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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블루레이 대여, 공공 상영 등 저작권 관련 문제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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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7-04-05 17:10:42

 

아래 어느 회원님이 블루레이 대여에 대해 문의글을 남기셔서 나름대로

블루레이나 DVD 관련해서 저작권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을 짧은 소견으로

조사해 보았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대부분 사라졌지만 예전에는 동네마다 비디오대여점, DVD 대여점이 있었더랬죠. 그런데 대여점에서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DVD나 블루레이를 유상으로 대여해 주는 것은 불법일까? 합법일까?  공원이나 공공장소에서 영화 상영회를 하는 경우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할까? 그냥 해도 무방할까? 문득 이런 의문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궁금점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가지 경로로 확인해 보았습니다.

(저작권법 확인, 법률전문가 글 참조, 최종적으로 저작권 위원회에서 유선 상담을 거친 글입니다만 본인이 법률전문가는 아니므로 일부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거치기길 바랍니다.)


 

 


1. DVD, 블루레이, 만화 대여점 등의 유상 대여

판매용을 정상적으로 구매한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돈을 받고 손님에게 대여하는 것은 합법

입니다. 저작권법 21조는 "

저작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이하 "상업용 음반"이라 한다)이나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프로그램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음반이나 프로그램이 아닌 DVD나 블루레이는 위 규정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반대해석상 구매자가 유상이든 무상이든 대여가 가능하고 처분 또한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법무법인 블로그 http://lawyerjee.tistory.com/101에 있는 내용이며

저작권위원회에서도 동일한 답변을 받은 내용입니다.)



2. DVD방에서 돈을 받고 영상물을 보여주는 경우

이 경우에는 대여가 아니라 공연(공공연히 상영)이기 때문에 저작권법 2조 3호에 해당되므로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손님에게 돈을 받고 영상물을 틀어주는 경우 불법이 됩니다.

 <저작권법 2조 3호> "공연"은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저작권법 2조 32호> "공중"은 불특정 다수인(특정 다수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아래 <저작권법 시행령 11조 1호> 참고

따라서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DVD방 업주들이 <한국 영화배급협회>에 일정 저작료를 내고 영업을 한다고 합니다.




3. 숙박업소에서 손님에게 DVD나 블루레이를 유상,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위에서 보았듯이 대여 자체는 합법이지만, 대여해 간 손님이 숙박업소 내 즉, 객실에서 재생을 하는 경우에는 약간 애매합니다. 원칙적으로 저작권위원회에서는 "저작권법 2조 3호의 공연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좋다"라고 답변합니다. 자기네들도 유권 해석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밖에 안내할 수 없다고 합니다. 결국 이 부분이 불법이냐 합법이냐는 실제로 해보고 검찰이 기소를 해서 재판을 받아 봐야만 명확히 불법인지 합법인지가 가려질 것 같습니다. 법률의 유권해석기관은 법원이니까요. 참고로 법원 판례에는 노래방에서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영상물을 튼 경우 유죄라는 판결이 있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저작권위원회의 답변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법률 해석입니다.

일단 호텔방에서 손님이 블루레이를 직접 재생해서 보는 것은 공중(블특정 다수)에 공개하는 것이 아니고 투숙객이 개인적으로 한정된 공간에 보는 것이기 때문에 "공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객실에 숙박하는 한 명 또는 두 명은 명백히 특정된 사람이고 다수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저 혼자 떠들어봐도 결국 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아무 의미없는 제 개인의 생각일 뿐입니다.



