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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남자 육아휴직 문의입니다.

 
  1280
2019-10-20 13:54:05

예를들어 육아 휴직이 10월23일 종료 인데..
도저히 못다닐거 같아 휴직 후 복귀하지 않고 휴직이 끝나는 날짜로 사직서 신청해서 퇴사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육아 휴직이 종료되어도 회사에 돌어가 다시 일하지도 ,, 복귀하지 않고 퇴사가 가능할지의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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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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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0 13:55:49

밑에도 썼지만 육아휴직 수당은 복직 후 몇개월 근무조건일겁니다.

2019-10-20 14:25:39

가능은 한데 퇴직금 손해볼거에요.

2019-10-20 14:33:55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기간은 육아휴직기간 다 근로기간으로 들어가고 임금산정은 육아휴직전 정상임금3개월이 기준이라 손해는 안봐요 대신 복직후 육아휴직 수당만 날리게됩니다 육아휴직 수당 짜서 이직하시는게 더 좋을수도 있어요ㅜ

2019-10-20 15:32:53

저도 육아휴직 4개월정도 쓰고 2주전에 복귀하였습니다 복귀하지 않고 퇴사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나머지 25%인가 복귀 후 6개월 지나고 일괄 지급인데 그건 바로 퇴사하면 못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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