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심미자할머니만 일본정부가 공식 인증한 '위안부'라는 주장
"심미자 할머니만 유일하게 일본정부가 공식 인증한 '위안부'피해자다"
간혹 이런 글을 봅니다. 이건 사실 심각한 문제가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재판은 2004년 11월 29일 '한국 유족회 대법원 재판'의 대법원 재판을 말하며,
최종 판결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일본어 페이지지만 구글 번역으로 어느정도 번역이 되어 나옵니다.
'위안부'할머니들이 원고였던 해당 재판은 원고패소 판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다만 '일본군에 불법행위가 있었다'정도의 언급만 있었을 뿐입니다. 심지어는 '위안부'라고 인정하는 내용도 없는 것으로 압니다. 배상이나 보상은 물론 재판 비용까지 원고측이 떠안아야 했던 재판이고, 이 판결 이후 재판정은 부당한 판결이라고 고함이 나오고, 플래카드가 걸리고... 식으로 어수선했다고 전해집니다.
"심미자할머니는 일본이 공식 인정한 유일한..."식의 언급은 지만원에 의해 오래전부터 언급되었던 것이고, 정대협의 운동에 대한 안티목적으로 악용된 면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심미자 할머니만 일본이 공식 인증했고, 김학순 김복동 할머니등... 다른 위안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거짓이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근거로 지만원은 정대협의 운동을 방해하기 위한 망언들을 쏟아내며, 결국은 정대협과의 소송에서 패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 내용으로 심미자 할머니가 '위안부'피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의 잘못된 재판 내용을 이용하고, 그나마도 왜곡 인용해서 '위안부'할머니들의 투쟁을 폄훼하는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위 재판의 판결내용중 심미자 할머니를 언급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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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 년 8 월 15 일 이후 우리나라에 거주 한 적이있는 항소인沈美子의 채권을 제외하고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 및 경제 협력에 관한 대한민국과 일본 국 간의 협정 2 조의 실시에 따른 대한민국 등의 재산권에 대한 조치에 관한 법률 1 조에 따라 1965 년 6 월 22 일에 소멸 한 것이다.
이 항소인沈美子가 취득한 여지가있는 손해 배상 청구권의 제척 기간의 기산일은 한일 청구권 협정의 발효 일 및 조치 법의 시행일 인 1965 년 12 월 18 일 인정되는 하지만, 항소인沈美子은 이날부터 제척 기간 인 20 년을 경과 한 후 1992 년 4 월 13 일 본소를 제기하여 손해 배상을 요구 한 것이기 때문에, 동 손해 배상 청구권 는 제척 기간이 경과 한 시점에서 법률 상 당연히 소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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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심미자 할머니는 우리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신 분이고요.
일본 대법원에서도 그분이 가짜라고 주장하지는 못했죠.
그게 가장 쉬운 길이었을 테지만요.
그리고 당시 정대협에서는 심미자 할머니를 모시고 일본까지 갔습니다.
아무도 그분이 가짜 위안부 할머니였다고 의심하지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정대협에서는 진술의 일관성이나 신빙성 등의 측면에서 심미자 할머니가 일본에 배상을 요구할 가장 적임자로 판단한 것입니다.
(당시는 여러 분이 생존해 계실 때였습니다.)
그런 평가가 반대편 진영에 서니까 갑자기 뒤집히네요.
밑에 보면 심미자 할머니는 가짜 위안부라고 주장하는 글이 올라와 많은 추천을 받았습니다.
인간적으로 그러지는 말았으면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