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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폭행죄 관련 법률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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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9-24 13:05:10 (58.*.*.69)

익명글 죄송 합니다.
사건을 요약 하자면, 글쓴이의 아들이 음주운자가 운전하며 가려는 걸 못 가게 막는과정에서 몸싸움이(아들 말로는 뒷 목덜미를 잡었다고 합니다.) 있어는데 이게 폭행죄로 고발당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동차도 파손됐다고 상대방이 주장을 합니다.
아들은 그런 적 없다고 하고요.

경찰서 대질후 조서꾸미고 검찰로 넘어간 상황 이고요. 검찰에서 아들에게 합의 할 거냐는 의사를 묻는 전화가 왔었는데 합의의사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후 상대 고발인이 아들에게 반 비아냥 및 협박같은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혹시 협박죄 적용이 가능할까요?

*혹시 몰라 문자캡쳐는 삭제 합니다.*

※답변주신 모든분 감사 드립니다.(13:04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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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Updated at 2020-09-24 11:36:46

혹시 주변 CCTV 확보하셨나요?

 

요즘은 블랙박스 다 있으니,

주변차량 블랙박스라도 확인 가능하면 좋겠죠.

 

일단 정확히 상황을 파악하신 뒤,

아니다 싶으면 빨리 합의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드님이란 분 얘기한 게 사실이면,

변호사 빨리 선임해서 협박문자까지 포함해 진행하시면 될 것 같은데...

WR
2020-09-24 11:42:42 (58.*.*.69)

cctv 및 블랙박스는 없고 주변에 사건에 관여안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조언 감사 합니다.

2020-09-24 11:44:04 (175.*.*.109)

지금 저 사진이 자동차 파손이라고 하는거면 대체 어디가 파손된건지..

WR
2020-09-24 11:47:04 (58.*.*.69)

아들은 너무 억우길해 하는 상황 입니다.
음주운전자 못 가게 막으려다 이런 상황까지 와서요.

2020-09-24 11:47:47

협박으로 들릴거 같은데요? 대한법률공단에 무료상담이라도 받아보세요

WR
2020-09-24 12:44:32 (223.*.*.63)

내. 감사 합니다.

2020-09-24 11:55:19

 아들이 한 행위는 형법상 "긴급피난"에 해당할 것같습니다.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긴급피난이라고 한다

 

음주운전을 막기위해 목덜미를 잡은것은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한 행위가 아니므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정상전인 경우라면)

 

 그리도 상대방이 한 행위는 폭행죄는 아니고 협박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협박죄는 개인의 법적 안전의식을 보호법익으로 규정하므로, 객체는 자연인에 국한된다. 자연인 중에서는 의사능력이 있어야 한다.(유아, 심신장애자, 술취한 사람, 깊이 잠든 사람에 대한 협박은 협박이 아니다)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행위자가 직접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하는 것은 물론 제3자로 하여금 해악을 가하도록 하겠다는 방식으로도 해악의 고지는 가능한 바, 고지자가 제3자의 행위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믿게 하는 명시적·묵시적 언동을 하였거나 제3자의 행위가 고지자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는 것으로 상대방이 인식한 경우에는 고지자가 직접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한 것과 마찬가지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저게 차량 손괴라는것도 말이 되지 않죠...그쪽에서 입증도 불가할껄요? 그걸 가지고 협박한다면 오히려 협박죄로 고소하는것도 

한 방편입니다. 

2020-09-24 11:56:23

정리하면 폭행죄는 긴급피난에 해당

반대로 상대방의 저 행위는 협박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맞고소

 

솔직히 텍스트만 봐서는 아드님이 칭찬받아야 할 것 같은데요

2020-09-24 11:59:26

 특히나 검사가 저렇게 말했다는것도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저렇게 말하는 검사가 있을까 싶네요.

2020-09-24 12:28:19

폭행은 재판 가셔서 긴급피난(형법 22조)이나 소극적 저항행위에 따른 정당행위(형법 20조)를 주장해 보실 필요는 있을 거 같습니다. 혼자서 주장을 정리하기는 어려우실테니 변호사 선임하는 게 좋으실 거 같고요(하다 못해 법무사나 로스쿨생 도움이라도 받으세요). 다만 판사가 반드시 긴급피난 주장, 정당행위 주장을 받아 들일 거라고 장담은 못 드리겠습니다. 입증의 문제도 있을 거고요.

협박은, 저게 전부 라면 어렵습니다. 저 내용은 잘 해석해 봐야 “폭행죄 합의 안 해 주겠다”라는 정도의 내용인데, 폭행 피해자가 폭행 피의자의 합의 요청에 반드시 응해 주어야 할 법률적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협박죄 구성요건인 해악의 고지로 보기 어렵습니다.

2020-09-24 12:31:54

추가로, 다음부터 저런 일 있을 때는 그냥 핸드폰 카메라로 자동차 번호판 사진 찍어두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는 방법을 추천 드립니다. 실제 생활에서 괜히 “협”의 정신을 발휘하시면, 99.9%는 결과가 안 좋고, 0.1%도 과정이 피곤합니다.

WR
2020-09-24 12:46:59 (223.*.*.63)

답변주신 모든분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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