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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어준] 대법원은 왜 김경수가 아닌 드루킹을 믿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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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1-07-23 11:29:13



 

판단의 근거는 대부분 드루킹 측의 진술 뿐.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선거법 위반은 무죄.
네이버에 대한 업무방해는 유죄. 징역 2년.

비슷한 시기 제기되던 한나라당 2007 년 댓글조작 의혹은 취재도 수사도 없이 흐지부지.

대법원 이동원 판사는 왜,
수도없이 뒤바뀌던 드루킹의 진술은 믿었을까?
영수증 등 증거를 제시한 김경수의 진술은 부정했을까?
정유라의 말은 뇌물이 아니라는 최순실의 진술은 믿어줬을까?


 
 
 
이름
이동원(李東遠)[1]
출생일
1963년 2월 7일 (58세)
출생지
학력
경복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법학 / 학사)
병역
대한민국 공군 중위 만기전역
가족
부인 김혜정, 슬하 1남 2녀
현직
약력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제주지방법원장

1. 개요2. 생애3. 대법관 임명 후4. 경력
서울특별시에서 태어났다. 경복고등학교,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17기로 수료했다. 1991년 서울형사법원 판사로 시작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등 27년 동안 법원에서 재판업무를 담당해 왔다.

재판을 진행하면서 당사자에게 충분한 변론 기회를 주고 기록을 꼼꼼하게 파악·분석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적합한 결론을 도출함으로써 신뢰받는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평을 받는다고 전해졌다.

도산사건과 행정사건 전문가로 도산법 및 환경법 등의 분야에서 다수의 논문과 판례평석을 집필해 법학 이론 발전에 기여했다고도 전해진다.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 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2017년 개정판 발간에 주요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다고 한다.

주요 판결로는 위헌정당이라는 판결로 해산이 결정된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의원직 상실 결정의 정당성을 확인한 판결, 북한을 인권·복지국가로 오인케 할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재미동포를 강제로 퇴거한 조치가 정당했다는 판결 등이 있다. 2017년에는 환경부가 서울 용산 미군기지와 주변 지하수 오염에 관한 환경조사 결과를 비공개 결정한 것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고 보고, 소송을 제기한 민변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다.

2018년 7월 2일, 동년 8월에 임기가 끝나는 고영한, 김창석, 김신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선수 변호사, 노정희 법원도서관장과 함께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되었고, 7월 26일 국회 표결을 통과했다.

고려대 출신인 이 법원장이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 된 것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서오남'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획일화된 대법원의 다양성을 위함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번에 임명 제청된 대법관 후보자들 가운데 보수 색채가 강해서 야당의 반발 없이 무난한 분위기 속에서 청문회가 진행되었고, 7월 26일 청문보고서가 적격 의견으로 채택된 뒤 국회 표결을 통과했다.
 
대법관 임명 후
보수성향 대법관 중 한 명이다.
 
2018년 11월,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이 정하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국방의 의무는 개인의 양심의 자유보다 더 우선되는 의무"라고 하면서도, 국가안전보장에 우려가 없는 상황일 때에 한해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할 수 있다는 별개의견을 내었다.
2019년 8월, 박근혜 전 대통령 상고심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쟁점이 되었던 정유라 마필 지원 관련 최순실이 이를 실체적으로 지배했다는 다수의견의 견해에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서 이재용 2심 판단요지의 확정을 주장하는 소수의견을 내었다.
2019년 11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을 친일파로 묘사한 다큐멘터리에 대해 방통위가 제재 처분을 내린 것이 정당하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
2020년 7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TV토론 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보아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
2020년 9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적법하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7]
2021년 7월 21일, 김경수 경남도지사 상고심의 주심으로서 댓글조작혐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다.
의외로 2018년 10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를 '종북'이라고 표현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고문에 대해 명예훼손이 성립한다는 의견을 낸 적이 있다.
 
4. 경력
1982 경복고등학교 졸업
1985 제27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17기)
1986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91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1993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9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사
1998 서울지방법원 판사
1998 일본 와세다대학 교육파견
1999 서울고등법원 판사
2000 일본 동경대학 교육파견
2001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3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2004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6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0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장
2010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2012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15 수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2016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18 제주지방법원장(광주고법 제주원외재판부 부장판사 겸임)
2018 대법관

 

https://namu.wiki/w/%EC%9D%B4%EB%8F%99%EC%9B%90(%EB%B2%95%EC%A1%B0%EC%9D%B8)

 

 

악마는 평범한 얼굴로 우리 주위에 항상 존재한다...

