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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버스 안 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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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1-02-25 07:37:45


A씨는 업무방해죄로 2회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는 점에서 가중처벌 또는 강력처벌을 피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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