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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 곽상언 변호사 문건 공개, 사찰 문건 작성 시기는 2008년 2월 5일부터 2012년 9월 19일까지
곽 변호사는 이어 "오늘 저에 대한 국가정보원 사찰 문건을 확인했다. 확인한 문건의 작성시기는 2008년 2월 5일부터 2012년 9월 19일까지"라며 "우선 '일일 靑瓦臺(청와대) 주요 요청현황'이라는 제목의 문건이 눈에 띈다"고 전했다. 국정원이 이명박 정권 내내 자신에 대한 사찰 문건을 작성했는데, 이런 배경엔 이명박 청와대의 요청이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2008년 2월 5일은 이명박 정권이 출범하기 전인 '인수위' 시기인데, 그 때부터 불법 사찰이 시작되고 있었음을 알려주는 대목이다.
이명박 정권은 노무현 전 대통령 퇴임 직후부터 정보기관을 동원, 그 주변을 매우 샅샅이 털었던 셈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망신주기, 먼지털이'식 검찰수사가 들어갈 때부터 권양숙 여사와 자녀인 노건호 씨, 노정연 씨 등에 대한 기사들이 쉴새없이 쏟아져나왔던 게 절대 우연이 아니다. 그러니 노정연 씨의 남편인 곽 변호사도 대표적인 사찰대상이 됐던 게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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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가 취임하고 노무현의 모든 걸 건드리기 시작했지요
그때 건드린 방법이 지인과 가족의 수사였고요
그리고 1년 뒤 세상을 떠나셨지요
지금 검찰이 하는짓거리랑 비슷하죠..일가족 난도질..
도륙을 내도 마땅찮은 놈.
이런 놈에게 사면이 왠말입니까.
형기 만료까지 골골거리다 뒈지길.
재산은 모두 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