님의 서명
Don't Be Too E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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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Updated at 2021-07-23 10:37:59

검찰 개혁도 중요하지만,

합리적인 비판이라야 힘을 받을 수 있고, 반동 세력의 힘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이런식의 김어준이 늘상 하는 방식의

편가르기와 악마화는 일반 국민들의 거부감만 일으키고,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가치를 위협하는 짓입니다.

 

대선조작 음모론 '더 플랜' 정도면 정치평론가로서는 

매장이 될 정도로 까여야 되었는데....

 

계속 특권을 주니까.  같은 짓을 계속 반복하네요.

이제는 나꼼수의 세계관에서 벗어냐야 됩니다.

 

그게 당시로서는 의미있고 고마운 것이었더라도

이제, 더 이상은 곤란해요.

Updated at 2021-07-23 11:04:21

전 생각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런 정보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아무런 비판 없이 이런 시각을 받아들인다고 생각 하시나 봅니다. 기존 언론에선 김경수 지사가 유죄 받은게 마치 선거법 위반을 해서 받은것 처럼 보도 했습니다. 저도 그런 줄 알았구요. 그래서 인터넷 기사만 봤을 때는 파장이 좀 있겠구나라고 생각 했습니다. 사실 일반인 입장에서 관심이 없으면 자세한 내막을 알기 쉽지 않습니다. 여기 DP에서 재판 진행 상황등등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기존 언론에서 균형 잡힌 시각으로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보도했다면 대안언론이 나오지도 않았겠죠. 김어준 글을 가지고 오면 아무 생각없이 선동이나 당하는 사람쯤으로 생각하시나 봅니다. 전 이런 시각 이런 내용도 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건 아쉽지만, 어쩔 수 없겠다 등등 나름 판단을 합니다. 윗글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논리적으로 반박을 해주십쇼.

2021-07-23 11:03:24

저 정도면 들쭉날쭉한 판단잣대로 판결한 판사보닽이천만배는 훨씬 논리적이고 합당한데 님들은 그런 상식이 없나보군요. 이런게 요새 유행하는 이준잣대라는 것인가 보죠?

Updated at 2021-07-23 11:22:01

'님들은' 이런 말로 계속 편가르고 타자화 하는 습관도

김어준의 유산이죠.

 

님의 닉네임을 만드는데도김어준이 많은 영향을 주었으리라 짐작이 되는군요.

2021-07-23 11:23:40

뭔 말씀인지

뭘 보시고 그런 평가를 하세요?

2021-07-23 11:26:52

방금 글을 고쳤군요.

Updated at 2021-07-23 11:34:35

네 마지막 줄 문맥이 맞지 않아 수정했습니다.

지금 댓글과 다른 뉘앙스가 있었는지요?

('님의 닉네임에도 김어준이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겁니다.' 정도 였네요.)

 

말씀하시면 충분히 설명드리죠.

Updated at 2021-07-23 11:34:51

님 기준이면 저는 타 회원에 대한 비방이라 느껴서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면 다시 돌려서 적어 놓으시면 되겠네요.

2021-07-23 11:35:46

네 위에 다시 써놓았으니  참고하세요.

최대한 기억을 되살려 썼으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Updated at 2021-07-23 11:39:25

제가 쓴글에 대한 글을 말씀드릴려고 쓴 글이니

제가 참고할게 뭐가 있습니까

2021-07-23 11:30:27

뜬금 없이 '님 들은' 이란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퇴행적인 사고입니까?

 

자기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근거 없이 '어떤 의도에 의해 전략적인 행동을 하는 집단'으로 규정해서 배척하고

혐오하도록 선동하는게

김어준이 늘상 하는 말하기 방식이죠.

 

김어준 덕에....

'작전세력'도 되고 '알바' 취급도 받고,,,

여기서 파생된 '권순욱 똘마니' 취급을 무수히 받아 본 사람의 시각입니다.

2021-07-23 11:45:45

음.. 그럼 억울?해서 김어준을 미워하고 험담하는 것 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그리고 동시에 논리적으로 김어준 생각에 동의 하는 사람들을 선동당하는 부류롵만들고 있고요? 편가르기 먼저 시작 하셨는데요?

2021-07-23 11:47:44

네.. 억울하기도 하고

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라고...

피해를 보도고 가스라이팅 당해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이 천지에 널려있어서

저라도 나서고 있습니다

2021-07-23 11:55:57

그냥 상식선에서 논리를 갖고 살면 피해 받을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2021-07-23 12:16:11

빨갱이 소리 들었던 사람들도, 

논리를 갖고 살면 사는데는 큰 지장은 없었습니다.

