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후 시진을 찍어 친구들에게 돌렸는데도 집유. 이 외에도 우리 법원이 강간범에게 관대했던 사례는 무수히 많지요. 그래서 저는 음주운전과 강간 이 두가지 범죄가 혹시 전관예우용 아이템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어요.비교적 흔한 범죄라 밥벌이용으로는 딱이니까요. 이렇게 처벌이 약하니 흔한 범죄가 되는 것이기도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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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경험이 있어서 이해를 해주나 봅니다.
합의한 게 크네요
그렇네요 그 영역이 전관예우 노다지인가요?합의여부가 형량에 영향미치는 것도 판사 멋대로
가해자 집안이 개막장만 아니라면 대부분 합의를 시도하고 성사도 되죠. 그 와중에 피해자를 또 괴롭히기도 하구요. 결과적으로 유사사건은 대부분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짐작합니다.
한없이 너그러운 개xx들
전관이 문제 보다는 만일 피해자가 합의없이 강한처벌을 원하고, 가해자는 혐의인정안하고 뉘우침의 모습이 없다면 집행유예없이 더 강한 처벌이 나갔겠죠.
초범일 경우 합의하면 보통 집유 나옵니다.
아무리 합의 후에 판결 관련해 관행이 있다고 이게 말이야 방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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