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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오른쪽 차로의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고 계신다면 운전을 잘못 배우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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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9-23 15:40:59

자동차 동호회등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식상한 주제 중 하나 입니다만...

 

저는 추월차로건 국도건 뭐건 간에

내가 우측차로의 평균적인 속도보다 느린 속도로 가고 있다면

비매너 운전자라고 생각합니다.


법규나 단속을 떠나서 

(사실 처벌이 아주 약하거나 없다시피 하고 실제로 단속 될 가능성은 크지 않죠)

기본적인 매너라고 생각해요



도로교통법

제20조(진로 양보의 의무) ① 모든 차(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 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조문은 제가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님의 서명
돈, be e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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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6
Updated at 2020-09-23 14:17:30

추월차선도 아니고...주행차선에서 규정속도 60 인곳에서 과속 안하려고 65km 전후로 달리면 쌍라이트 켜는 뒷차한테는 뭐라고 해야하는데요?

실제로 이런걸로 시비거는 운전자들 많이 봐서요.

심지어 비보호 우회전인 사거리에서 횡단보도에 사람이 건너고 있어 정차해도 크락션 울리는 운전자도 많아요. 사람치고 운행하라는건지...

횡당보도가 빨간불이여도 보행자가 건너고 있으면 기다려주는게 맞는건데....말이죠.

1
Updated at 2020-09-23 15:01:06

편도 2차로, 맨우측에서 규정속도로 주행하는 차량에게 쌍라이트 켜는 것은 비메너죠.

 

상위차선(좌측차선)에서 우측차로 보다 낮은 속도로 운행하는 차량은 우측차로로 이동해 주행하는 것이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면서, 비메너 운전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겁니다.

 

간혹, 우측차로가 비었는데 상위차로를 틀어막고 정속주행하는 차들을 보면 비메너라는 생각도 하다가, 머리가 나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주변 상황에 대한 인지와 인식능력이 부족한, 머리가 나쁜 경우인가 보다....하고 생각하면 마음도 덜 불편합니다.

2020-09-23 15:17:25

개념없는 운전자들이죠. 무시가 답입니다,

5
Updated at 2020-09-23 15:40:59

그 모든게 원래 제한속도 이내에서 이루어져야합니다. 예를 들어 추월차로는 제한속도인 100으로 추월하고, 그 오른쪽 차로들은 95,90,85 등의 속도로 낮아지는거죠. 하지만 이미 도로에서 가장 오른쪽 차선을 달리는 차도 속도가 100을 넘어가서 뭘해도 불법과속입니다.

2
2020-09-23 14:24:02

추월차로는 무조건 추월 끝나면 우측차선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건 양보 이전에 추월 차선에서 뒤에 차가 있건 없건 주행하면 법규위반입니다.  우측 차선의 차가 90키로로 가고 있고 내가 100키로로 추월 차선에서 추월하고 있더라도 추월이 끝나면 우측 차선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Updated at 2020-09-23 15:41:14

그래서 추월한다고 했습니다. 주행한다고는
안했습니다. 추월과 주행은 다릅니다.

2
2020-09-23 14:28:26

추월차로를 어느 정도 이상을 계속 주행하는 것도 법규위반입니다.

고속도로는 무조건 해당되고 자동차 전용도로도 같을 겁니다.

뒷차가 과속으로 추월하려고 해도 비켜줘야 하고 그 차의 과속은 과속에 따른 법규 위반에 해당하는거죠.

추월차로를 정속이든 과속이든 계속해서 주행하는 것 자체가 법규 위반인 겁니다.

3
Updated at 2020-09-23 15:46:38

이 잘못된 정보는 정말 멈추지 않고 퍼져나가는군요. 우선 정속은 일정한 속도를 이야기합니다. 과속의 반대가 정속이 아닙니다.
그리고 추월차로를 추월차로로 이용하는 한 뒷차에게 양보할일은 없습니다. 앞차가 이미 추월차로를 이용하여 추월하고 있을때 뒷차의 추월은 금지됩니다. 앞차가 추월을 마치고 옆차로으로 들어가면 그때 추월차로로 들어가 추월을 마치고 다시 원래 차로로 복귀해야합니다. 모든 차들이 추월차로를 추월차로로 이용하는한 추월차로에서 뒷차가 내 똥침을 놓을 일은 없습니다. 그저 뒷차가 추월차로에서 과속으로 정속주행할때나 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앞차가 느리다고 앞차가 양보해주는 법은 없습니다. 뒷차가 추월해가야합니다. 그리고 그 예외가 시골도로같이 길이 하나에다가 차로 구분도 안되어 있는 위의 도로교통법 20조에서나 해당하는겁니다.