4. 공원이나 사회 단체에서의 영상물(DVD, 블루레이) 무료상영

저작권법 제29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9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2] [[시행일 2016.9.23]]
②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2] [[시행일 2016.9.23]]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 등에 의한 공연의 예외)Law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을 말한다. [개정 2008.2.29 제20676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9.7.22, 2009.8.6 제21676호(식품위생법 시행령), 2015.6.22 제26333호(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2015.7.13, 2016.9.21]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영업소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공연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과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에서 하는 공연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으로서 음악 또는 영상저작물을 감상하는 설비를 갖추고 음악이나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는 것을 영업의 주요 내용의 일부로 하는 공연
2.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경마장, 「경륜·경정법」에 따른 경륜장 또는 경정장에서 하는 공연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골프장·스키장·에어로빅장·무도장·무도학원 또는 전문체육시설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체육시설에서 하는 공연
4. 「항공법」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용 여객용 항공기,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용 선박 또는「철도사업법」에 따른 여객용 열차에서 하는 공연
5.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휴양콘도미니엄·카지노 또는 유원시설에서 하는 공연
6.「유통산업발전법」 별표에 따른 대형마트·전문점·백화점 또는 쇼핑센터에서 하는 공연
7.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숙박업 및 같은 항 제3호나목의 목욕장에서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하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의 공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형태의 공연
가. 국가·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청사 및 그 부속시설
나.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라.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마.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른 지방문화원
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사. 「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제50조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 및 여성사박물관
아.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자.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른 공공시설 중 시·군·구민회관


원칙적으로 저작권법 29조 2항에 따라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상물을 공개된 장소에 상영하는 것은 합법이지만, 이에는 저작권법 시행령 11조에 따르는 폭넓은 예외가 적용됩니다. 즉, 식당이나 숙박업소, 목욕탕, 술집 등 상업적 시설에서 영상물을 무료로 상영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저작권법 시행령 11조 8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도서관, 사회복지관 등)에서 무료 상영은 영화가 개봉된 후 6개월이 지난 다음에만 가능합니다.


 

6. 개인적으로 블루레이나 DVD를 백업해 두는 경우

 저작권법 제30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갈변현상 등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블루레이 백업을 위해 구워두는 것은 합법입니다. 단, 이를 타인에게 판매하는 것은 당연히 불법이 되는 것이죠.



6. 저작물의 보호기간

 

 제39조 (보호기간의 원칙)

①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개정 2011.6.30][[시행일 2013.7.1]]

저작권법 제42조 (영상저작물의 보호기간)

영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제39조제40조에도 불구하고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개정 2009.4.22, 2011.6.30][[시행일 2013.7.1]]
[본조제목개정 2011.6.30][[시행일 2013.7.1]]

2013년 7월 1일 이전에는 개봉후 50년까지였는데 저작권법 개정으로 현재는 개봉된 이후 70년이 지난 영화는 누구든 저작권자의 허락이나 저작물 이용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70년이 안되었지만 2013년 7월 1일 이전에 이미 50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보호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된 고전작들을 업체가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복제하여 판매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래서 어떤 업체는 고전영화 100편 동영상을 하드디스크에 담아 판매하기도 합니다.

http://www.yes24.com/24/goods/15615701?scode=032&OzSrank=25

 

 

 

 


이상의 글은 저작권법을 확인하고, 법률전문가 즉 변호사의 글 등을 참조했고, 최종적으로 저작권 위원회에서 유선 상담을 거친 글입니다만 제가 법학을 전공했지만 그렇다고 법률전문가는 아니므로 일부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거치기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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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17-04-05 13:05:43

간만에 추천하고 싶은 글이네요...

잘 읽었습니다.

WR
2017-04-05 13:50:02

예전부터 관심이 많아서 찾아봤던 내용인데

다른 회원님의 질문도 있고 해서 다시 한번 정리헤 보았습니다.

좋게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Updated at 2017-04-05 13:41:20

 1. 음반의 정의가 '음악을 담은 매체'라지만 그게 꼭 음악만을 담은 매체에만 한정된 건 아니지 않나요? 

DVD나 BD도 영상과 함께 음악이 들어 있고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DVD-AUDIO나 BD-AUDIO처럼 

음악만을 담고 있는 경우도 있으니 모두 음반의 범위에 들어가게 될 듯 합니다. DVD든 BD든 

원칙대로라면 당연히 저작권자의 허락 하에 대여가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만..

그리고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판매용을 정상적으로 구매한 경우' 라는 말이 좀 앞뒤가 안맞는게

판매용을 불법다운 등 '비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정상적'인 방법으로 구매한 것 자체로 이미 

저작권자에게 로얄티를 지불한 것이 되기 때문에 허락을 득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WR
Updated at 2017-04-05 13:58:09

말씀하신대로 DVD-AUDIO나 BD-AUDIO는 음반의 범위에 들어가야 하는 것은 명확해 보입니다.