2021-07-23 11:28:54

특이한 세계관을 가지셨는데 ㅋ 김어준이 편가르기 했다는 근거가 없네요. 뇌피셜은 자제 부탁드립니다.

2021-07-23 11:31:52

작전세력 타령.... 

어이없는 정봉주 비호로 미투폭로자 들과 대립각 세우기....

 

됐나요?   

2021-07-23 11:39:58

뉴스를 안보는 분이신가? 업데이트를 좀 하셔야겠는데요?

작전세력 있었죠?
정봉주는 무죄 입니다?

다른 근거는요?

2021-07-23 11:45:49

저도 정봉주 무죄라고 생각합니다. 

 

정봉주의 유 무죄를 이야기 하는게 아니라,

당일 김어준이 블랙하우스에서 추적한

 

초등학생도 그렇게 분석하기는 어려운,

정봉주의 당일 동선 분석 보도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김어준은 아웃입니다.

자기편 들기 위해서라면 진실은 개나 줘버릴 수 있는 사람이란게

백일하에 드러난거니까요. 

Updated at 2021-07-23 12:01:53

무죄라고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무죄에요.
김어준은 논리와 합리적 추정까지 하는 사람이니 논리의 엉성함이 있다면 그 부분을 지적하면 되겠습니다.

정봉주의 당일 동선 분석했던 김어준을 따지려면 당시 정봉주를 기사화 해서 최초 보도 했던 기자도 같은 선에 놓고 김어준을 판단 하셔야죠? 그게 상식이라 봅니다.

첨언하자면 어떤 의식의 흐름이면
"자기편 들기 위해서라면 진실은 개나 줘버릴 수 있는 사람이란게 백일하에 드러난거니까요."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저는 갸우뚱 합니다. 진실이 아닌게 뭐였는지?

Updated at 2021-07-23 11:18:41

저도 김경수지사를 매우 좋아하지만
대법관인 이동원대법관을 매도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고 봅니다.

본사건은 이동원대법관이 주심일 뿐이고
대법원 소부에서 처리된 사건이므로
이동원주심포함 총 4명의 대법관이 합의로 판결을 내린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4명 모두가 합치된 의견였다고 합니다.
김경수지사건은 워낙 중요도가 큰 사건이라 소부(대법관 4명)에서 의견합치가 안되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겨질 가능성이 컸답니다.

그런데 4명 대법관이 모두 합치된 의견이라 전원합의체로 넘기지 않고 판결을 했다고 합니다.

즉 이동원대법관이 모든 것을 결정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왜곡이자 마녀사냥인 듯 합니다.

2021-07-23 11:13:55

저도 여기에 동감합니다. 어차피 대법원은 2심에 법률적 오류가 있었는지만 가리는 법률심이라 특별히 굉장한 오류가 보이지않는한 이동원 대법관이 뒤바꿀 힘은 없죠. 비판하려면 1심 혹은 2심을 비판해야지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는건 비판 대상을 잘못 잡은거라 봅니다.

Updated at 2021-07-23 11:20:49

좋아?한다면 분노 하셔야죠? 판사가 죄를 보고 판결해야지 사람 봐가면서 판결하면 안되지요? 이런건 1등으로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를 가진 자들이 멋대로 법을 사용하기때문에 벌어진 일이고 법을 멋대로 사용한 결과에 대해 책임도 안지는 상황에 분노하고 따져 물어야죠.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사건을 넘기지 않은 것 부터가 문제고요 만장일치라면 더더욱 상식선에서 의심해야 하는 것이죠.

특히 주심인 이동원 판사같은 경우 지난 2019년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선고 당시 정유라 말 3필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이 뇌물이 아니며 삼성의 승계작업 역시 인정될 만큼 입증되지 않았다고
무죄 의견 낸 인간인인데... 증거 없이 진술 만으로 징역 2년을 선고 했습니다.

막대자가 아닌 줄자를 가진 판사들이죠?

2021-07-23 11:25:10

저는 김경수지사가
대통령 출마한다면
찍어줄 의향도 있습니다.

현재 대법관은 진보성향 대법관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즉, 대법원 2부의 4명 대법관이 모두 보수성향이라서 왜곡된 판결을 내렸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또한 대법관의 보수성향이 우려되었다면
김경수지사가 재판부기피신청을 하였을겁니다.

김경수지사가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매우 안타깝지만, 이동원대법관 한명을 마녀사냥하는 것은 방향착오라는 말씀입니다.

