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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오래된농지 상속,증여,매매 뭐가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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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3 09:52:32

시골에 할아버지때부터 아버지까지 소유중이신 농지가 있는데 실제 거기서 경작을 하지 않으시니 매매를 한다면 세금이 40%정도 되더군요. 이걸 상속이나 증여를 하더라도 세금이 있고 또 나중에 매매할때 또 세금이 많이 부과될거 같은데 이걸 제가 공시지가 정도로 구입을 하는건 어떨까요?


님의 서명
기회와 증명은 동시에 오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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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21-12-03 09:57:01

직계간 매매는 실제 자금흐름만 증빙하면 문제없습니다.
농지라 주변 실제거래 데이터도 많지 않을거 같으니 공시지가로 매매해도 문제없을거 같은데 나중에 흐미님이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매도를 하게되는 효과(??)도 발생하니 양도세부분을 따져보셔야 할거에요.

Updated at 2021-12-03 10:00:57

증여보다 매매가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죠.. 가족간 거래는 당국에서 도끼눈으로 처다봅니다 ㅎㅎ 돈거래는 무조건 통장 거래..매수금의 출처가 명확하면 문제 없습니다
매매 대금은 세무사와 상담후 결정하세요 다운 계약서 문제로 세금 폭탄 맞을수 있습니다 ^^

2021-12-03 10:05:00 (210.*.*.228)

기본적으로 직계간 매매거래는 증여로 봅니다.
다만 증여가 아니고 매매다 하시려면 증빙이 명확해야합니다.대금의 소득증빙등등요
그리고...시세이하(30%) 거래는 당연히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WR
2021-12-03 10:13:25

시세의30%면 너무 낮은 가격이네요 시세의 6~70%정도로 구입 생각중입니다

2021-12-03 10:17:05

시세의 70%입니다
인터넷으로 대충 정보 습득하고.. 무조건 세무사와 상담받으세요

2021-12-03 10:32:31 (210.*.*.228)

시세보다 30%(3억)싸게 구입하면 시세와의 차액은 증여로 본다는 말이었습니다.

2021-12-03 10:05:34

상속이 최고이긴 한데
조건이 까다롭죠. 일단 일생에 한번밖에 못 쓰는 방법이라...

WR
2021-12-03 10:16:18

상속이면 지금의 상황이 그대로 유지되는거겠죠? 나중에 매매시에 40프로 세금부과

Updated at 2021-12-03 10:08:00

쓸모있는 땅이라면 가족간 매매하고 오래가지고 있어도 돈 안될거 같으면  두번 세금 내느니 타인에게 매매할거 같아요.

가족간 매매할때 시세의 70%인가?까지 허용인가 그럴텐데.. 정확히 기억이 안나네요.

WR
2021-12-03 10:09:27

매매를 하면 부모님 당장 풍족해지시니 좋고 나중에 남는돈은 다른 형제들 물려주셔도 되고 여러모로 좋을거 같네요

Updated at 2021-12-03 10:21:40

저가양도 30% or 최대 3억원까지 싸게 할수있는데......

문제는 농지는 일반인이 증여 받을수 없고 구매도 불가능합니다..

주말농장용으로만 증여받을수 있고 자격증 같은거 취득해야합니다. 취득할수 있는 면적도 정해져있습니다.

주말농장용 아니면 농업경영을 위해서 농지취득하는거라...그냥 땅 구입으로는 안됩니다

제 처가..시골 농지증여때문에...제가 직접증여신고하고 등기치고 다 했었습니다.

WR
2021-12-03 10:21:21

증여말고 매매는 상관없지 않나요?

2021-12-03 10:22:14

매매도 농업경영용 아니면 농지취득자격 안나옵니다. 

농업경영아니면 주말농장용으로 정해진 면적만 가능합니다.

WR
2021-12-03 10:39:07

바로옆 농지는 업자?가 구입후 빌라단지를 조성했던데 이런건 무슨경우일까요

2021-12-03 11:08:56

농지처럼 보여도 원래 주택지을수 있는 토지였을겁니다.

농지->일반주택지로 종 변경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개발할수 있는 땅으로 전환해서 대박노리는...다들 이런거 노리고 땅 매입하는거죠.

그래서 땅은 사면 내 세대에는 개발안되고 손자세대나 되어야 개발가능할꺼라는

이야기도 있는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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