그러나 DVD나 BD도 음악을 포함하고 있다고 음반으로 보는 것은 과장해석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DVD나 BD외에 거의 대부분의 영상물이 음반에 포함되므로 저작권법에서 영상물을

따로 규정할 실익도 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대중들이 정의할 때에도 DVD나 BD를 음반으로 부르지는

않으며 아래 위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https://ko.wikipedia.org/wiki/%EC%9D%8C%EB%B0%98

 

무엇보다도 위1번 내용은 저작권 위원회에서 답변해 준 내용이며

모 변호사님의 글에도 동일하게 이야기 합니다.

http://lawyerjee.tistory.com/101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판매용을 정상적으로 구매한 경우' 라는 제 표현은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판매용을 정상적으로 구매한 경우)  돈을 받고 손님에게 대여하는 것"이라는 표현을 하고자 한 것인데 다소 오해의 여지가 있으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04-05 14:13:36

저작권법상 음반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음반"은 음(음성·음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음을 디지털화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음이 영상과 함께 고정된 것을 제외한다.**

따라서 비디오물은 음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비디오물이 음반에 포함된다는건 사회통념상으로도 맞지 않죠.

WR
2017-04-05 14:15:09

아~~미처 확인못했는데 저작권법에 관련 규정이 있었군요.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7-04-05 14:20:20

**다만 부분에서 명확하게 나와 있었군요. 정보 감사합니다.

2017-04-05 13:20:37

보기좋게 정리해주셔서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WR
Updated at 2017-04-05 14:16:11

별거 아닌데 잘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17-04-05 14:19:40

유료 캠핑장에서 프로젝터를 이용해서 감상하는 경우가 참 애매하겠네요.

WR
Updated at 2017-04-05 14:53:51

개인이 본인의 감상을 위해서 프로젝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유료캠핌장 주인이 상영하다면 확실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저작권법 시행령 11조 5호의 적용을 받을수도 있겠단 생각도 드네요.

5.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휴양콘도미니엄·카지노 또는 유원시설에서 하는 공연

하지만 관강진흥법에 규정되어 있는 "야영장업"이 위 규정에는 없으니 애매하기도 합니다.

또한 캠핌장 이용비용에 영화상영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댓가를 지급받지 아니하고"에 해당이 안될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017-04-05 14:34:52

잘 정리된 글 잘 봤습니다.
시설을 갖춘 장소에 손님이 6개월 지난 영상물을 가져와서 본다면 장소 대여에 대한 돈을 받느냐 안받느냐에 따라 불법여부가 가려질까요? 미니극장같은 곳이 운영되고 있어서 궁금하네요

WR
Updated at 2017-04-05 15:16:46

저도 비전문가여서 이렇다 저렇다 답변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저작권위원회에 문의해 봐야 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곳에서도 명확히 답변해 주지 않을 것 같긴 하지만....

 

그냥 제 생각을 말씀해 보라고 하신다면

일단 개인이 운영하는 미니극장에서 직접 콘텐츠를 상영하는 것이라면

DVD방과 같이 한국영화배급협회란 곳에서 허락을 득한 후 상영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만약 손님이 직접 가지고 온 영상물을 들고 와서 보는 경우 상영장소가 방처럼 폐쇄된 공간이라면

단지 공간과 기기만을 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Updated at 2017-04-05 15:26:46

좋은 글 참고가 될 것 같네요. 그런데 저작물 보호 기간은 국제적인 동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본의 구로사와 아키라 재단은 개봉 년도가 아닌 감독 사후 38년으로 유효 저작권 기간을 주장하는 등 각 나라 별로, 저작권자 별로 미묘한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7인의 사무라이 같은 경우 첫 개봉된 지 70년이 넘었지만 일본에선 아직도 퍼블릭 저작권이 아닌 것 처럼요. (그래서 일부 국내 7인의 사무라이 DVD 저가형들은 무판권 타이틀일 수 있습니다)

WR
Updated at 2017-04-05 15:40:34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일단 저작권 보호기간은 말씀대로 각 나라별로 다르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얼마전까지 저작권자 사후 50년이었는데 2013년 7월 1일 개정으로

70년으로 연장된 것이니까요.

