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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무슨 말같지도 않은 판결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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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2-01-26 07:41:21

당진에서 발생한 자매 살인범에게

사형 구형을 했는데 

판사는 그래도 죽이면 안 됀다고 판결했답니다.

 

계획적인 살인인데 그래도 사람은 살려두어야 한다,...

그런데 어차피 사형 집행도 안돼는데

결국 살인자가 한 20년 살면 가석방으로 다시 나올수도 있는....

 

정말 말같지도 않은 판결을.....

 

우리나라도 종신형이 있어서 

죽어야 감옥에서 나올수 있는 처벌이 필요하다는....

 

 

https://tjmbc.co.kr/article/5jgIKtmHFj9KwBD

님의 서명
- 처절하게 혼자 놀기
- 잡초처럼 강하게 꽃처럼 아름다운 삶
- 인생 삽질중 오늘 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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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22-01-26 07:49:11

요즘 사형을 퍈결하는 경우가 있나요?

국회에서 법을 바꾸기 전에는 판사들이 바뀌지 않겠죠

WR
2
2022-01-26 07:58:46

사형 판결을 못네린다고 해도 판결 내용이 황당합니다.

 

살인자에게 맘대로 생명을 빼앗으면 안돼 무기징역이라니.......

2022-01-26 08:17:03

그말이........

살인자라도 사형판결을 내릴 수 없다는 의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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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6 08:31:07

사형 반대의 대표적 논지 중 하나가 생명권은 국가가 침해할 수 없는 본질적 기본권이라는 것이고 많은 국가들이 그러한 이유로 사형제를 폐지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찬반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으나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것이니 단순히 황당하다 치부해서는 안되겠지요.

2022-01-26 09:49:16

사형제의 존폐에 대해서 논하는건 논점에서 벗어나는거죠. 그건 국회에서 해야할 일입니다. 사법부는 법에 정해진대로 처리해야 하는거고요. 그런데 법관이 자기 신념에 따라서 이법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그거에 따라서 판결하면 안되죠.

존나 나쁜 놈이라서 사형 선고해야 마땅한데 무기징역을 선고한 자체가 문제라는게 아닙니다. 사형은 없어져야 한다는 법관 본인의 신념에 따라서 판결한게 문제입니다.

비슷한 예로 여호와의 증인 병역 거부건도 있었죠. 법이 개정되서 병역 거부가 불법이 아니고 대체복무하도록 만들어지기 전까지 법이 멀쩡하게 살아있고 헌재에서 위헌판결 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법관이 자기 신념에 따라서 병역 거부 인정해야 된다고 해서 무죄 선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대체복무제가 도입되야 하는 점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판결했다고 하죠 그게 말이 됩니까?

2022-01-26 10:11:46

글쎄요......

사형을 선고하고
대통령의 조속한 승인을 바란다고 의견을 낸다면,

더더욱 문제가 아닐까요?

3
2022-01-26 08:33:27

사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사형 집행을 하지 않을 뿐이죠.

Updated at 2022-01-26 08:37:46

물론 선고할 수 있죠.

그런데 실제로는 선고를 안합니다.

 

아마 지난 7~8년동안 한번도 없을 겁니다.

 

판사들이 집행도 하지않을 판결을 하지 않습니다.

 

2022-01-26 09:08:08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모대통령처럼
퇴임기념으로 사형집행서에 싸인한다면

상황이 완전이 달라지겠죠^^

그럴 가능성은 당연히 없겠습니다만.......

Updated at 2022-01-26 09:34:43

현 대통령은 후보 시절 사형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자타공인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데 가톨릭은 사형제에 가장 강하게 반대하는 종교지요. 사실 우리나라가 사실상 사형폐지국이 된 것 자체가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이 사형제 반대 입장을 가지고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꾸준히 사형수들을 무기로 감형해서 그런 것이죠. 그렇게 10년이 흘러 보수정권이 집권을 했으나 국제사회 평판이나 사형제 유지 여부를 외교에 연관시키는 EU와의 관계 상 사형을 재개해서 사실상 사형 폐지국을 벗어나기는 어려웠죠. 이런 게 바로 대못 작전이죠.

