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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  담백하게 보는 춘장 복귀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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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12-01 18:25:46

서울행정법원이 내린 판결에 대해...

디피 프차에 올라오는 글은 물론이고, 언론들 역시 자세하게 보도하지 않네요. 누가 기레기들 아니랄까봐. 피식

 

최대한 담백하게 판결문을 보겠습니다. 

 

1. 법무장관의 직무정지 처분의 요지

 

①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 사건관계자인 중앙일보 사주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혐의 

②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로 하여금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들의 개인정보 및 성향 자료를 불법수집·활용하게 한 혐의 

③ A에 대한 대검찰청 감찰부의 감찰착수보고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 

④ A에 대한 수사방해 목적으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하여 수사지휘권을 부당하게 행사 한 혐의 

⑤ B 전 총리 사건 수사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방해하면서 대검찰청 인권부로 하여금 민원 사본을 마치 민원 원본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서류를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하도록 한 혐의 

⑥ A에 대한 감찰착수 사실을 외부에 알려 언론에 보도되게 함으로써 감찰을 방해한 혐의 

⑦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시 퇴임 후 정치시사 발언을 하여 검사로서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신 손상 

⑧ 감찰대상자로서 협조의무를 위반하고 감찰을 방해한 혐의

 

 

2. 이에 대해 직무정지된 검찰총장측이 행정법원에 낸 주장

 

이 사건 처분의 토대가 된 이 사건 징계사유는 현 단계에서 객관적으로 소명되지 않는다.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참고 견딜 수 없거나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며, 이 사건 처분의 효력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 

 

 

3. 서울행정법원의 결론

 

이 사건 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 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그 집행 정지의 기간을 본안 사건의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로 정한다. ●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끝.

 

 

4. T2R2의 의견

법원측은 법무장관의 검찰직무정치 처분이 현 시점에서 소명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법무장관의 처분이 잘못되었다거나, 검찰총장이 적법한 행동을 했다고 판결한 것이 아닙니다. 판사 사찰에 대해서 유무죄를 판단하지도 않았습니다. 

 

윤총장측의 주장중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참고 견딜 수 없거나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며"부분은 윤총장이 자해라도 하겠다는 것인지, 쿠테타라고 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문구이며, 이를두고 최종판단을 한 법원도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여튼 법원은 윤총장이 잘했고 추장관이 잘못했다는 판결을 한 것이 아닙니다. 서울행정법원의 이 판결은 다분히 행정적 판단을 했을 뿐이죠. 

 

법원측의 판결 취지는 이래보입니다. 

1 법무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에 대한 근거 여부는 현시점에서 법원이 확인할 수 없다

2 법무부의 징계절차가 진행중이므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

3 검찰총장의 부재가 국가적으로 좋지는 않다

4 검찰총장측이 주장한 이런 저런 소리는 다 필요없고, 일부만 인용함. 직무정지 명령 취소가 아니라 1, 2번에서 최종판단 되므로 30일간 직무정지명령 보류!  

5 누가 판사 사찰이 정당하대? 그런 말 한 적 없음! 

 

 

법원의 판결 결정요지 원본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https://sladmin.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22045&gubun=44&cbub_code=&scode_kname=%BF%EC%B8%AE%B9%FD%BF%F8%20%C1%D6%BF%E4%C6%C7%B0%E1&searchWord=&current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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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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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1 18:31:07

우리나라 판사의 비겁함이 나오는 판결이죠.   논란이 일어날 수 있는 판결은 두루뭉실하게 넘어갑니다.  정확한 의미를 알기 힘든 판결이 나오죠. 그러니 다시 논란이 됩니다. 판사의 판결은 그 논란속에 슬그머니 사라집니다. 

2020-12-01 18:32:51

잘잘못은 더 따지라는 얘기죠.
하지만 확실한건 추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을 부적절했다는 뜻이고 이는 명백한 추장관의 실수죠. 만약 최종적으로 패(?)한다면 명분의 실추를 가져다준 이 판단이 결정적인 원인이 될겁니다. 그러게 차분하고 조용히 일을 처리했어야지 정무직 장관이라는 본인의 위치를 잊고 너무 정치적이었네요.

WR
15
Updated at 2020-12-01 18:49:58

잘잘못을 더 따지라는 판결도 아니고 추장관이 잘못했다는 판결도 아닙니다.
그냥 법원은 이 사안에 대해 현재는 잘 모르겠다는 판결이고, 그런 상황에서 검찰총장 부재는 국가적으로 좋을게 없다는 정도입니다.

4
2020-12-01 18:37:42

저러든지 말든지 이쪽은 징계위원회로 쭉 갑니다. 이것보다는 차관 항명이 더 위험신호죠.

 

윤석열은 징계위원회 심의 자체를 열지 못하게 방해하는 쪽으로 움직일 겁니다.

밤새 잠 안자겠네요.

2020-12-01 18:54:13

불안합니다.

2020-12-01 19:43:17

이렇게 밑밥 깔아놓고 앞통수 치지않을지가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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