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대검찰청이 총장 한명을 보좌하기 위한 조직이 맞나요? 응답하라 법무부
"만약 부하라면 검찰 총장이라는 직제를 만들 필요도 없구요.
이 대검조직이라는 거는 전부 총장을 보좌하기위한 참모조직인데, 이렇게 예산을 들여가지고서...
이런 대검찰청이라는 방대한 시설과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없습니다"
윤석열이 오늘 국감에서 한 말이예요.
요새 들은 것 중에서 가장 신박한 주장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그 두번째가 바로
"대검은 전부 총장을 보좌하기 위한 참모조직이다" 이거네요.
그런데, '부하라면 총장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논리가 범부인 저로서는 잘 이해가 안가면서도.....
자 이제 법무부가 답할 차례네요.
검찰 총장이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맞다면,
"이렇게 예산을 들여가지고서...이런 대검찰청이라는 방대한 시설과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없"지요
암요. 단 한명을 위해 저렇게 많은 조직이 필요하겠어요? 말도 안돼죠
윤석열 검찰 총장께서도 '부하가 맞다면' 검찰이라는 이런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하니까요
제가 볼때는 추미애법무가 윤석열이 상사인거 같은데,
그럼 올해 안에 대검찰청 없어지는건가요?
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
3
2020-10-22 15:38:04
썩열아 포경수술 하는 소리 지껄이지 말고 도대체 너거 장모는 뭐하노 1
2020-10-22 15:39:06
총장(x) 청장(o)입니다. 1
2020-10-22 15:45:10
자기가 법무부장관 참모인데... 군단장이 군사령관에게 항명하는 꼴이네요. 1
2020-10-22 15:45:59
그럼 육군은 육군사령관의 사병이고 2
Updated at 2020-10-22 15:54:33
소원대로 해주면 되겠네요 1
2020-10-22 15:55:36
검찰총장이란 자가 이런 기본적인 법도 무시하는 행태가 참 개탄스럽죠.
제32조(법무부) ① 법무부장관은 검찰ㆍ행형ㆍ인권옹호ㆍ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검찰청을 둔다. ③ 검찰청의 조직ㆍ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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