2022-01-26 08:14:25

우리나라엔 종신형 없나요?무기징역이 그거 아닌지...
그럼 감형없는 무기징역을 때리면 될텐데.

1
2022-01-26 08:18:49

똑같은 사건인데 판사 가족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면 그걸 판결하는 판사는 무조건 사형 선고할걸요. 자세한 내용이 없어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아무래도 판사가 사형반대론자인가 본데 판결은 법리와 양형기준에 따라야지 왜 지 신념대로 판결한데요

3
2022-01-26 08:25:14

양형기준에 아무리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이라도 무기이상으로 나와 있지 꼭 사형 선고해야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양형기준에는 어긋남이 없는 판결입니다.

1
Updated at 2022-01-26 09:06:42

양형 기준에 따르면 무기 “이상”이 가능한 범죄이죠. 양형 기준에 무조건 사형이 없다는건 더 잘 아실테고요. 양형기준상의 정해진 범위 내에서는 사형을 내릴 수 있는 범죄입니다

제 말은 판사의 판단근거가 잘못됐다는거죠. 법리와 양형기준에 따라 무기징역 선고라면 오케이인데 판결 내용만 봐도 판사가 사형반대주의자인걸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신념에 따라 판결하면 안되죠.

더 웃긴건 다른 기사를 보면 판사가 우리나라는 사형을 실제적으로 실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형이나 무기징역이나 실질적으로 같은거라고 했다는거죠. 자기 말대로라면 사형 내려도 되는거잖아요 둘이 같으면요.

무기징역이라 가석방 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건 행정부 업무 영역이라고 책임전가해버리고요

2022-01-26 08:19:14

몇가지가 고려돼야 합니다.
1.판례 (유사사건)
2.양형 기준.
3.검찰의 공소장 내용.
4.피해자(유족)와 합의, 반성문 등.
판사 맘대로 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2-01-26 08:22:36

 사형선고라는 것이 결국 관점에 따라서 판사, 또는 사형 집행인 등이 누군가를 죽인 사람이 될 수 있죠. 그런 관점에서 그냥 '사형'이라는 제도가 잘못되었다는 관점의 판결이라고 보입니다.

3
2022-01-26 08:30:37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살인자는 계획된 잔인한 범죄로 여러사람의 생명을 마음대로 빼앗았는데 가해자의 인권을 위해 사형은 안된다니. 저러니 20년 후예 다시 나와서 다시 살인을 저지르죠. 이럴땐 이슬람의 눈에는 눈 이에는 이거 더 합리적인거 같아요.

2022-01-26 08:57:18

감형없는 150년 징역, 미국의 이런 판결과 비교하면 혜자스럽네요.  창렬스러운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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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2-01-26 09:38:47

https://m.blog.naver.com/donghee5995/222615362871

뉴스에는 사건 내용이 자세히 없어서 찾아보니 방송도 탔었네요. 사건 내용을 보면 정말 개쓰레기 막장입니다.

먼저 여자친구와 싸운 후 여자친구가 잠들었을 때 목졸라 살해합니다. 그리고 같은 아파트의 다른 호수에 사는 여자친구의 언니 집에 침입하여 언니가 돌아올 때까지 몰래 기다렸다고 샤워하고 나온 후에 살해합니다. 그 후 언니의 금품과 차량을 절취한 후에 도주합니다.

즉 언니의 살해는 증거인멸이나 들킬 염려 때문이 아닌 순전히 경제적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범행 이전 언니가 운영하는 단란주점이나 운행하는 차량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했던 점이 드러났습니다

이후 도주하다 붙잡혔고 유가족과 합의나 사과 반성 전혀 없었습니다

1
2022-01-26 09:36:49

가해자의 주장을 그대로 옮기는 기사들이 문제란게 이 사건도 느껴지네요.
피해자가 알콜의존증 있어서 다투다 살해했다며 마치 피해자도 일부 책임이 있는 듯 주장했군요.
과거 유영철이, 부유층이 문제다, 여성들의 행각이 문제다는 말만 옮기거나, 장대호가 죽일만한 놈이라 죽여다던 식 말 그대로 옮겨서 장대호를 의인이라는 막말하는 인간들도 있더군요. 아무튼 참 뉘우침도 없고 나쁜 인간이네요.