Updated at 2020-09-23 16:49:01

추월차로를 추월로 이용하는 경우를 의미하는게 아니였습니다.

추월차로에서 추월과 상관 없이 어떤 속도로든 계속 주행하는걸 의미하죠. 

 

앞차가 느리다고 앞차가 양보해주는 법은 없죠-- 당연하죠.

제 글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거 같은데 추월차로 상황을 의미한거였습니다.

2
2020-09-23 16:09:28 (125.*.*.21)
추월차로를 어느 정도 이상을 계속 주행하는 것도 법규위반입니다.

 

--> o

 

고속도로는 무조건 해당되고 자동차 전용도로도 같을 겁니다.

 

--> x

 

뒷차가 과속으로 추월하려고 해도 비켜줘야 하고 그 차의 과속은 과속에 따른 법규 위반에 해당하는거죠.

 

--> x

 

추월차로를 정속이든 과속이든 계속해서 주행하는 것 자체가 법규 위반인 겁니다.

 

--> o 

Updated at 2020-09-23 14:30:15

추월 차로에서 뒤차 운행을 막아서서는 안된다는 게 센스의 문제이고 운전예절에 관한 건데,
디피에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는 그렇게 무대뽀로 운전하는 분이 없다고 봅니다.

반대로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
모든 차로가 좁은 간격으로 엇비슷한 속도로 주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1차로 앞차 똥꼬에 박을 정도로 가깝게 운전하는 운전자는 재수 없습니다.
(어떡하란 말이야? )

2
2020-09-23 14:18:47

추월차로만 아니면..

Updated at 2020-09-23 14:21:18

그러긴 하는데,

규정 한도속도인 경우에도 적용되는 룰인지 궁금하더군요.

 

예를 들어 속도제한이 100Km인경우

105Km로 달리고 있는데도, 뒤에서 헤드라이트 깜빡거리면 좀 기분나쁘기도 합니다.

 

쓰고보니, 위에 비슷한 댓글들이 이미..ㅠㅠ

WR
13
Updated at 2020-09-23 14:22:08

다른차가 100km로 가건 200km로 가건 그건 운전자가 관계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도로위의 법관이 아니니까요

오른쪽 차보다 느리면 차선을 변경해야 한다는것은 법적인 문제는 차지하더라도

운전'상식'의 문제 입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면 어거지 사례를 들이미시는 분들이 있는데 

당연히 이것이 어떤 상황에도 지켜야 하는 무슨 절대적인 원칙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안(못) 지킬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운전자의 상식이고 

기본적으로 그 상식을 따르도록 노력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지요


 

3
2020-09-23 14:29:42

다른 차가 100으로 가든 200으로 가든 내가 상관할 문제가 아니라니여...다들 상관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무시할 뿐이죠
과속하다가 사고나면 과속한 사람만 죽거나 다치지 않아요..

3
2020-09-23 14:36:12

제한속도로 추월차선을 계속 주행하는게 사고의 원인제공인 경우도 많습니다.

1차적으론 과속이 원인이겠지만 추월차선 정속주행도 엄청 위험한 겁니다.

뒷차가 과속해서 추월하려고 하는건 경찰이 단속해야 하는 영역이고 추월차선 정속주행 자체도

이미 법규위반인데 말이죠~

2020-09-23 17:14:27

글쓴 분은 추월차로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어서요
국도에는 추월차선이 없죠
고속도로만 이야기하셨다면 댓글 안 달았을겁미다

3
Updated at 2020-09-23 14:25:53

 일단,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은 불법입니다.

속도 제한이 100km/h인 도로에선 1차로에서 앞을 텅텅 비워놓고 100km/h로 계속 주행하는 차가 있다면 신고하셔도 됩니다.

다만 정체로 80km/h 미만으로 운행시, 1차로 정속 주행이 가능합니다.

