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다니는 길에 바닥조명광고입니다.
지자체에서 쓰레기 무단투기나 밤길 안전 등에 대한 공익 광고를 하는 건 봤지만,
동네에서 이런 '상업' 광고는 처음 보네요.
찾아보니 공익 이외의 바닥조명광고는 [옥외광고물-디지털광고물]로 지자체허가를 받아야 한다네요.
허가를 안 받았다면 당연 문제고, 설사 허가를 해줬다면 보행자 통행길에 저런 광고를
허가한 지자체가 문제네요.
그래서 일단 신고앱으로 불법광고물 신고했습니다.
'영업' 하는 건 좋습니다만,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
추천하나 드리고 갑니다.
신고 결과 나오면 알려드릴게요. ^^
엌, 도서관 옆이네요.
뒷쪽 언덕 너머 동네에서 2호선 역까지 저기 지나가다가 눈에서 뭔가 번쩍해서 깜짝 놀란 적이 몇번 있었는데요.
아시는군요. ^^;
눈이 매우 부시면서 아프죠
눈부심도 눈부심이지만,저런 곳이 저런 방식으로 저렇게 해야하나 싶은 생각이 더 깊게 듭니다.
추천하나 드리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