6
2022-01-26 09:00:49

국가가 살인을 저지르지 말라고 해놓고. 살인범을 죽인다는 행위에서 모순점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집행하는 교도관들도 살인행위에 가담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흉악한 살인범 이어도 자기가 살인행위에 가담한다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정말 아무렇지도 않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한명 사형하면 계속 사형할건대... 여러모로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입니다.그리고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적극찬성 입니다.

3
2022-01-26 09:26:32

“국가가 살인을 저지르지 말라고 해놓고. 살인범을 죽인다는 행위에서 모순점이 발생합니다”

이 생각은 현대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설립이념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셨기 때문에 생긴 모순입니다. 국가가 살인을 저지르지 말라고 하는 것은 국민은 사적으로 폭력을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단 국가는 폭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현대국가의 기초는 국가가 폭력을 독점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예가 경찰과 군대죠. 국민의 폭력을 절대적으로 제한합니다. 사적보복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경찰, 군대, 말씀하신 사형집행인은 모두 국가로부터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아서 실행만 할 뿐이기 때문에 전혀 모순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Updated at 2022-01-26 16:32:19

그렇긴하죠.... 님과저는 서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한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극단적인 상황 에서는 여러 가치가 충돌하게 되지 않나요?... 홀로코스트에서 유태인을 대량학살 했던 당시의 공무원도 그저 자기는 국가가 시킨대로 한 일일뿐 정당하다고 했죠. 그사람도 당시 히틀러 정권의 권한을 위임 받은일이기에 모순이 없을까요? 이건 큰 비약이겠죠. 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은 이해합니다. 논리적으로 틀린 지적 이 아니라 봅니다. 허나 위임 받은 권력으로 인한 살인행위라 해서 아무렇지 않을사람이 있을까 싶내요. 적어도 자기 손으로 다른 인간을 죽이는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건 사실일건대요. 그 행위를 여러번 정기적으로 양심의 가책없이 지금 사회에 그런 사람이 많다면 그건 그것대로 엄청난 사회적 문제 아닐까요?... 모순이란 단어에서 서로 이견의 여지가 있다는건 인정합니다. 좋은 가르침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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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6 09:02:45

사형수는 노역도 못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인정 받고 있으니, 앞으로도 사형은 집행 안될 겁니다. 

 

그냥 사형수로 노역 없이 갖혀서 평생 사느냐, 노역하면서 기약없는 특별사면이나 가석방을 기다리느냐 인데, 어떤게 당사자에게 더 괴로운 것인지 판단은 안서네요.

 

개인적으로 무기 때리고, 80이후에 풀어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런 상황이 더 괴로울 거 같아서요.

2022-01-26 10:04:18

실질적 사형제 폐지국가다보니 이제 사형선고도 잘 안하는군요..
다만 글쓴분께서 종신형을 예로들으셨는데 말씀대로 그런의미로 무기징역이 있습니다.

1
2022-01-26 10:25:39

무기징역은 감형이 가능해서 실질적으로는 한 15년 정도 살면 나옵니다. 사형은 반대로 집행은 안 하지만 행 집행 이전에는 수감이 되는 거라 특별 사면이 없으면 사실상 종신형이죠..

그런 의미에서 의미도 없는 사형 처벌은 법에서 지우고, 대신에 종신형을 넣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저도 이 의견에 동의하는 쪽이고요.

1
2022-01-26 10:30:43

무슨말씀인진 알겠는데 종신형이랑 무기징역은 같은 말입니다. 구분하지않아요
그리고 20년이상 살아야 가석방대상이 됩니다.
무슨 15년살고 나오는게 아니구요 그것도 심사대상에 오르는거지 무조건 가석방대상인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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