2
2020-09-23 14:27:08

기준이 애매한데요? 저기서 말하는 느린 차량은 규정속도 보다 한참 느린 차량을 말하는거 아닌가요?

WR
2020-09-23 14:53:11

아닙니다

1
2020-09-23 14:28:30

사고나지않도록 서로 조심하고 양보하는게 대원칙입니다....그러라고 있는 교통법규라고 생각해요...

1차선은 추월차선이니...2차선보다 느리게가거나 정속주행하면 안되는게 맞긴하죠...

1
2020-09-23 14:44:16

출퇴근을 88도로를 반정도 이용합니다. 운전하다 보면...출 퇴근때는 거의 전쟁과 같죠^^

틈만 있으면, 이리저리 끼어드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운전합니다.

가끔 보면... 1차선 추월차선에서... 앞은 뻥 뚫려있는데... 혼자 80으로 달립니다.

그럼 뒤차가 바짝 달라 붙어 ...비키라고 라이트를 쏴도... 꿈적 안합니다.

물론 2차선은 차량이 줄줄 가고 있지요^^

 

이 1차선을 달리는 운전자의 심리가 궁금합니다.

누가 뭐라하든 난 정규속도를 지킨다 하고 가는건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상황에서 2차선에 차가 많아 ...그 중에 1차선으로 차가 하나 나옵니다.

즉 추월차선으로 나옵니다. 이때 1차선 추월 차선은 차가 없습니다.

이 나온차가 1차선에 나와서는 천천히 갑니다.

제가 보긴엔 2차선이 느려서, 답답해서 나온것 같은데...

1차선으로 나와서.. 뒤에 오는 1차선 차량의 흐름을 막는걸로 보입니다

 

이 차의 운전의 심리도 궁금합니다^^

2020-09-23 14:29:12

국도의 경우 느리가 가는경우 그러려니 하는데..
고속도로에서는 운전 똑바로 하라고 말해주고 싶을 정도입니다.

1
2020-09-23 14:32:36

추월차로 정속주행 이슈는 어느 커뮤니티 건 자주 등장하더군요.

유럽에서 고속도로 운전 한번만이라도 해보면 우리나라 운전자가 얼마나 주행/추월차선을 안지키는지

알 수 있더군요.

그래도, 요즘은 몇년전보다는 조금 잘 지키긴 합디다.

 

또하나, 회전교차로 진입 방법 모르는 운전자들 정말 많습니다.

회전교차로 입구에 대부분 회전교차로 주행 차량에 양보라고 적힌 표지 안내문이 있는데도 말이죠~

회전교차로에 이미 차가 진입해서 진입하려는 내 왼쪽에 있다면 절대로 진입하면 안되는데 심지어

회전교차로에 있는 차가 정지해서 양보를 하기도 하더군요.

이것과 추월차로 정속주행 문제는 계속 홍보를 많이 해야 하지 않나 싶네요~ 

2
2020-09-23 15:15:41

회전교차로는 어떤 방향이든 선진입차 우선인데.. 여기서도 직진 우선을 적용하는 운전자가 많습니다.

들어갈 때 왼쪽깜빡이, 나갈때 오른깜빡이 켜는 운전자는 한번도 본 적 없고요.. 아주 개판입니다.

완전 눈치게임이에요. 니가 먼저 들어가나 내가 먼저 나가나 잠시의 허점만 보이면 바로 파고듭니다. 골때려요. 사고가 안 나는게 신기하다는..

2020-09-23 15:19:32

요즈은 벌금 먹이거든요. ㅜㅜ

3
2020-09-23 14:36:12

나보다 빨리 가려고 난리치는
차량은 그냥 보내줍니다
과속이든 아니든 그런거 따지면
피곤하니 양보합니다
젊었을때는 어디 감히 한번 해보자고
막 밟고 그랬는데 나이 먹으니
여유도 생기고 겁도 나고 그러네요

1
Updated at 2020-09-23 14:38:06

통행구분이 설치된 도로 즉, 도로가 차로로 나뉘어 있는 경우에는 양보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항상 보면 같은 법 조항을 가지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해석을 하곤 하지요.

WR
1
2020-09-23 14:53:48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군요

앞뒤 조문 한번 찾아보시죠

4
2020-09-23 15:03:04

양보 의무는 통행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도로 즉, 시골의 농로 같은 도로를 말하는 겁니다.

