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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철승 변호사. 성폭행 책임의 입증은 니들이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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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1-07-31 16:51:12


정철승 변호사의 경고를 무시한 한겨레 박고은 기렉을 고소한다고 하자, 여성네트 뭐시기들이 입증할 수 없는 걸 입증하라고 빽빽입니다.

박원순 유족 측 정철승변호사 "입증책임은 피해자에 있는 것, 지능 문제다"

후니 노랑머리 김재련, 연대하는 여성단체 니들이 입증할 문제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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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인권위는 지난 1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직권조사 결과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시간 피해자에게 러닝셔츠 입은 셀카 사진, 여성의 가슴이 부각된 이모티콘 등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 주장은 사실로 인정 가능하다"고 봤다.

https://dvdprime.com/g2/bbs/board.php?bo_table=sisa&wr_id=240638&sca=&sfl=mb_id%2C1&stx=kih2966
다만 박 전 시장이 "호 해준다"며 피해자의 무릎에 입술을 대고 성관계 방법을 설명하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다는 주장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한 피해자의 정신과 상담 기록지에는 "집에 혼자 있어? 내가 갈까? 나 별거 중이야" "성행위를 알려주겠다" 등의 내용도 담겨있었지만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임을 고려해 다른 성희롱 사건보다 사실인정 여부를 좀 더 엄격하게 판단했다"면서도 "박 전 시장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마음의 상처, 분노, 불안,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인권위의 결정이 나오자 박 전 시장 아내 강난희 씨는 "내 남편 박원순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자필 편지를 공개해 억울함을 항변하기도 했다.
https://news.v.daum.net/v/20210730204734131


님의 서명
십리 호수에 서리는 하늘을 덮고
푸른 귀밑 머리에는 젊은 날의 근심이 어리네
외로운 달은 서로를 지키기를 원하니
원앙은 부러우나 신선은 부럽지 않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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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WR
2021-07-31 16:42:27

인권위라는 것들도 실제 입증할 수 있는 게 런닝 입은 사진밖에 없는데, 잘도 시부렸군요.

2021-07-31 16:52:20

파이어휠

2021-07-31 18:36:54

맞는말 이네요

Updated at 2021-07-31 18:56:13

이 양반은 무슨 소리를 하는건지 싶은데요
그 당연한 이야기가 지금 안먹히는 세상이지요

19년도,21년도 민주당 발의 법안에 보면 성범죄의 입증책임은 가해자가 진다고 되어 있고
실제 이런 사례가 부지기수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565453?sid=001

얼마전에는 진술서에 딱 한줄 “나는 xxx에게 준강간을 당했다” 이 것으로 고소당해서 감방가기 직전까지 간 사례도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둘이 교제해서 성관계를 가졌고 여자쪽에서 명품 가방이나 그것에 상당하는 현금을 요구해서 틀어진 사건이었죠


이건 역시 당연히 가해자로 몰린 분이 반년간 상당한 비용과 고생끝에 증거들 제시해서 무혐의로 결론 났고요. 이런일이 비일비재한데
어떻게 저런 소리를 하는가 싶네요

박원순도 생전에 저런 부류였어요
가해자 입증 따위에 기대는

2021-07-31 19:21:10

차별 금지법을 여기다 비교하시네요.

뭐 이런 황당한분이...

Updated at 2021-07-31 19:33:50

https://m.blog.naver.com/rasede/221752516345

행간을 잘 보세요
가해자로 몰리면 무죄를 본인이 입증해야하는 법들입니다
위아래가 일맥상통하는 악법이라고요

실제로 저 차별법 발의자를 보죠
권인숙·김용민·남인순·박성준·박용진·박주민·송갑석·양경숙·양이원영·유정주·윤미향·윤영덕·이동주·이수진(비례)·이수진(동작)·이용빈·이재정·이탄희·진선미·최혜영·홍익표 등 민주당 22명과 열린우리당 최강욱 의원, 무소속 김홍걸 의원 등 총 24명

원문보기:
https://m.hani.co.kr/arti/politics/assembly/999654.html#csidx42d0ea020632356a43039eca65b29ff 허허 페미로 유명한 분들 많죠
19년도 법안을 간판만 바꿔 다시 내놓은 꼴 아니냐 의심가죠

Updated at 2021-07-31 19:46:19

말장난 하지 마시고 법안이 통과했으면 통과한 법안을 알려주세요.

님이 주신 링크에 나와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로 지목된 자가 함께 입증해야 한다."

왜 정의당 법안을 민주당으로 둔갑시키세요?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평등법)’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차별금지법안’ 등에는 각각 ‘입증책임의 배분(제37조)’과 ‘증명책임(제52조)’ 조항이 포함됐다. 이 의원 법안은 피해자와 가해자로 지목된 자가 함께 입증해야 한다. 장 의원 법안은 차별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가해자)’이 전부 ‘증명’하도록 했다. "

Updated at 2021-07-31 19:59:37

통과못하고 발의한걸로 이야기 하면 안됩니까? 19년도 발의 법안은 다른 당이 했습니까? 그리고 21년 법안 자세히 읽어보면 차별행위 피해자가 그 사실을 입증하고, 그 사실의 정당한 사유는 피의자가 밝혀야 합니다. 지금 성희롱이 물증없이 일관성도 떨어지는 진술로 처발받는 세상인데 뭘로 그 사실을 밝힙니까. 물론 성희롱은 차별행위로 본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댓글달다가 분노에 차서 차단하시면 마음의 평화를 얻으시나본데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2021-07-31 19:52:31

통과도 못한 법안 + 정의당 법안으로 장난질하신거 잘봤습니다.

2021-07-31 19:24:35

진짜 끝까지 뻔뻔하군요.

2021-07-31 22:54:52

뭔 소리인지 자기는 알고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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