하지만, 저작권 보호기간은 강행규정이므로 저작자가 보호기간을 임의로 정할 수는 없는 것이며,

타국에서 100년이라도 우리나라 규정이 70년이면 우리나라법에 따라 보호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7인의 사무라이가 일본법으로 아직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면 우리나라 업체가 일본에서 판매하면

일본 저작권법 위반이 되지만, 우리나라에서 출시와 판매는 7인의 사무라이는 보호기간 70년이

만료되었으므로 합법이라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허권도 우리나라에만 등록하면 전 세계에서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별로

특허등록을 해야 보호받을 수 있듯이 저작권도 마찬가지로 각 나라별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것이 맞을 듯 합니다. 물론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

2017-04-05 16:39:08

그니까 DVD를 빌려가서 집에서 보는 건 합법

안빌려가고 그냥 거기서 보는건 불법이라는거네요.;;

진짜 법 이상하네 ㅋㅋㅋㅋ

WR
2017-04-05 16:45:13

손님입장에서는 빌려보거나 거기서보거나 둘 다 합법이지요.

다만 빌려주거나 보여주거나 하는 업주 입장에서는

대여점은 별도의 저작권자 허락이 필요없고

DVD방은 별도의 저작권료 지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결론이 참 이상하지만 법이 그렇다니 ㅠㅠ 

2017-04-05 17:54:01

아래글을 잘 봤습니다

 

저작권법 29조에 의거해

사회 통념과 시대상을 반영하여서

법원에서 무죄가 날 가능성이 큽니다

(댓글들에 유추해석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 유추해석이 따로 필요하지 않네요,법률의 유추해석은...하면 안 됩니다

WR
Updated at 2017-04-05 18:08:20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만 단정할 수는 없네요. ㅠㅠ

콜님이 유추해석금지의 원칙도 아시고 전공하셨나요? ㅎㅎ

그런데 유추해석 애기는 위 댓글에 없는데....?

 

Updated at 2017-04-05 18:19:05

블란쳇님의 댓글은 아니고,

다른 분의 댓글에 있네요ㅎㅎ

 

유추해석금지..

저도 언제 배운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ㅜ

 

(학부 1학년 개론 시간에도 안 배울 법한 법률 상식인 거 같아요)

 

멀리는 친구들 부터해서

가까이에도 법을 만지는 사람이 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저도 법이나 공부해 볼 걸 그랬나 봅니다 ㅎㅎㅎ

WR
1
Updated at 2017-04-05 18:27:16

현재는 법률하고 아~~~~무런 관련없는 업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법을 전공한 것이 사회를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네요.

나홀로 민사소송도 두 번이나 해서 승소해봤구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로스쿨 한번 가보심이~~~

2017-04-05 18:30:29

리갈 마인드를 품고 계시겠군요

 

실례가 안 된다면... 

007시리즈를 좋아하시는지 여쭈어 봐도 될까요?

그리고 007시리즈는 모두 블루레이로 가지고 계신지요?

WR
Updated at 2017-04-05 20:25:05

실례될게 있겠습니까?
007 시리즈 50주년판으로 가지고 있는데 아직 못본게 더 많습니다.
007 전문가이신 콜님 앞에서 번데기 주름잡는 일이겠지만
나름 전체시리즈에 대한 어줍잖은 글도 블로그에 작성해두었네요.
http://blog.naver.com/zenithmin/220810886284

2017-04-05 20:43:23

잘 구경했습니다

2017-04-05 19:57:13

추천을 하나만 누를 수 없는 게 아쉽네요. 정품을 이용하는 블게 이용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WR
1
2017-04-05 20:30:12

과찬의 말씀입니다.
뭐 크게 도움되는 글은 아닐것 같은데 조금이라도 도움된다면 저에게도 감사한 일이죠.

2017-04-05 22:05:5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오랜맘에 스크랩 했습니다 ^_^

WR
2017-04-06 12:05:24

별거 아닌 글을 스크랩까지 해 주시니

혹시라도 내용 오류가 있을까 두렵네요. 감사합니다.

Updated at 2017-04-05 22:16:15

학교에서 애들이랑 같이 보던게 합법이었다니 다행이네요. 정말로요.. 1따봉 드립니다..

WR
2017-04-06 12:07:02

합법적으로 구매한 콘텐츠를 좋은 일에 사용하시는데

합법 불법 생각해야 하니 참 피곤한 세상이긴 하네요.

아이들에게 좋은 영화 많이 보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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