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담백하게 보는 춘장 복귀판결문
서울행정법원이 내린 판결에 대해...
디피 프차에 올라오는 글은 물론이고, 언론들 역시 자세하게 보도하지 않네요. 누가 기레기들 아니랄까봐. 피식
최대한 담백하게 판결문을 보겠습니다.
1. 법무장관의 직무정지 처분의 요지
①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 사건관계자인 중앙일보 사주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혐의
②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로 하여금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들의 개인정보 및 성향 자료를 불법수집·활용하게 한 혐의
③ A에 대한 대검찰청 감찰부의 감찰착수보고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
④ A에 대한 수사방해 목적으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하여 수사지휘권을 부당하게 행사 한 혐의
⑤ B 전 총리 사건 수사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방해하면서 대검찰청 인권부로 하여금 민원 사본을 마치 민원 원본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서류를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하도록 한 혐의
⑥ A에 대한 감찰착수 사실을 외부에 알려 언론에 보도되게 함으로써 감찰을 방해한 혐의
⑦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시 퇴임 후 정치시사 발언을 하여 검사로서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신 손상
⑧ 감찰대상자로서 협조의무를 위반하고 감찰을 방해한 혐의
2. 이에 대해 직무정지된 검찰총장측이 행정법원에 낸 주장
이 사건 처분의 토대가 된 이 사건 징계사유는 현 단계에서 객관적으로 소명되지 않는다.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참고 견딜 수 없거나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며, 이 사건 처분의 효력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
3. 서울행정법원의 결론
이 사건 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 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그 집행 정지의 기간을 본안 사건의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로 정한다. ●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끝.
4. T2R2의 의견
법원측은 법무장관의 검찰직무정치 처분이 현 시점에서 소명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법무장관의 처분이 잘못되었다거나, 검찰총장이 적법한 행동을 했다고 판결한 것이 아닙니다. 판사 사찰에 대해서 유무죄를 판단하지도 않았습니다.
윤총장측의 주장중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참고 견딜 수 없거나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며"부분은 윤총장이 자해라도 하겠다는 것인지, 쿠테타라고 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문구이며, 이를두고 최종판단을 한 법원도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여튼 법원은 윤총장이 잘했고 추장관이 잘못했다는 판결을 한 것이 아닙니다. 서울행정법원의 이 판결은 다분히 행정적 판단을 했을 뿐이죠.
법원측의 판결 취지는 이래보입니다.
1 법무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에 대한 근거 여부는 현시점에서 법원이 확인할 수 없다
2 법무부의 징계절차가 진행중이므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
3 검찰총장의 부재가 국가적으로 좋지는 않다
4 검찰총장측이 주장한 이런 저런 소리는 다 필요없고, 일부만 인용함. 직무정지 명령 취소가 아니라 1, 2번에서 최종판단 되므로 30일간 직무정지명령 보류!
5 누가 판사 사찰이 정당하대? 그런 말 한 적 없음!
법원의 판결 결정요지 원본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https://sladmin.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22045&gubun=44&cbub_code=&scode_kname=%BF%EC%B8%AE%B9%FD%BF%F8%20%C1%D6%BF%E4%C6%C7%B0%E1&searchWord=¤tPage=
글쓰기 |
우리나라 판사의 비겁함이 나오는 판결이죠. 논란이 일어날 수 있는 판결은 두루뭉실하게 넘어갑니다. 정확한 의미를 알기 힘든 판결이 나오죠. 그러니 다시 논란이 됩니다. 판사의 판결은 그 논란속에 슬그머니 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