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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  주택시장_대책_최종_수정안(1)_수정(5)_최종(5)_검수(4)_final(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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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10-22 15:42:5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74/0000223449?sid=101

전세시장의 표준 임대료 도입
신규계약에도 전월세 상한제 도입

이 두 가지 카드가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저는 다행히 이번에는 전세계약 성공하고
청약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ㅠ
2년안에 제발 청약 되길 ㅠㅠ


하지만...
https://news.v.daum.net/v/20201022130527996

이건 뭔가요???


님의 서명
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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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3
2020-10-22 15:42:40

드디어 막장의 끝으로 다가서고 있군요.........

 

이런 대책이 시행되면 정말 한번도 보지 못한 세상이 열릴겁니다.........

2
Updated at 2020-10-22 15:54:16

표준임대료는 아마 불가능할겁니다.

한 두달전쯤에 나온 이야기인데...공시가의 120%내에서 전세가를 조정할수 있게 표준임대료 제도를

생각하고 있다고 했죠.

근데..국토부는 공시가의 현실화라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올리고 내년에는 90%에 맞추겠다고 이미

로드맵에 들어있죠.

즉, 이 공시가 때문에도 집 가격이 하락할 일은 없습니다.

 

공시가의 120%면 매매가보다 더 비싼 결과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정책이고

공시가의 50%내에서 받을 수 있다고 해도 시가대비 50% 수준이라 지금이랑 비슷한 상황이고.

그 밑으로 내린다고 하면 공시가 자체가 이상한거죠..

 

공시가가 예전처럼  40-50% 수준이라면 공시가 내에서 임대료를 정한다...라고 하면 논리를 세울수 있으나

현 상황에서는 그냥 임의대로 만드는거라 아무 논리가 없죠

그냥 샤유재산에 제한을 거는 거 밖에 안됩니다. 위헌의 소지도 당연히 있구요.

 

신규계약에 상한제를 걸게되면 또 소급하냐 마냐 이슈가 있을거고 소급좋아하는 정권특성상

아마 임대차법 발의 후 신규계약건도 소급하려 들겠죠..

왜냐하면 이 정책은 소급하지 않고....11월 1일부로 계약하는것부터 시행이라고 하면

지금도 줄서서 전세구하고 있는데...법 시행전까지 최대한 전세를 끌어올려서 계약할게 뻔하죠..

그럼 시세가 확 튈겁니다.

그리고 현재 전세의 문제는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전세물량이 없다는거죠.

양도세 면제도 실거주, 청약 받아도 실거주, 재건축도 실거주..전세 나올물량을 다 막아두고

기존 전세도 갱신으로 막아두면

가격 오르는거 진짜 모르고 시행했을까요? ㅋㅋ

그냥 표팔이 한번 더 할려고 한 쇼잉인거죠.

 

 그리고 언제는 전세가 적폐라더만 갑자기 왠 전세자금 대출을 더 해준다고 ㅋㅋ 기사에 나오네요

매매가 오른게 전세가 문제가 아니라 전세자금 대출이 문제인건데..

월세시대라면서 대체 머하는 짓거린지 몰겠네요.

 

매매가를 잡을 생각도 없고, 전세를 잡을 생각도 없는데...

어디까지 가려나 궁금하네요.

 

정부는 다주택자들이 집 팔면 지금 10억짜리 3억에 내놓고 팔길 기다리는건지...

실상은 10억짜리 12억에 내놔도 팔리는데 ㅋㅋ

 


2
2020-10-22 15:56:17

제발 좀 가만히 있으면 안되나

2020-10-22 16:10:30

파일명 ㅋ

1
2020-10-22 17:03:41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라는 생각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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