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RVER HEALTH CHECK: OK
1
프라임차한잔
자동
ID/PW 찾기 회원가입

[차한잔]  부동산 문의,,,1가구 2주택 관련

 
  1652
2020-09-21 10:18:34 (58.*.*.190)

 

부동산 관련 문의 하나 드려요~

 

와이프랑 결혼 전에 각자 집을 하나씩 갖고 있다가 결혼해서

1가구 2주택으로 9년째 살고 있습니다.

- 제 명의의 집: 구매한지는 10년이 넘었고,, 결혼해서 입주해서 8년째 거주

- 와이프 명의 집: 전세 준지 10년째

 

각각 23평 집이라서,,아이도 커가고 해서 30평대로 이사가고 싶은데..

일단 지금 사는 집이 환경이 좋아서, 같은 동네에서 집을 넓히고 싶은 생각 입니다.

따라서, 지금 사는 집을 팔고, 와이프 명의의 집은 그대로 보유 예정 입니다.(둘다 조정지역 X)

 

여기서, 30평대 매물 괜찮은게 나오면 계약을 하고, 사는 집도 내놔야 하는데,

만약 구매가 먼저 된다면, 일단 3주택이 되는 상황 입니다.


1. 1가구 3주택으로 취득세 8%? 정도로 급 상승하게 된다던데, 맞는지요?

   아님 일시적 1가구 3주택이라서 2년 안에 지금 사는 집을 처분하면 되는지요?

 

2. 일시적 1가구 3주택이면, 지금 사는 집을 팔때, 양도소득세가 2주택 기준으로 내면 되는지요,,

 

 

부동산 세법이 어렵네요...ㅜㅜ

세무사님 계시면 의견 좀 구합니다~^^

 

항상 코로나 조심하세요~

10
Comments
2020-09-21 10:20:24

어느정도 유예기간이 있는걸로 아는데 정확한건 다른분이.

2
2020-09-21 10:25:21

1. 바뀐 규정에 따르면, 취득세는 일시적 1가구 몇 주택 이런거 상관없고, 그냥 주택 수대로 중과됩니다.

2. 3주택되면 일시적 뭐 이런거 없고, 그냥 3주택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은 말그대로 2주택에만 적용됩니다.


저는 이 분야 전문가는 아니니, 꼭 따로 확인하세요!

2020-09-21 10:43:47

3주택 취득세율 12%이고 일시적 이런거 없습니다.양도세도 중과세입니다.
지금 있는 주택 한채 또는 두채 모두 먼저 파시고 구입하셔야 절세하십니다.

1
2020-09-21 10:52:18

 지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는 세무사들도 수임을 꺼리는 상황입니다. 지역에 따라 주택수에 따라 다 다르기때문에 온갖 기관에 주구장창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아는 것도... 3주택부터는 일시적이고 뭐고 없습니다. 엄연한 투기꾼이기때문에 무조건 기준따라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3
2020-09-21 11:10:56

 일시적 3주택과 상관없이 3주택자는 취득세 부터 달라집니다.

어떠한 노력을 해서라도 1주택은 무조건 먼저 팔아야 합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이게 가당한 일이냐며 항의해도 정부의 의지가 확고합니다.

Updated at 2020-09-21 13:06:14

그나마 자본주의 국가니 (능력 있으면=세금 내면) 1가구 다주택이 가능한 거지

공산주의 국가였으면 어림도 없죠.

1
Updated at 2020-09-21 13:13:21 (125.*.*.1)

공산국가가 여기서 왜 나오나요. ㅎ 닥치고 만족하라는 말인지..

2020-09-21 14:12:14

닥치고 만족하라는 말이 여기서 왜 나오나요. ㅎ 

자본주의 국가 얘기하시니 그렇죠.
2
2020-09-21 12:03:59

조정지역인지 아닌지 부터 적어주셔야 되고 

 

조정지역이면 3주택을 등기치는순간 취드세 12%  비조정지역은 등치 치면 취득세 8% 입니다

 

일시적없고 무조건 내야하는거니,, 조정지역이면 2주택일때도 8% 되니 머 답이 없네요..

 

암튼 조정지역이 아니라고 하면 한채팔고 새로 매수하는게 좋아보이네요 

 

3주택이 투기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네요 ㅎㅎㅎ 한번 웃고 갑니다 

 

 

Updated at 2020-09-21 14:22:23

비조정지역은 3주택부터 취득세가 8% 적용됩니다.

2주택 중 1주택을 먼저 팔고 신규 주택을 취득하면(순서 중요) 취득세는 1~3% 됩니다.

 

2주택 중 1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는 무조건 발생합니다.

2주택 중 1주택 양도후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안에 기존 주택 양도시는 비과세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택 1채 남게되면 그 시점부터 2년이상 보유(비조정지역)해야 다시 양도시 비과세됩니다.

 

위 경우의 수는 주택 3채가 다 비조정지역이라는 전제 조건인데.. 요즘 많이 바뀌어서 엄청 복잡하니

잘 알아보시고 진행하세요~

 
글쓰기
SERVER HEALTH CHECK: 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