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어준] 대법원은 왜 김경수가 아닌 드루킹을 믿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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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1-07-23 11:29:13
판단의 근거는 대부분 드루킹 측의 진술 뿐.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선거법 위반은 무죄.
네이버에 대한 업무방해는 유죄. 징역 2년.
비슷한 시기 제기되던 한나라당 2007 년 댓글조작 의혹은 취재도 수사도 없이 흐지부지.
대법원 이동원 판사는 왜,
수도없이 뒤바뀌던 드루킹의 진술은 믿었을까?
영수증 등 증거를 제시한 김경수의 진술은 부정했을까?
정유라의 말은 뇌물이 아니라는 최순실의 진술은 믿어줬을까?
서울특별시에서 태어났다. 경복고등학교,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17기로 수료했다. 1991년 서울형사법원 판사로 시작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등 27년 동안 법원에서 재판업무를 담당해 왔다.
재판을 진행하면서 당사자에게 충분한 변론 기회를 주고 기록을 꼼꼼하게 파악·분석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적합한 결론을 도출함으로써 신뢰받는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평을 받는다고 전해졌다.
도산사건과 행정사건 전문가로 도산법 및 환경법 등의 분야에서 다수의 논문과 판례평석을 집필해 법학 이론 발전에 기여했다고도 전해진다.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 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2017년 개정판 발간에 주요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다고 한다.
주요 판결로는 위헌정당이라는 판결로 해산이 결정된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의원직 상실 결정의 정당성을 확인한 판결, 북한을 인권·복지국가로 오인케 할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재미동포를 강제로 퇴거한 조치가 정당했다는 판결 등이 있다. 2017년에는 환경부가 서울 용산 미군기지와 주변 지하수 오염에 관한 환경조사 결과를 비공개 결정한 것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고 보고, 소송을 제기한 민변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다.
2018년 7월 2일, 동년 8월에 임기가 끝나는 고영한, 김창석, 김신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선수 변호사, 노정희 법원도서관장과 함께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되었고, 7월 26일 국회 표결을 통과했다.
고려대 출신인 이 법원장이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 된 것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서오남'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획일화된 대법원의 다양성을 위함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번에 임명 제청된 대법관 후보자들 가운데 보수 색채가 강해서 야당의 반발 없이 무난한 분위기 속에서 청문회가 진행되었고, 7월 26일 청문보고서가 적격 의견으로 채택된 뒤 국회 표결을 통과했다.
대법관 임명 후
보수성향 대법관 중 한 명이다.
2018년 11월,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이 정하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국방의 의무는 개인의 양심의 자유보다 더 우선되는 의무"라고 하면서도, 국가안전보장에 우려가 없는 상황일 때에 한해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할 수 있다는 별개의견을 내었다.
2019년 8월, 박근혜 전 대통령 상고심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쟁점이 되었던 정유라 마필 지원 관련 최순실이 이를 실체적으로 지배했다는 다수의견의 견해에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서 이재용 2심 판단요지의 확정을 주장하는 소수의견을 내었다.
2019년 11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을 친일파로 묘사한 다큐멘터리에 대해 방통위가 제재 처분을 내린 것이 정당하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
2020년 7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TV토론 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보아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
2020년 9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적법하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7]
2021년 7월 21일, 김경수 경남도지사 상고심의 주심으로서 댓글조작혐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다.
의외로 2018년 10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를 '종북'이라고 표현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고문에 대해 명예훼손이 성립한다는 의견을 낸 적이 있다.
4. 경력
1982 경복고등학교 졸업
1985 제27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17기)
1986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91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1993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9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사
1998 서울지방법원 판사
1998 일본 와세다대학 교육파견
1999 서울고등법원 판사
2000 일본 동경대학 교육파견
2001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3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2004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6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0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장
2010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2012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15 수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2016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18 제주지방법원장(광주고법 제주원외재판부 부장판사 겸임)
2018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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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t Be Too E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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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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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도 중요하지만,
합리적인 비판이라야 힘을 받을 수 있고, 반동 세력의 힘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이런식의 김어준이 늘상 하는 방식의
편가르기와 악마화는 일반 국민들의 거부감만 일으키고,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가치를 위협하는 짓입니다.
대선조작 음모론 '더 플랜' 정도면 정치평론가로서는
매장이 될 정도로 까여야 되었는데....
계속 특권을 주니까. 같은 짓을 계속 반복하네요.
이제는 나꼼수의 세계관에서 벗어냐야 됩니다.
그게 당시로서는 의미있고 고마운 것이었더라도
이제, 더 이상은 곤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