 

게다가 이 양보 의무 조항은 "~가려는 경우"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주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면 고속도로에서의 추월차로가 주행용도인가요?

아닙니다.

주행 용도가 아니고 추월만 가능한 차로입니다.

따라서 추월 차로에서는 더더욱 양보 의무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추월차로에서 다른 차량이 추월중인 경우에는 후방 차량은 추월 차로로 진입하면 안됩니다.

애초에 추월차로에서 앞 차에 딱 붙어서 비키라는 행동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거죠.


WR
2020-09-23 15:39:49

법조문은 제가 잘못 이해한 것이 맞는 것 같군요

감사합니다.

2
2020-09-23 15:29:28 (125.*.*.21)

제목에도 있듯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는

오른쪽 차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를 벗어난 곳"이거나 "갓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8
Updated at 2020-09-23 14:44:54

고속도로에서 규정속도로 1차로에서 정속 주행하시는 분들 왜 2,3차로 안 가냐면요.
가끔씩 시속 80~100키로로 달리는 화물차를 만나거든요. 내 차 속도랑 큰 차이 안 나지만, 그래도 앞에 큰 차가 있으면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도 화물차보다는 빠른 속도로 가고 싶거든요. 화물차 추월하는데 1~2분도 안 걸리는데 그거 하기 귀찮거든요.
그래서 추월차선인 1차로로 계속 달립니다.
앞에 아무것도 없고 시원하니 좋죠.
그런데 자기 때문에 정작 추월해야하는 차는 우측차로 이용해서 추월합니다. 위험하죠.
그래놓고 뻔뻔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규정속도 지켰다고. 과속한 차량이 문제지, 난 잘못 없다고...
그 이기심이 잘못인데 말이죠.

2
2020-09-23 14:47:22

저도 이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몰라서 그러는지 일부러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1차로에서 달릴 때

다른 차들이 2차선으로 가서 연속으로 추월해 가면 비켜야죠. 

3
2020-09-23 14:52:56

운전할 때 오로지 자기 앞길만 보고 주변 확인 안 하는 운전자들이 있습니다. 

Updated at 2020-09-23 15:02:23

저도 알고 있고 공감하는 내용입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면허시험 항목에 넣고 주행시험 때 채점하는 그런 식이 되지 않는 이상 정착은 불가능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대략 10년전만 해도 직진만 하고 기능 합격 시켜주던 시절이라..이런 내용을 알 턱이 없죠.
다른 곳은 모르겠고 경부고속도로 수원-서울 구간만 봐도 도로는 5-6차선입니다만 정말 엉망진창입니다 ㅋㅋㅋ
9시 넘었는데 버스가 1,2차로 왔다갔다 달리고, 1차로 정속주행 하는 차, 하위가변차선은 1차로 보다 더 빠르게 달리고, 분당나가는 길은 새치기 한다고 3차로부터 막히고.
ㅋㅋㅋ 밤에 보면 그냥 다들 자기 맘대로 갑니다.
면허시험이 바뀌고, 그런 생각을 가진 운전자가 안그런 사람보다 많아지지 않는 이상, 독일 아우토반 같은 모습은 우리나라에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1
2020-09-23 15:04:46

 사람들이 이기적이어서 그래요. 제가 주로 이용하는 마트 옆길은 뒷차들이 기다리거나 말거나 우회전 할 때 제일 끝차선으로 안 돌고 바로 자기가 가고 싶은 차선으로 꽂아 버리려는 얌체들이 득실거려요. 차량통행량이 많은 도로라 3차선으로 바로 넘어가기 쉽지 않은데도 그 지랄들을 합니다. 무리하게 차선 변경하지 않으면 고가도로 진입 못 하고 옆길로 가서 신호 받아야 하니까 그러는 것 같아요. 그나마 민원이 많이 들어갔는지 최근에 봉 설치해서 차선 못 넘어가게 막아놓긴 했더군요. 그런데도 예전 버릇을 못 고치고 봉 끝나는 지점에서 직진하려는 뒷차들 막고 밍기적거리는 놈들이 있답니다. 

