키로 아님) 스쿨존 주행 중 어린이가  뒤에 달려들어 박은 사고 사례의 경우 법이 최대한 선처해줄 경우 벌금 500만원 입니다.
2019-12-14 11:48:10

예를들면... 

 

기준속도 이하... 대략 10km정도로 서행하면서, 전방주시도 잘 하는 등의 안전운행을 하고 있는데, 아이가 튀어나와서 본문처럼 차 뒷부분에 달려든 경우, 민식이법에 의해 운전자가 가중처벌되는 내용이 있나요?  

3
Updated at 2019-12-14 12:11:43

제가댓글 수정하는 도중에 댓글 다셔서 T2R2님 댓글이 좀 이상하게 보이네요. 추가로 더 설명 드리자면...


"기준속도 이하... 대략 10km정도로 서행하면서, 전방주시도 잘 하는 등의 안전운행을 하고 있는데, 아이가 튀어나와서 본문처럼 차 뒷부분에 달려든 경우, 민식이법에 의해 운전자가 가중처벌되는 내용이 있나요? "

---> 그런 내용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할 말이 아예 없습니다. 그런 내용이 추가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법 자체가 그렇게 개정된 것입니다.
2019-12-14 11:25:19

자해공갈은 엄벌해야죠

WR
2019-12-14 12:54:00 (206.*.*.113)

블랙박스를 여려개 달아야 하나... 할때도 있습니다. 

2019-12-14 11:37:55

 정말이지 '법'이라는 정형화된 몇줄의 틀에 끼워 맞출 수 없는, 판단하기 곤란한 사례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글 속의 아이가 바로 저의 아이와 같은 경우입니다. 큰 일 겪으셨네요. 

WR
2019-12-14 12:52:57 (206.*.*.113)

어찌되었던 아이가 크게 다치지도 않았고 (그렇게 믿는 것이겠지만)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하자...고 생각했지만, 뭔가 억울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건너편에 친구가 있어서 불렀는데, 못듣고 가길래 쫓아가려고 뛰어서 무단횡단 했다고 하더라구요.

Updated at 2019-12-14 12:02:38

큰일날 뻔 하셨네요 너무 억울한 일 겪으셨어요
집과 학교에서 안전교육 마르고 닳도록 해야겠어요
부모자질 미달학습도 시켜야겠고요
필요하면 보호자 제제도 불사해야겠습니다
어쨌거나 아이들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민식이법의 입법취지가 시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게 억울하거나 위험한 상황 없도록 사전에 정비해서 시행되면 좋겠습니다

WR
2019-12-14 12:57:01 (206.*.*.113)

그 후로는 애들이 무섭습니다. ^^;;

지금 거주하는 아파트 앞에도 학교가 있어서 특히 등하교 시간에는 천천히 안전운전하고, 건널목에서 무조건 기다리는데, 뒤어서 빵빵, 불법주차된 학원차량, 불법 주정차 부모들 차량... 한숨이 나올때가 많습니다. 

 

말씀대로 좋은 법이 더 나은 환경이 만들게 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2019-12-14 12:03:33

 민식이법 이전에...글쓴분 사연은 국민청원을 해야 할거 같은데요.

WR
1
2019-12-14 12:36:34 (206.*.*.113)

ㅎㅎ^^;; 보험사 직원말로는 흔하답니다.  이렇게 운전자가 억울한 경우가.  

2
2019-12-14 12:53:59

민식이법보다는 졸속통과를 우려하는건데 사람들은 저 법을 무시해? 너 알바 이런 분위기입니다. 개선할건 개선해야 할듯요.

WR
3
2019-12-14 12:58:37 (206.*.*.113)

맞습니다. 여러가지가 고려된 방향으로 변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민식이 법이 통과되어 억울하냐는 댓글은... 좀 충격이기도 했습니다. (저격 댓글 아닙니다)

1
2019-12-14 13:09:39

한편으로는 민식이법에 대해 조금이라도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 왠지 몰상식한, 부도덕한 인간말종(?)으로 취급당할까봐 그냥 '그래, 그래 좋은게 좋은거지' 하면서 찬성하는(속으로는ㅡ.ㅡ)분들도 있을 듯 합니다. ^ ^;;

1
2019-12-14 13:20:10

문제는 진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할수도 있다는 상황을 인지 못하는게 문제죠.

애들 보호하자는데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취지를 반대하는게 아닌데...

 

당장 3개월 후부터 시행인데 

3개월안에 전국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내에 팬스, 방지턱, 카메라 동시 다발적으로 모두 쎄팅이 된답니까??

카메라나 팬스등이 억울한 운전자 선별해줄꺼라구요??? ㅎㅎㅎ

말안되는 상상 좀 안 했으면... 비용도 비용 실효성 제로라 불가능합니다.

그 동안에 분명 억울한 사람나옵니다.

 

어느 누가 그 취지를 반대합니까?? 당연히 찬성이지

윤창호법때문에 술못먹는다는 사람이랑 동일 취급하는 글도있고 

 

  

WR
2019-12-14 14:02:45 (206.*.*.113)

팬스가 분명 도움이 되지만... 팬스넘어서 무단횡단하는 아이들을 보아서...

운전자, 아이들, 부모들, 선생님, 학원차량 운전자 등등... 여러방면에서 더욱 보완되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당연히 찬성이고, 진작 했어야 할 일입니다. 

2
2019-12-14 13:20:16

이번 민식이법등 어린이교통법규 관련하여 일어나는 논란은 적어도 도로상에서 아이들을 지키고 조심해야겠다는 인식을 불러 일으켜서 많은 발전을 가져올 것같네요. 미국처럼 스쿨버스가 정차할때 양방향 정차는 못하더라도 최대한 조심할듯해요.

WR
2019-12-14 14:05:11 (206.*.*.113)

스쿨존 불법 주정차 차량에게 엄청난 불이익을, 

과속 운전자에게도 엄청난 불이익을, 

아이들에게 철저한 교육을, 

 

여러모로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2019-12-15 00:28:54

잘못한 사람은 처벌하는게 당연하지만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느 누가 아이들 치려고 운전할까요?  그러지만 방심운전 때문에 사고나면 그 운전자 처벌 하는거 당연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카메라는 한 대일겁니다.  보호구역은 최소 몇 십미터가 되겠죠.  규정속도를 지키는데 사고가 났습니다.  거기에는 카메라가 없습니다.  그때 블박에서 차량 속도가 측정되지 않는다면 속도를 지켰다는 운전자의 말을 누가 입증할까요? 보호구역에서 사고났으니 무조건 네 책임이다?  그러면 규정속도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규정속도 이하로 운전하다 사고났어도 무조건 운전자 책임이다? 그러면 아예 규정속도도 없애고 당신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떻게 운전했건 사고나면 무조건 운전자 책임이다 이렇게 법이 바뀌어야합니다.  

2019-12-17 01:26:55

사람과 차량과의 사고에서 차량과실 0%는 자해공갈 아니고선 없지요

과실1%라도 잡히는 경우엔 최소 벌금 500부터 시작이라고 하니 운전을 업으로 하는 지라 겁도나고 걱정도 됩니다 특히나 등하교 시켜주는 엄마들이 더 걱정이겠네요 한순간에 가정파탄 나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으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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