Updated at 2021-07-23 11:37:16

먼저 헌법 아래 진보 보수를 나눈다는 것 자체가 비 정상적으로 보이고요,

저는 법 또한 상식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야 그 결과에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비상식적인 판결이라면 사법부를 존중할 수 없죠.

언제부턴가 비상식적인 판결 결과라도 조용히 순응 해야만 한다는 분위기를 만들어 온 것이 아닌가 합니다. 사람따라 판결 해 대는 사법부에 대한 존중은 아무래도 할 수 없을 것 같네요.

Updated at 2021-07-23 11:44:23

대법관 4명이 전원합의 판결을 내린 것이고,
본 대법원 판결은 사실관계를 심리한것이 아니고, 법리관계만 한 심리한것이므로
무작정 대법원 판결을 매도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이동원대법관의 이력이나 예전 판결등을 견강부회하는 것은
마녀사냥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 뿐입니다.

저도 김경수지사가 유죄판결을 받은것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습니다.

2021-07-23 11:53:49

제가 사실관계와 법리관계 심리의 차이점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범죄가 확실한 건은 무죄로 보고 죄라고 묻기에도 너무 억지인 건은 유죄로 판단 하니 비상식적인 판단을 하는 판사로 보이고, 단순 이번 경우만을 들어 꾸짖는다면 마녀사냥일 수 있겠으나 판결은 인간의 인생에 영향을 주는 것이으로, 마녀사냥 당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 입니다.

2021-07-23 12:09:02

저도 당연히 일부 판사들의
편향적 판결에는 문제가 많고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지법이나 고법의 단독심에서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실제 사례들이 꽤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런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이 불만스럽다고
돌연 이동원판사를 마녀사냥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하는겁니다.
이런 식의 마녀사냥이
중국 문화혁명때의 홍위병들하고 무엇이 다르겠어요?

사회개혁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마녀사냥을 하는것은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겁니다.

2021-07-23 11:06:02

괴벨스도 맞는말을 했죠.
목적을 위해..
김어준, 그는 괴벨스를 꿈꾸는가?

2021-07-23 11:09:10

김어준이 괴벨스처럼 우매한 민중을 선동하고 있다는 뜻이죠? 허허허~~

상식을 강조해야 할 세상이로세. ㅎㅎㅎ

2021-07-23 11:26:47

 춘천닭갈비 영수증 증거와 닭갈비 사장님의 증언 같은 확실한 증거가 나와도 모르쇠 하는

모양을 보니 판사의 편향적 사상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보여 주는지 무섭더군요.

2021-07-23 11:37:18

쓰레기..같은 판사가...
주어는 없습...

2021-07-23 11:46:25

메시지 말고 메신저를 보세요! 메신저!

2021-07-23 12:23:15

팩트만 받아들이고 본인이 판단해야죠. 뭐. 팩트만 봐도 알겠구만 이걸 선동이네 마네...하는 사람이 있다니 참....

2021-07-23 12:41:40

판사 성향이 어떠네 왈가왈부하는 현실이 슬프기만 할 뿐이네요 육시를 할 놈들이란걸 동의하긴 합니다만, 판사 신상 공개하고 우리끼리 욕해봐야 우리 얼굴에 침뱉기 밖에 안된다는 것도 깨달았으면 한다고 제 이성이 그리 말하네요 ㅠ

2021-07-23 13:09:51

이러는게 우리가 그토록 비난하던 국짐당이 극우들 선동방송 하는거랑 어떻게 1%도 다르지 않다는 거라능..

2021-07-23 14:35:59

김어준만 사라지면 ......
반대로 말하면 이제 김어준 정도밖에 안남았지요.

2021-07-23 16:16:16

 없어져야할 적폐는 정말 끝이 없습니다.

2021-07-23 17:02:30

혹시 이 발언을 라디오 TBS 시사공장에서 그냥 김어준이 생방으로 한 건가요?

 

그렇다면 김어준 발언에 대한 찬반 여부를 떠나서 ,  개인 SNS도 아닌 라디오채널을 통해서 

 이런 식의 발언을 하는 건 좀 위험한데요.  

Updated at 2021-07-23 18:52:59

김학의와 최순실을 믿는 그 수준으로는 당연히 드루킹이 미더웠겠죠.

더군다나 개는 개 편 아니겠습니까?

양승태 사법농단 조무래기들 수준...

법 정의 따위 김학의, 최순실, 양승태, 윤석열과 이동원 똥구멍 속으로...

퉷!

2021-07-23 19:17:38

 저런 비정상 판사를 걸러낼수 있는 방법은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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