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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지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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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7-08 16:02:31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전부 국민이 선출하는 선출직이고 

각지역에 사는 국민을 대의하는 직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그 지역에 살지도 않으면서  각 지역의 국민의 뜻을 대의한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선거철만 되면 철새처럼 날라와 

**의 아들, **의 딸, **의 사위, **의 며느리, 

심지어는 **의 어머니라는 어쩌구니 없는 소리까지 들어야 합니다.


의원으로 나서는 사람은 자격조건을 해당지역 구, 시, 지역구에 실거주 4년을 법으로 정합시다.

배우자포함 관련 법인포함  1주택자 한정.

그럼 다주택자관련 법안도 잘 만들까요?

2주택되면 의원직 박탈. 

속이려드는 사람은 선거때 상대방 후보들이 잘 조사해서 자격의 진위여부를 밝혀주겠죠.


구의원, 시의원은 그 지역에 의회가 있고 

국회의원은 서울에 의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의원은 KTX나 철도기준 왕복 4시간 이상 소요되는 지역은 

국회내에 체험도 하게 고시원기준의 게스트 하우스를 만들어서 재워주는걸로....

서울의 국회에 가야하니 서울에 집이 있어야 한다는 헛소리 못하게...

 

예를들어 

대전에서 6선 국회의원이면 이번 껀 빼도 20년인데 

본인이 주장하는 40년간 강남에서 실거주 했다는 이야기가 이상하게 들려야하는것 아닙니까?

대구시장이 대구에서는 관사살고 서울에 집있다고 그렇게 깠었는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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