3
2020-09-23 15:05:24

그런데, 추월차로 정속주행을 문제 삼는 많은 분들의 속내에는 본인은 <과속>으로 지속적으로 <추월>하면서 사실상 <과속으로 정속주행>을 하고픈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때문에 추월차선을 정속주행 하는 사람들이 <니가 과속으로 정속주행하기 위해 나더러 비키라는 거야? 나도 나름 110km/h로 가고 있다고...> 뭐 이런 심리로 안비켜주는 거죠. 사실 추월을 메뚜기 뛰면서 들락날락 하며 하는 분들 거의 없고, 우리나라 도로 여건도 그러기 힘들죠.

1
2020-09-23 15:11:16

저는 화물차들 여러대가 연이어 가고 있는 경우 빼고는 웬만하면 한두대 추월하고 바로 복귀하는데, 제가 보기에도 150km/h 이상으로 보이는 차량들은 자기 앞에 안 비켜주는 차 나올 때까지 계속 1차로 주행을 하더군요. 하긴 대놓고 과속하려면 1차선으로 달릴 수 밖에 없을 겁니다. 고속으로 와리가리 하는 것들은 제 정신이 아닌 거구요. 

1
Updated at 2020-09-23 15:48:08

지속적인 추월은 말장난이죠. 그건 추월이 아니라 주행입니다. 추월은 한번에 한차씩만 해야하고 원래 차로로 복귀해야합니다.

1
2020-09-23 15:31:56

1, 2차로 막고 거북이(?) 레이스 하시는분들은 좀 짜증나는건 사실이구요~ 비보호 우회전이 신호받고 우회전 하는것처럼 진입하시는 분들도 뭐... 1차선은 좀 비켜주시고 비보호 우회전은 직진차 지나가면 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1
2020-09-23 15:31:59

 고속도로야 1차로가 추월 차선인데 국도도 1차로가 추월 차선인가요?

국도 1차로가 추월차선이라는건 못 들어봤서.

국도에서 좀 많이 애매한게 1차로로 달리다 속도 줄여서 좌회전 차선으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그 차선이 좌회전 차선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저도 고속도로 운전할때 1차로는 왠만하면 추월만 하고 추월하고 나서는 2차로로 옮겼다 다시 추월할때

1차로로 옮기고 합니다.(고속도로가 편도 2차로인경우는 추월차로 구분이 거의 안되서 힘들더군요.)

WR
1
2020-09-23 15:39:09

추월차로 이야기가 아니고

운전할 때 항상 오른쪽 차로의 차보다 빨리 가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 입니다.

오른쪽 차로의 차 보다 내가 느리다면 오른쪽 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는 것이 맞지요

2020-09-23 15:36:28

1 나 편할라고 1차선정주행 운전
2 나 좋으라고 과속 운전
3 교통 흐름에 맞는 운전
물론 법대로 하는 것이 최고라고 할 수도 있지만
3번을 선호하는 입장에서 꼭 법대로 하는 것만이
최선인가 하는 생각은 합니다

2020-09-23 16:22:54

 오늘... 자유로 1차선에서 80 정속 주행 하는 넘 때문에 스트레스 좀 받았죠.. 

2020-09-23 16:36:15

교통 흐름을 봐야 되는데 그런 걸 가르쳐주는 데가 없으니까요. 이기심이라기 보다는 모르는 거 같아요. 경찰도 계도에는 관심 없는 거 같구요.

2020-09-24 00:45:33

고속도로에서 막힐 때를 말씀하시는건 아닐거고..

100km제한속도인 곳에서 보통 날씨 좋으면 120km정도로 달리더군요.

1차선을 120km로 달리고 있는데 뒤차가 150km로 달려오면 무조건 비켜줘야 한다?

어차피 둘다 잘못하고 있는거 아닌가요. 누가 더 잘못했는지 불법인지, 매너인지 따질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원칙대로라면 100km제한인곳에서는 고속도로에서 추월할 때 외에는 1차선 비워두고 전부 100km이하로 달려야 하는게 맞는거겠죠. 과연 누가 얼마나 지키는지는 모르겠지만요...

WR
2020-09-24 13:58:52

내가 있는 곳이 추월차로하면 - 추월 후 복귀한다

2차로에서 120km로 주행 중 + 오른쪽 차로의 차가 100km로 달리고 있다 - 현 차로에서 정속주행 가능

2차로에서 100km로 주행 중 + 오른쪽 차로의 차가 120km로 달리고 있다 -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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