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오른쪽 차로의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고 계신다면 운전을 잘못 배우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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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9-23 15:40:59
자동차 동호회등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식상한 주제 중 하나 입니다만...
저는 추월차로건 국도건 뭐건 간에
내가 우측차로의 평균적인 속도보다 느린 속도로 가고 있다면
비매너 운전자라고 생각합니다.
법규나 단속을 떠나서
(사실 처벌이 아주 약하거나 없다시피 하고 실제로 단속 될 가능성은 크지 않죠)
기본적인 매너라고 생각해요
도로교통법
제20조(진로 양보의 의무) ① 모든 차(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 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조문은 제가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님의 서명
돈, be e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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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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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월차선도 아니고...주행차선에서 규정속도 60 인곳에서 과속 안하려고 65km 전후로 달리면 쌍라이트 켜는 뒷차한테는 뭐라고 해야하는데요?
실제로 이런걸로 시비거는 운전자들 많이 봐서요.
심지어 비보호 우회전인 사거리에서 횡단보도에 사람이 건너고 있어 정차해도 크락션 울리는 운전자도 많아요. 사람치고 운행하라는건지...
횡당보도가 빨간불이여도 보행자가 건너고 있으면 기다려주는게 맞는건데....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