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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의전원 부정입학으로 인한 의사면허 취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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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8 09:59:20

 조국의 딸이 이번에 의사면허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정경심 재판에서 1심은 조국딸의 의전원 제출 서류가 허위 위조되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부산대 의전원은 1심 판결전에 제출 서류에 허위가 있으면 입학을 취소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1심 판결후에는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린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1심 재판에서 제출된 증거들이 너무나 확실해서 1심 판결이 뒤집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대법원 최종 판결후에는 아마 부산대 의전원 입학은 취소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의사면허응시 자격이 상실되므로 의사면허도 자동적으로 소멸될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헌정사상 처음인줄 알았는데 이전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더군요.

 

http://news.bbsi.co.kr/news/articleView.html?idxno=984240

 

청주의 모 대학 교수가 아들에게 자신의 연구의 공동저자로 올려 이 스펙을 서울소재 의전원 입시에 

사용하여 의전원에 합격하였고 졸업후 의사면허를 취득하였으나 

추후에 사실이 밝혀져 의사면허가 취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밝혀진게 조국딸 사건으로 인한 교육부 전수조사에서 밝혀졌다네요.

저 기사는 1심 판결후 기사인데 그 후에 상고심에서 아버지는 집행유예로 낮춰졌고 

아들은 1,2심 다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들은 의사면허 취득후 대학병원에서 수련도 마치고 개업까지 했다는데

의사면허는 취소되고 병원도 폐업했다고 합니다.

조국딸 사건과의 차이점은 조국딸은 기소되지 않았으나 

저 교수의 아들은 기소되어 집행유예이긴 하지만 법적 처벌을 받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법이 권력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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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21-01-18 10:08:03

2심에서 바뀔 가능성이 있다다고 봅니다.

2021-01-18 10:46:59

 정상적인 재판부이면, 법적 처벌을 논할 가치도 없는 사안입니다.

2021-01-18 11:59:39

기사에도 있네요. 1,2 심 모두 집유라고. 지금 2심 궁예해서 미리 박탈하자는 요구 하시는 건가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법 집행을 요구한다면 일단 대법판결까지는 봐야하는거 아닌가요? 그게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권리인데요.

Updated at 2021-01-18 14:35:03

의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졸 사기 총장이 자기 입으로 만났다고!!!!!!!!!!!!!!!!!!!

했는데, 아니라고!!!!!!!!!!!!!!!!!!!!!!!!!!!!!!!!!! 주장하는 판새의 판결을 어케 믿십니껴? ㅋㅋ

 

무려 자기 여동생 오랜기간 강간해온 의사새끼 무죄판결 내려준 분이신데?

 

엿같은 클라스는 영원히 좆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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