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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  김어준의 유재수에 대한 민정 감찰에 대한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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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12-14 16:35:10

 

어제자 뉴스공장 이'알'뉴 코너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공장장이 했는데 뉴스대본을 못찾아서 이렇게 올립니다. 


김어준:  감찰권과 수사권은 큰 차이가 있어요.  민정에는 감찰권만 있고 수사권은 없는데 감찰이란건 상대 동의하에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메일 혹은 뭐 휴대폰 포렌식을 상대가 동의하는 가운데 하는겁니다.  동의 없이 강제수사 할 권한은 없어요 경찰하고 검찰과 다르게 민정에는 강제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감찰대상을 부르는데 불응하거나 휴대폰을 내노라고 하는데 안내놓으면 더 이상 할수 있는게 없어요. 감찰불능으로 종료가 되는  겁니다. 일단 그걸 정확하게 이해해야해요 근데 지금 언론에서는 감찰무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런단어를 쓰려면 상대가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정이 스스로 감찰을 중단을 결정했을때나 그럴때나 감찰충단 감찰무마 이렇게 쓸수 있는겁니다. 


이번건은 유재수 부시장이 더이상 감찰을 동의하지 않았어요 불렀는데 안왔어요. 더이상 감찰할 수 있는게 없어서 감찰 불능이 되어서 종료된거예요  그걸 감찰 중단이라고 명명해버리면 마치 할 수 있었는데 안한것처럼 프레임이 잡히잖아요  수사권과 감찰권의 차이를 모르는 일반인을 호도하는 프레임이다


자 그다음에 감찰이 더이상 불가능하게 되었어요. 강제수사권이 없다니까요.  이상태의 경우 고까지만 확인해서 감찰 보고서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고서를 가지고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 3인회의에 들어간 한사람입니다. 백원우 비서관은 거기서 무얼 결정했느냐 3가지 갈래가 있겠죠 거기서 끝낼수도 있겠죠.(아무일없듯이), 아니면 수사로 넘길수도 있어요.  아니면 소속기관 (이경우는 금융위가되겠죠)에 넘겨서 거기서 판단토록 하는 겁니다. 


근데 민정은 금융위에 이첩하기로 결정한거예요. 

 

금융위가 자체적으로 기관 징계할 것이냐 고발할 것이냐는 금융위가 판단토록 이첩한것입니다.  이게 민정의 권한이고 판단인거예요.  검찰은 민정의 고유한 판단이 범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민정은 원래 이런판단을 매일매일 하는 곳입니다.  고위공직자의 비리 첩보를 어느기관이 처리토록 할 것이냐 종결할 것인가.. 무마한게 아니예요. 그럼 금융위에 넘기지 말았어야죠. 또는 상대가 동의하는데도 감찰을 하지 않았어야죠. 그게 아니예요.


검찰은 민정의 판단에 대해서 상급 심사기관이 되어있는거예요. 민정의 판단을 다시 재판단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건의 본질이예요.  검찰이 민정을 상대로 이런적이 없었어요.  여기까지 프레임이 어떻게 잡혀있는지..어떻게 봐야하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감찰중단과 감찰무마를 문제삼으려면 킹오브킹은 국가기관중에 검찰입니다. 


물론 명백하게 불법이 드러났는데 이 3인이 명백히 수사의뢰했어야하는데 돈을 먹고 금융위에 넘기는게 아니라 덮었다 그러면 이게 사건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민정고유의 판단이 범죄다 라고 검찰은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사건의 본질입니다



 

ps)어제 아침에 요약해 정리할려고 했는데 급한 일이 생겨 못했었는데 클리앙에 정리한 글이 있어 퍼왔습니다..  이미 잘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잘 모르시는분들에겐 도움이 많이 될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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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2
2019-12-14 16:21:46

김어준 아니었으면 다 속아넘어갔을 겁니다.

2019-12-14 16:26:45
 혜경궁김씨는 50대운전사 인가요?
2019-12-14 16:32:03

중요한 건
그래서
왜 이 상황까지 왔냐
아닌가 싶네요..

1
2019-12-14 16:35:01

그러면 직무유기는 금융위위원장이군요

WR
Updated at 2019-12-14 16:54:34

사표를 받았으니 직무유기는 아닌듯 싶습니다만.........  잘 했다는건 아닙니다.

1
2019-12-14 16:44:37

공직자들에 대한 감찰 관련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종료된다는 내용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정확히 어떤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인지 궁금해지는군요.

혹시나 해서 유사기관(감사원)의 직무감찰규칙을 찾아봤는데, 여기선 금융자산 조회 등과 관련해 상대방의 동의와 별도로 부정한 방법으로 조성한 혐의가 있을 경우 관계기관과 협조해 조사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 제20조(금융자산의 조회) 직무감찰을 받고 있는 자가 공금을 횡령ㆍ유용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금융자산을 조성한 혐의가 있거나 본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이를 조사할 수 있다. ...

청와대의 경우 관련 법령/규칙 등이 미비해 관행상 그렇게 했다는 반론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전례가 명확지 않으면 또 다른 내로남불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1
2019-12-14 17:34:10

감찰결과 불법한 사항이 드러났는데 본인이 협조를 거부하면 즉각 수사당국에 이첩하여 수사 의뢰하는게 맞죠. 이번 사안의 핵심은 불법한 사안을 인지했는데도 감찰을 중단했다면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고 생각됩니다.....

3
2019-12-14 19:01:11

대체 수많은 기자란 넘들 중에 이런 기사 쓰는 넘 하나가 없단 말입니까..

2
Updated at 2019-12-14 20:15:11

기레기중에 여야 지지하는 비율이 1 : 9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과는 많이 다르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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